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에 따르면? 여성 직원의 출산 휴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휴가 일수: 여직원이 임신한 지 4 개월 전 유산한 사람은 15 일 출산 휴가를 즐긴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한 사람은 42 일간의 출산휴가를 즐길 수 있다.
출산 전 휴가: 여직원 출산 휴가가 시작되기 전 15 일 동안 휴무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늘리기 어렵다: 여직원이 난산을 하면 출산휴가 15 일을 늘릴 수 있다.
다둥이를 낳으면 출산휴가가 늘어난다: 다쌍둥이를 낳는 여직공은 다출산 1 아기마다 출산휴가 15 일을 늘릴 수 있다.
출산 휴가 기간 대우: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 수당으로, 출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출산 보험 기금이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납부한다. 동시에, 여성 근로자의 출산이나 유산에 대한 의료비도 출산 보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사 출산 휴가 지급 기준
1. 우선 출산 휴가 기간 동안 회사가 지급한 임금과 사회보장기관이 지급한 출산 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출산 수당은 월 분담금 임금 /30 일 × 출산 휴가 일수로 계산됩니다.
2. 회사가 이미 사회보험을 납부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는 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는 여직원의 출산증명서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 출산수당을 신청하고 출산수당은 여직원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쓰인다. 그러나 기업이 종업원에게 납부한 출산 보험료가 여직자의 전년도 평균 임금 소득보다 낮으면 여직자가 받는 출산 수당이 정상 출석 기간의 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기업은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3. 직장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출산 휴가 기간 동안 회사는 정상 출석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20 18 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출산 휴가는 적절한 조정 외에 출산 휴가 임금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고용주도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임신부는 소재한 직장에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전 휴가 임금은 지난 월별 실질 임금의 80% 에 따라 지급되며 출산 기간 동안 근로자는 동등한 기본임금을 받는다.
출산 휴가 임금은 과거의 실제 임금과 출산 수당의 비율에 달려 있다. 실제 임금이 출산 수당보다 낮은 경우, 출산 수당과 실제 임금의 차액은 직원에게 보급되고, 나머지는 기업에 반납된다. 근로자의 실제 월급이 출산 수당보다 높은 경우 출산 휴가 임금은 실제 임금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수유휴가 임금, 휴가는 6 개월 반 이내로 실제 임금의 80% 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휴가가 6 개월 반이 넘는 연장 임금은 실제 임금의 70% 로 지급된다.
부부가 만혼만육을 하고, 남자가 만 25 세, 여자가 만 23 세가 되면, 원법정혼휴가 3 일을 기준으로 1 주일 혼인휴가를 늘릴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쌍방의 임금과 상여금은 평소대로 지급해야 한다. 만육이란 여자가 24 세 이후 첫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한다. 20 18 년 만육을 규정한 여성은 90 일 방학 동안 15 일을 늘릴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의 임금도 원직자가 출산임금 기준에 따른 실제 월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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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여직자의 임신, 출산, 수유로 임금을 낮추거나, 사퇴하거나, 노동을 해지하거나, 고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여직자는 출산 전 15 일 동안 98 일간의 출산휴가를 즐긴다.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는 15 일 증가할 수 있다.
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자는 42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8 조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 수당은 출산 보험 기금이 고용인 단위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여직원 출산 휴가 전 임금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여직원 출산이나 유산에 대한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이 규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