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시,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법석 [20 13] 제 17 호)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하고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의 업무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다.
제 1 조 집행인은 이행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a)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2)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3)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4) 높은 소비 질서의 제한을 위반한다.
(5) 피집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6)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기타 사람.
제 2 조 인민법원이 집행인에게 보낸 집행통지서에는 부정직으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위험힌트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집행인이 본 규정 제 1 조에 열거된 부정직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인민법원에 집행인을 불신임자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본 규정 제 1 조에 열거된 부정직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에 따라 집행인을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을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판결서를 만들어 제작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결정서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법률문서 전달 방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 3 조 집행인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인민법원에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집행인은 자연인이며, 피집행인은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에 가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피집행인은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며, 피집행인의 법정대표나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에 가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유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마땅히 시정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4 조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 기록 및 발표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조직 코드,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
(2) 피집행인 자연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3) 법률 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와 집행인의 이행을 발효한다.
(4) 피집행인의 부정직한 구체적 상황;
(5) 집행 근거의 제작단위와 문건, 집행사건 번호, 입안 시간, 집행법원
(6) 인민법원은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프라이버시를 포함하지 않는 기타 기록 및 발표해야 할 사항을 간주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최고인민법원의 신실한 집행인 명단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명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은 각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을 발표할 수도 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본 법원과 관할 법원에 대한 불신임자 명단 제도의 집행을 사회에 발표할 수도 있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정부 관련 부서,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행정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및 산업협회에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알려야 한다. 정부 조달, 입찰 입찰, 행정심사, 정부 지원, 금융신용, 시장접근, 자질 인정 등에서 신실한 집행자에게 신용징계를 실시한다.
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징신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징신 기관은 응당 징신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배신당한 사람은 국가 직원이니 인민법원은 그 소재지를 알려야 한다.
피집행인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며 인민법원은 자신의 불신 상황을 상급기관이나 주관 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 7 조, 신실한 집행인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1) 법적 도구의 발효로 결정된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다.
(2) 신청집행인과 합의협정을 체결하고 신청집행인의 확인을 거쳐 이미 이행됐다.
(c)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 종료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