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작 유형. 반부정경쟁법 제 5 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혼동적이다.
(1)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다. 상표권 등록은 지적 재산권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상표법' 은 등록상표권의 내용, 행사 방식, 보호 범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반부정경쟁법' 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 입법 의도는 더욱 치밀한 법률망을 짜서 이런 행위를' 상표법' 과' 반부정경쟁법' 의 이중방지와 제재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책임에서' 반부정경쟁법' 은 이런 행위는' 상표법' 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을 적용할 수 없다면,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에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며, "반부정경쟁법" 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2) 유명 상품과 혼동하다. 반부정경쟁법' 제 5 조에 따르면 유명 상품별 이름, 포장, 장식 또는 유명 상품과 비슷한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유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가 유명 상품으로 오인하고 불공정 경쟁 행위를 구성하게 했다. 1995 년 7 월 6 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유명 상품 특유의 명칭, 포장, 장식 부정경쟁 금지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을 발표해 유명 상품 보호에 대한 포괄적이고 세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른바' 유명 상품' 이란 시장에서 일정한 인지도를 가지고 관련 대중에게 알려진 상품을 말한다.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이란 유명 상품 특유의 통용명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상품명을 가리킨다.
법률과 행정법규가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을 보호하는 것은 상품별 이름, 포장, 장식이 권리인 창조노동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권리자는 사용 과정에서 일정한 인력과 재력을 투입해 일반 상품에서 유명 상품이 되도록 홍보한다.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을 제작, 사용, 판매하는 목적은 좋은 상품 신용과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거나 다른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 부적절한 속성은 분명하다.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의 소유권은 권리자가 많은 경우 선용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c) 다른 사람의 기업 이름 또는 크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다. 기업명과 자연인의 이름은 그 모든 사람의 가장 두드러지고 기본적인 식별 기호이다. 기업 명칭권과 성명권은 법으로 보호받는 인격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마케팅 활동에서 기업명과 생산경영자 이름은 상품 생산자, 경영자 또는 서비스인의 출처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지로, 기업이나 생산경영자의 상품 신용도와 상업 신용도를 반영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든 그것을 사용하려는 경우 법적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무단 사용은 타인의 합법적인 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속여 시장 경쟁 규칙을 훼손했다. 따라서 불공정 경쟁법은 명시 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4) 다양한 품질 표시 및 원산지를 위조하고 사용합니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품질 로고에는 주로 제품 품질 인증 로고와 명품 로고가 포함됩니다.
제품 품질 인증 로고는 기업이 신청을 통해 발급하고 국내외 권위 인증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품 품질이 인증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인증 마크의 사용은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용자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인증되지 않은 인증 마크를 위조하고 사용하는 것은 국가 상품 품질 인증 제도를 짓밟고 허위로 만들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이 있는 상품을 시장에 유입시켜 사용자와 소비자의 생명이나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반부정경쟁법은 이런 심각한 위법행위를 금지한다.
명품 로고는 일종의 영예의 품질 표시이다. 현재 국가가 제품에 부여한 명우 로고에는 금메달 명예 로고, 은메달 명예 로고, 우수 로고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다. 명우마크를 위조하고 사칭하고, 성실신용에 어긋나는 상업도덕은 철두철미한 사기행위이므로' 반부정경쟁법' 에 의해 금지된다.
원산지 명칭은 제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설명적 기호이다. 제품의 품질과 특성이 원산지와 고정 관계가 있을 때 원산지 명칭은 제품과 원산지 간의 외부 관계, 제품 품질과 원산지 간의 내부 관계를 반영합니다. 이때 원산지 명칭은 제품의 질에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구분 기능도 갖추고 있어 법률과 국제협약 또는 조약의 보호를 받는다. 예를 들면'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의 원산지 명칭 규정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이다.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제 4 항은' 가짜 원산지' 의' 원산지' 라는 글자를 금지하는데, 그 외연은' 원산지 명칭' 보다 훨씬 크고' 지리적 표시' 에 더 가깝다. 실제로 제품 품질법과 산업재산권법에 따라 원산지 위조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없는 것은 반부당경쟁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2. 행동 요소. 각종 형태의 혼동이 있지만,' 반부정경쟁법' 은 네 가지 명확한 금지를 열거했다. 행동 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이 행위의 주체는 시장 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이다. 경영자가 아니라 이 행위의 주체를 구성하지 않는다 (예: 국가기관 직원들이 자신의 특수한 신분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것은 본법의 대상이 아니다).
(2) 경영자는 시장경영활동에서' 반부정경쟁법' 제 5 조가 금지하는 불공정경쟁 수단을 객관적으로 시행했다. 이를테면 남의 기업명 위조, 국가 유명 상표 위조, 유명 상품 특유의 명칭 무단 사용, 포장, 장식, 위조산지명 등. 그 본질은 타인의 노동 성과를 훔치고, 좋은 상품 신용이나 상업 신용도를 이용하여 자신을 위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 있다.
(3) 경영자의 사기 행위는 이미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잘못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거나 충분하다. 즉, 이런 사기 행위는 이미 비교적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3. 법적 책임. 반부정경쟁법 제 2 1 조는 제 5 조에 열거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1) 제 2 1 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는 본법 제 5 (2) 두 번째 행위의 경우, 2 1 조 2 항은 감독 검사 부서가 위법 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줄거리에 따라 위법소득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영업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위조품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 법 제 20 조에 따르면,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이 상술한 부정경쟁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상술한 부정경쟁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 따라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