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식수원은 도시와 농촌의 집중 급수에 사용되는 강, 호수, 저수지, 연못 등 지표수원과 지하수원을 가리킨다.
전항에서 말하는 집중 급수는 공공급수 시스템을 통해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수원 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식수원 보호에 대한 공공재정의 투자를 늘리고, 식수원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건전하게 하는 부문 연계와 협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합리적인 배치와 식수원 및 상류 하류 지역의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경제건설과 식수원 보호의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식수원 보호는 행정수장책임제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수원 보호를 정부 환경 보호 책임 심사 범위와 지도 간부의 정치 성과 평가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수원 보호구역의 획정과 환경관리의 구체적 업무를 담당하고 식수원 오염 방치에 대한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수원 계획과 관련 수원공사 건설의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식수자원에 대한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발전 개혁, 재정,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국토자원, 위생, 농업, 임업, 교통운송, 해양과 어업, 공안 등 관련 부서와 해사관리기관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식수원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식수원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하며, 관련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식수원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식수원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수원 보호 생태보상 특별자금, 재정이전 지급, 지역협력 등을 설립해 식수원 생태보호보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점차 식수원 경제보상력을 증가시켜 식수원과 다른 지역의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수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식수원 오염과 식수원 보호 및 이용 시설 훼손을 단념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환경보호 주관부는 식수원 보호 장려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해 신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식수원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을 조직하고 식수원 보호에 대한 법률 법규 지식과 과학 지식을 보급하며 식수원 보호에 대한 대중의 참여의식과 능력을 높여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뉴스 사이트 등 언론은 식수원 보호의 공익홍보를 적극 전개해야 한다. 제 2 장 식수원 확정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와 수자원 개발 이용 현황에 따라 도시와 농촌 주민의 식수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식수원 및 관련 공사를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행정 구역 간 급수의 배치 조정과 건설, 상급 인민정부의 계획 및 조정을 총괄하다. 제 10 조 식수원의 결정은 수환경 기능구역 구분 방안과 맞물려 국가의 수질기준과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기존 식수원은 국가 관련 수질기준에 맞지 않아 급수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식수원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제 11 조 구역의 시, 현 (시, 구) 식수원은 구구의 시, 현 (시, 구) 수 행정 주관부서가 발전개혁, 환경 보호, 국토자원,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위생,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것은 관련 인민정부가 협의한 후 의견을 제시하고, 성수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수 행정 주관부는 동급 발전 개혁, 환경보호, 국토자원, 주택과 도심 건설, 위생, 교통 등의 부서와 의견을 제시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식수 공사의 건설, 유지 관리 및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조건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집중 급수를 추진하고, 소형과 분산된 급수점을 줄이고, 농촌 식수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농촌 식수원은 현지 향민정부가 제기하고, 보현 (시, 구)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확정한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농촌 식수원은 관련 인민정부가 협의한 후 제기해 1 급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