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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장족자치구 노동보호법규 위반경제처벌법 (97 년 개정)
제 1 조는 기업 (사업단위) 이 노동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국가 관련 노동보호법과 광시장족 자치구 노동보호조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기관) 에 적용된다.

이 방법은 우리 지역의 중외 합자, 중외 협력 및 외자 기업에 적용됩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3 조 노동보호법규를 위반한 기업 (기관) 과 책임자는 노동행정부에서 경제처벌을 한다. 제 4 조 기업 (기관) 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으며, 다음 규정에 따라 경제처벌을 준다.

(a) 신규, 개조, 확장 및 기술 개조 프로젝트, 노동 보호 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되지 않고 책임 기관에 총 프로젝트 투자의 0.5%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고 노동 보호 시설을 기한 내에 보충하도록 명령한다.

(2)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보호감찰기관의' 노동보호감찰지시서' 를 받은 후 기한 내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벌금 5 천 ~ 2 만원

(3) 작업장에서 생산성 먼지와 유독유해물질 농도 (강도) 가 국가기준을 초과해 노동보호감찰지시서를 받은 뒤 변하지 않고 1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사상자 발생, 중상 또는 급성 중독 벌금 500 ~ 1000 원 사망 한 사람 당 2,000 ~ 5,000 위안의 벌금;

(5) 안전생산규정제도가 수립되지 않았고, 종업원에 대한 3 급 안전기술교육훈련이나 특수작업자무증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500 원에서 2000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설비를 생산, 사용 및 도입하는 경우 생산, 사용 및 도입을 중단하고 해당 설비의 원래 값인 0 %+ 65438% 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7) 규정에 따라 노동보호시설, 도구, 개인보호용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500 ~ 2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8) 국가 규정에 따라 노동 보호 조치 경비를 마련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벌금 5 천 ~ 1 만 원을 부과한다.

(9) 먼지 독해를 전가하는 자는 5 천 ~ 5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0) 기타 국가 관련 노동보호법과 광서장족 자치구 노동보호조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500 ~ 2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 조 기업 (사업 단위) 은 과태료와 함께 직접책임자와 관련 지도자에 대한 경중을 보고 본인의 월임금 (고정임금 없는 월 평균 소득) 5 ~ 20% 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월 상여금을 공제한다. 제 6 조 경제 벌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노동 행정부가 사고의 성격, 예방의 난이도, 책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한 사고는 처벌에서 면제된다. 제 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본 규정 제 4 조 (4) 항의 경제처벌 기준에 따라 두 배로 처벌한다.

(1) 지도자의 불법 지휘로 인한 사망, 중상 및 급성 중독 사고

(2) 사망, 중상, 급성 중독 사고가 발생한 후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1 년 이내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었다.

(3) 중상, 사망, 급성중독사고, 직업병이 발생한 후 숨기거나 거짓말로 보고한다.

(4)' 노동보호감찰지시서' 를 받은 후 기한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사망, 중상, 급성중독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제 8 조. 제 4 조 (1) 항, 제 (2) 항, 제 (3) 항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매달 첫 번째 벌금 20% 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9 조 처벌기관은 노동행정부의 처벌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벌금형을 지정은행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개인 벌금은 기업 (사업단위) 이 처벌인의 임금에서 공제해 지정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내지 않아 은행은 매일 천분의 일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 10 조 단위와 개인에 대한 벌금은 일률적으로 동급 지방재정에 납부한다. 각급 재정 부문은 노동 행정 부서가 노동 보호 감찰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벌금 5 천 원 이하 (5 천 원 포함) 는 현 노동행정부에서 집행하기로 했다. 벌금 5 천 원 이상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포함) 의 벌금은 시 노동행정부가 결정한다. 한 번에 3 명 이상 사망 (3 명 포함) 과 벌금 15,000 원 이상, 자치구 노동행정부가 결정한다. 상급노동행정부는 상황에 따라 하급노동행정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12 조 책임자에 대한 경제처분을 동시에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사람은 사고조사팀이 의견을 제시하고 노동행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련 부서에 제청했다. 형률을 위반한 사람은 사법기관에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제 13 조 경제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일급 노동행정부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고, 처벌에 의해 결정된 노동행정부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14 조이 조치는 자치구 노동청이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