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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기관 공문 처리방법" 의 규정에 따르면, 성문 날짜는 반드시
일반 공문은 마땅히 필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즉, 공인에 서명한 아래 날짜). 특히 공식 문서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 이 방법은 어느 해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는 말과 마찬가지로 공식 문서의 규정이 우선해야 한다. 모든 공문은 성문 날짜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데, 이는 공문의 시효성과 직결된다. 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1. 회의에서 통과한 공식 문서는 회의가 통과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도자가 발급한 공문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연합문은 최종 발행기관 지도자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규제 기관의 공식 문서는 승인 날짜를 기준으로합니다.

5. 전보와 보통편지는 실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날짜는 아라비아 숫자로 년, 월, 일의 전체 이름을 표기하고, 연도는 전체 이름을 표기해야 하며, 월, 일은 빈 숫자를 채울 수 없다 (즉 1 0/0/을 채울 수 없다). 발문 날짜, 일명 발행일은 공문이 발행된 날짜를 가리킨다. 이 요소를 표시하는 것은 공문의 생성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문이 인쇄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공문 버전의' 참조 기관' 아래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한다. 필기일과 인쇄일의 시간상의 동일성과 차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일관되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불일치가 있으면 발행일은 서면 날짜보다 늦을 수 있을 뿐 앞당겨서는 안 된다.

"국가 행정기관 공문 처리 방법" 제 25 조 공문 초안은 마땅히 해야 한다.

(a) 법률, 규정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만약 새로운 정책 법규를 제시한다면, 실행 가능하고 설명해야 한다.

(b) 상황이 진실하고, 관점이 명확하고, 표현이 정확하고, 구조가 엄격하고, 조직이 명확하고, 어용규범이 정확하고, 구두점이 정확하고, 편폭이 짧다.

(3) 공문 용어는 공문 목적, 발문 기관의 직권, 주송기관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 긴급 공문을 준비할 때는 긴급 상황의 원인을 반영하고 실제 필요에 따라 긴급도를 결정해야 한다.

(e) 이름, 장소 이름, 숫자 및 인용문이 정확한지 여부. 공문을 참조할 때는 먼저 제목을 참조한 다음, 문호를 트리거해야 한다. 외국어를 인용할 때는 중국어의 뜻을 명시해야 한다. 날짜는 구체적인 년, 월, 일을 표시해야 한다.

(VI) 구조 레벨 서수, 첫 번째 레벨은 "

1 층은 ",2 층은" 입니다

① ",3 층은" 1 "입니다. 네 번째 레이어는 "(1)" 입니다.

(7) 국가 법정 측정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8) 글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약어를 사용하려면 먼저 전체 이름을 사용하고 약어를 표시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외국어 이름이나 약칭을 사용할 때, 처음 나타날 때 정확한 중국어 번역명을 표시해야 한다.

(9) 공문의 숫자는 필기일, 일부 구조적 계층의 서수와 단어, 구, 성어, 줄임말, 수사문에서 어소로 사용되는 숫자 외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 26 조 공문은 다른 부서의 직권 범위 내의 사항을 다루고, 주최 부서는 자발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합의에 도달한 후에야 글을 쓸 수 있다. 의견이 다를 경우 주최 부서의 주요 책임자가 나서서 조정해야 한다.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주최 부서는 각 방면의 이유를 열거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관련 부서와 회부한 후 상급 부서에 조율하거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27 조 공문이 책임자에게 발급되기 전에 사무청 (방) 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의 중점은 실제로 글이 필요한지, 문체 방식이 적절한지, 문체 규칙과 의문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공문 형식이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법적 근거:' 국가행정기관 공문 처리 방법' 제 10 조는 일반적으로 밀급과 기한, 긴급도, 발행기관 로고, 문호, 발행인, 제목, 주송기관, 본문, 첨부 설명, 성문 날짜, 도장, 노트, 첨부 파일, 주제어, 참조

(a) 국가 기밀과 관련된 공문은 비밀급과 비밀기한을 표시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극비' 와' 기밀' 공문은 매수를 표시해야 한다.

(2) 긴급 공문은 긴급도에 따라 각각' 긴급' 과' 특긴급' 을 표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전보는 각각' 특티',' 특급한',' 급행',' 보통 급행' 을 표시해야 한다.

(3) 발급 기관의 정식 명칭이나 정규화 약칭은 발급 기관의 식별에 사용되어야 한다. 공동 작문, 주최 측이 1 위를 차지했습니다.

(4) 문서 번호에는 기관 세대, 연도 및 일련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문은 주최 기관의 번호만 명시하고 있다.

(5) 발행인과 서명인의 이름은 상술한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 그중에서 "상담 요청" 은 노트에 연락처의 이름과 전화를 표시해야 한다.

(6) 공문 제목은 공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요약하고 공문의 유형을 표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발행기관을 표시해야 한다. 법률 법규명과 책 제목을 제외하고 공문 제목은 일반적으로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7) 주송기관은 공문의 주접수기관을 가리키며, 전칭이나 정규화 약칭 또는 일반명을 사용해야 한다.

(8) 공문에 첨부 파일이 있으면 첨부 파일의 순서와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9)' 회의록' 과 전보 외에 다른 공문은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공동으로 제출 된 공식 문서에는 주최 기관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합니다. 공동으로 발부한 공문은 발문 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10) 성문 날짜는 책임자가 발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연합문은 최종 발행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전보는 발송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11) 공문은 주석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과 같이 괄호 표시를 해야 한다.

(12) 공문은 주제사를 표시해야 한다. 위의 글은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주제사를 표시해야 한다.

(13) 참조 기관은 주송기관 이외의 공문을 집행하거나 알아야 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전체 이름이나 정규화 약어 또는 일반명을 사용해야 한다.

(14) 문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세로로 쓴다. 민족자치지방에서는 한자와 통용되는 소수민족 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