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②, ④, ⑤ 공동해손, ①, ③ 공동해손. .. 5 점
(2) *** 공동해손이란 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 해상에서 재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위협을 없애기 위해 선박과 화물의 안전을 지키거나 항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선박이 의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특수한 희생이나 추가 비용을 가리킨다. 단독 해손이란 공동해손 이외의 의외의 손실, 즉 보험 범위 내 위험으로 인한 선박이나 화물의 일부 손실을 말하며 부상자 한 명만 부담한다. .. 10 점
2003 년에 한 미국 수출업자가 한국 수출업자와 CFR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2000 톤의 밀을 판매할 것을 규정하였다. 밀은 선적항에서 선적할 때 혼재되어 있으며, * * * 5000 미터 톤을 선적했다. 배가 홍콩에 도착한 후 판매자는 선회사가 2000 톤을 구매자에게 분배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화물선은 도중에 고온의 날씨와 밀 변질로 인해 2,500 톤의 손실이 발생했고, 나머지 2,500 톤은 홍콩에 안전하게 도착하였다. 이 배가 목적항에 도착한 후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판매된 2000 톤의 밀이 모두 운송 도중에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며, CFR 계약에 따라 선적항이 뱃전을 넘을 때 화물의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판매자는 2000 톤의 밀 손실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바이어는 판매자에게 계약을 이행하고 2000 톤의 밀을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쌍방이 다투지 않아 계약의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를 요구하다. 중재기관이 증거를 수집한 후, 결국 판매자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화물이 도중에 손실되는 것은 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례분석
이 사건은 국제 물품 매매 위험 이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쌍방은 CFR 계약을 체결했다.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에 따르면 CFR 계약 하의 쌍방의 위험이전 경계는 선적항의 선측이다. 본 안의 화물은 운송 도중에 당한 위험으로 표면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특수성은 판매자가 선적할 때 5,000 톤의 밀을 섞었고, 구매자의 2000 톤의 화물이 해상에서 항해할 때 구매자의 다른 화물에서 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화물을 명시하지 않았다) 위험 이전을 위한 전제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화물이 이미 선적항에서 뱃전을 넘었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
위험은 이전되지 않으며, 운송 중의 위험 손실은 여전히 판매자가 부담한다.
본 안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화물 매매에서 화물 위험 이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각종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관련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판매자가 계약 항목 아래의 상품을 지정 (분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CFR 계약 위험 이전에 대한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판매자가 CFR 계약에서 위험이전에 관한 조항을 인용해 항변하는 것은 법적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사례 2: 우리 회사는 CIP 조항에 따라 화학비료 65,438+00 톤을 수입하고, 먼저 해운한 후 목적항에 도착한 후 철도 운송을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받은 후 판매자는 우리에게 상품 대금과 철도 운임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Q: 판매자의 요구 사항이 합리적입니까?
코멘트: 판매자의 요구가 불합리하다. 이유: CIP 조항에 따르면 판매자는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해양운송뿐만 아니라 전체 운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사례 3
우리 회사는 CPT 조항에 따라 옷 한 무더기를 수출하는데, 회사는 예정대로 화물을 지정된 운송회사에 납품했지만, 날씨로 인해 운송이 한 달 지연되어 판매 성수기를 놓쳐 구매 방향 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했다. Q: 이 작은 일에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코멘트: 이 작은 일은 구매자가 부담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CPT 조항에 따라 거래가 성사될 때 위험이전은 상품을 운송회사에게 전달하는 경계, 즉 판매자가 상품을 지정된 운송회사에 납품하고 위험은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시나리오 4
A 회사는 FAS 조건에 따라 한 나라에 500 대의 트럭을 수출한다. 이 500 대 중 40 대가 어느 나라에 판매된 A 회사 B 가 화물이 목적지항에 도착한 후 운송회사가 배송을 담당하고 있다. 항해 중에 악천후로 트럭 50 대가 바다로 돌진했다. 이후 A 회사는 B 회사에 판매된 40 대의 화물차가 모두 운송 도중에 분실되었다고 발표했고, 이러한 피해가 운송 도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A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았고, B 회사는 A 사가 배달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Q: 회사는 손실을 부담해야합니까?
코멘트: 회사는 손실을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이유: FAS 무역조건 하에서 위험분할은 선적항선측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상품이 구매자가 지정한 선적항선측에 전달되기 전에 판매자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이후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납품할 때 화물을 구분할 수 있고 운송회사는 구매자가 지정하므로 화물은 선적할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의 손실은 을측이나 을측과 다른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례 5 적절한 무역 용어를 유연하게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
법적 사건의 사실
2000 년 2 월, 우리나라 내륙수출회사는 건초액 30 톤, 톤당 40 상자 *** 1200 상자, 톤당 1800 달러, 신항 본선 가격 ***54000 달러를 일본에 수출했다 화물은 반드시 2 월 25 일까지 컨테이너에 적재해야 한다. 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