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인민정부가 비준한 인공영향기상 사업 계획에 따라 실시한 인공영향기상 사업은 공익성 사업에 속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인민정부 재정예산에 포함돼 있다. 제 6 조 기상 작업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시행은 적절한 기상 및 기후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현지 방재 및 재해 감소 요구와 운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는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선진 기술을 보급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인공영향 날씨작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의사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에 대해 상벌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인공영향기상 작업장은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관이 현지 기후특성과 지리조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및 중화인민공화국비행기본규칙에 따라 관련 비행통제부처와 함께 결정된다. 제 9 조 인공영향기상 작업에 종사하는 단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구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10 조 인공영향기상 운영 단위는 국무원 기상주관기구가 제정한 인공영향기상 작업자 훈련 기준에 따라 인공영향기상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근무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수동 영향 날씨 작업자는 수동 영향 날씨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관련 작업 사양 및 운영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고사포, 로켓 발사기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 명단을 현지 기상주관기관이 현지 공안기관에 복사해 기록한다. 제 11 조 고사포 로켓 발사기를 이용해 인공영향기상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기상주관기관은 관련 비행통제부에 공역과 작업시한을 신청해야 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실시할 때,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관은 관련 비행통제부에 공역과 작업 시한을 신청해야 한다. 필요한 비행기는 군이나 민항부서가 공급과 수요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한 방식에 따라 공급한다. 공항 관리기구와 관련 기관은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계획에 따라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관련 비행 통제 부서가 신청서를 받은 후에는 제때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인공 영향 기상 작업은 반드시 비준공역과 작업 시한 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국무원 기상주관기구가 규정한 운영 규범과 운영 절차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기상주관기관의 지휘, 관리 및 감독을 받아 작업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인공영향기상 작업을 실시할 때, 근무지 기상주관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고를 미리 발표하고 현지 공안기관에 안전보장 업무를 잘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작업지 기상대 역은 기상 작업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기상 탐사 자료, 정보 및 예보를 적시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농업, 농촌, 수리, 천연자원, 응급관리, 임업, 초원 등 관련 부서는 기상 작업에 인공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재해, 수문, 화정 등의 정보를 적시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는 성 자치구 직할시 간에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국무원 기상주관기구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15 조 기상 작업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로켓 발사기, 포탄, 로켓탄은 국무원 기상주관기구와 관련 부처가 국가 관련 강제성 기술 기준과 요구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도록 지정한다.
숙제는 전액에 규정된 설비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구는 국가 관련 정부 조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매를 조직해야 한다. 제 16 조 기상 작업에 사용되는 고사포, 로켓포, 포탄, 로켓탄의 운송 및 저장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 무기 장비 및 폭발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날씨 작업에 사용되는 포탄, 로켓탄을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군대와 현지 인민이 무장하여 보관한다. 운송이 필요한 경우 국가 무기 장비 및 폭발물 관리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7 조 기상 작업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사포와 로켓 발사 장치는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구가 연간 검사를 조직한다. 연검에 불합격한 사람은 즉시 대대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정비 후에도 여전히 규정된 기술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