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한 이익을 위해 뇌물을 주는 것이 범죄를 구성하는가?
뇌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해 형사책임을 진다.
형법' 제 389 조, 제 390 조에 따르면 뇌물죄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 직원에게 재물을 주는 행위다. 경제 왕래에서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직원에게 재물을 주거나, 액수가 크거나,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직원에게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를 주는 것은 뇌물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반드시 입건해야 한다.
1. 뇌물 수수 액수는 만 원 이상이다.
2. 뇌물 수수 액수가 만 원 미만이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
(1) 불법 이익을 위해 뇌물을 준다.
(2) 3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뇌물을 준다.
(3) 당정 지도자, 사법인, 행정법 집행인에게 뇌물을 준다.
(4) 국가나 사회적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
공갈 협박으로 국가 직원에게 재물을 주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자는 뇌물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둘째, 뇌물죄의 양형기준
형법 제 390 조에 따르면 뇌물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뇌물죄에 대해서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벌금을 부과한다.
2. 뇌물 수단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국익이 중대한 손실을 입게 하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3.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법률은 줄거리가 심각한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사법 관행의 경우 범죄의 금액, 수단, 빈도, 횟수, 결과 및 범죄 후의 성과를 조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관되게 뇌물을 주어 개인의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여러 차례 교육을 받은 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위조품 판매로 뇌물을 주는 것은 결과가 심각하다. 가짜 계약을 체결하여 재물을 사취하는 뇌물 수수 행위. 국가 수출 세금 환급을 속이는 뇌물 행위; 뇌물 수단 또는 결과는 다른 범죄로 이어집니다. 국가 문화재나 우부, 구제, 빈곤 구제, 교육 등의 특별 자금, 물자로 뇌물을 주고 당비, 단체비로 뇌물을 주는 사람; 뇌물 수수 액수가 어마하거나 어마하여 국익에 중대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사법기관은 사건을 추궁할 때 범죄를 자백하지 않고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고 뇌물 수수자와 공수동맹을 맺는 것을 거부했다.
뇌물 수수자가 기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 행위를 자백하는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것은 뇌물인의 자수에 대한 특수한 규정이다. 자수와 관련해 형법 제 67 조는 자수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뇌물 범죄의 은폐성과 법의학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뇌물과 뇌물은 상응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뇌물을 주동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사실상 뇌물인에 대한 적발이며 공을 세우는 표현이다. 따라서 범죄자들을 와해시키고 뇌물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관엄상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이 조 제 2 항은 뇌물 수수자가 고소를 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고백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뇌물인의 자수에 대한 특수한 규정이며, 우리나라의 자수제도에 대한 중요한 보완책이다.
결론적으로 뇌물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타인의 이익을 손해를 입히기 위해 생긴 것이다. 조건이 형성되기만 하면 반드시 범죄를 구성한다. 적법한 증거가 있어야 법원은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믿는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89 조 * * *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직원에게 재물을 주는 것은 뇌물죄이다. 경제 왕래에서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직원에게 재물을 주거나, 액수가 크거나,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의로 국가 직원에게 리베이트, 수수료를 주는 것은 뇌물론처이다. 공갈로 국가 직원에게 재물을 주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한 것은 뇌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