(a) 전국 은행 간 은행 간 대출 센터 전자 거래 시스템;
(b) 중국 인민 은행 지점의 대출 기록 시스템;
(c) 중국 인민 은행이 승인 한 기타 거래 시스템. 제 4 조 중국 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동업 대출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금융기관은 반드시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동업 대출 시장에 진입하고, 동업 대출 거래에 종사하며, 중국 인민은행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동업 대출 거래는 공정성, 자발적, 성실, 자율의 원칙을 따르고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제 2 장 시장 접근 관리 제 6 조 다음 금융기관은 중국 인민은행에 동업 대출 시장 진입을 신청할 수 있다.
(a) 정책 은행;
(b) 중국 상업 은행;
(3) 외국인 소유 은행 및 중외 합자 은행;
(4) 도시 신용 협동 조합;
(5) 현급 농촌 신용 협동 조합;
(6) 기업 그룹 금융 회사;
(7) 신탁 회사;
(8) 금융 자산 관리 회사.
(9) 금융리스 회사
(10) 자동차 금융 회사.
(11) 증권사.
(12) 보험 회사
(13) 보험 자산 관리 회사;
(14) 중국 상업 은행 (도시 상업 은행, 농촌 상업 은행 및 농촌 협동 조합 은행 제외) 이 승인 한 1 차 지점;
(15) 외국 은행 지점;
(16) 중국 인민은행이 확정한 기타 기관. 제 7 조 동업 대출 시장 진입을 신청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법에 따라 설립한다.
(2) 건전한 동업 대출 거래 조직 구조, 위험 관리 시스템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은행 간 대출 거래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있다.
(4) 주요 규제 지표는 중국 인민은행 및 관련 감독 부서의 규정에 부합한다.
(5) 최근 2 년 동안 위법 위반으로 중국 인민은행과 관련 감독부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6) 최근 2 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한 경우;
(7)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조건. 제 8 조 동업 대출 시장 진입을 신청한 다음 금융기관은 본 방법 제 7 조에 규정된 조건 외에 다음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1) 외국인 소유 은행, 중외 합자은행, 외국은행 지점은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인민폐 업무 자격을 취득하였다.
(2) 기업그룹의 재무회사, 신탁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금융임대회사, 자동차금융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가 동업대출시장 입입 신청을 하기 전 최근 2 년 연속 이윤을 내고 있다.
(3) 증권사가 동업 대출 시장 진출을 신청하기 전 최근 2 년 연속 이윤을 내고, 같은 기간 순자본은 2 억 위안 이상이다.
(4) 보험회사는 동업 대출 시장 진입을 신청하기 전에 최근 4 분기 상환능력 충족률이 65,438+0.20% 이상이어야 한다. 제 9 조 금융기관이 동업 대출 시장 진입을 신청하면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이나 그 지사에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사는 금융기관의 동업 대출 시장 입입 신청에 대한 심사 시한을' 중국 인민은행 행정허가 시행 방법' 제 28 조,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1 조 동업 대출 시장에 진출한 금융기관이 동업 대출 시장을 탈퇴하기로 결정했을 때 최소한 30 일 전에 중국 인민은행이나 그 지사에 보고하여 동업 대출 시장을 탈퇴한 이유를 설명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처분하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동업 대출 시장을 탈퇴할 때는 채권채무 관계의 원활한 청산을 보장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 처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2 조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사는 금융기관이 동업대출시장에 진입하도록 비준하거나 금융기관이 동업대출시장에서 탈퇴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적절한 방식으로 동업대출시장에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이나 그 지사가 정식으로 공고를 발표할 때까지 어떤 기관도 제멋대로 시장에 관련 정보를 발표할 수 없다. 제 13 조 동업 대출 시장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2 년 동안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점은 더 이상 금융기관이 동업 대출 시장에 진입하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