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방침, 정책, 산서성과 본 시의 지방법규를 관철한다.
(2) 상급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관련 결의, 결정의 집행 상황;
(3)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4) 시인대 상임위원회가 법에 따라 감독할 수 있는 기타 사항. 제 4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 중급인민법원과 시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1) 종합 또는 특별 업무 보고서를 듣고 고려한다.
(2) 시대나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을 조직하여 시찰을 진행하고 업무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
(3) 특정 문제 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4) 관련 중요 회의에 직원을 파견한다.
(5) 주임회의나 업무위원회에 의뢰하여 중대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로 결정하였다.
(6) 법에 따라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감독에 관한 의안과 질의를 심의한다.
(7) 시인대 대표가 제기한 관련 의안, 건의, 의견을 점검한다.
(8) 시 중급인민법원, 시 인민검찰원 및 그 직원에 대한 인민대중의 고소나 고소를 접수하고 전달한다.
(9) 법에 따라 취할 수 있거나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제 5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열 때, 시 중급인민법원장과 시 인민검찰원 검사장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원장님, 검사장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의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시 중급인민법원과 시 인민검찰원 업무보고를 듣고 회의가 열리는 15 일 전에 보고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보고기관은 회의가 열리기 5 일 전에 서면자료를 시인대 상임위원회 사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시 중급인민법원과 시 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를 심의할 때, 보고기관과 관련 책임자는 의견을 듣고 문의에 답해야 한다. 제 8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은 공동으로 상무위원회에 시 중급인민법원과 시 인민검찰원에 대한 감독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에 심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9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이 5 명 이상 공동명으로 시 중급인민법원, 시 인민검찰원에 대한 질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임 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에 구두나 서면 답변을 제출하기로 했다. 구두로 회답하기로 결정한 경우, 질의기관의 지도자는 응당 회의에 응해야 한다. 서면으로 회답하는 결정은 반드시 질의기관의 지도자가 서명해야 한다. 제 10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 방법 제 3 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 중급인민법원, 시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시찰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시찰되거나 검사된 기관은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 시찰이나 검사에서 제기된 건의와 의견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제때에 연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고, 요구에 따라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특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조사위원회를 조직하거나 정법업무위원회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조사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관련 상황과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조사가 끝난 후, 시인대 상임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결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12 조 시 중급인민법원과 시 인민검찰원은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기관 직원의 위법범죄 사건을 접수하고, 시 인민대표대회 선거의 위법사건을 심리하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시 중급인민법원, 시 인민검찰원이 상급기관의 중요한 회의 정신을 전달하면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표를 파견하여 참가할 수 있다. 제 14 조 시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가 중대한 사건과 기타 중대한 문제를 논의, 결정할 때 검사장은 다수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5 조 시 중급인민법원, 시 인민검찰원의 서류와 업무계획, 요약, 브리핑, 정보, 자료 등의 정보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한 부씩 제출해야 한다. 상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시 중급인민법원과 시 인민검찰원에 발표한 사법정책과 사법해석에 관한 서류, 통지, 회답은 시 인민대상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