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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라인 운영: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라인 안전 관리 규정
제 15 조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라인에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한다. 표지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면 파이프 단위는 제때에 수리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 16 조 파이프 라인 단위는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라인 검사 및 확장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해야하며, 일상적인 검사 및 유지 보수를위한 전문가를 배치해야합니다. 순찰대원들은 위험한 화학품 배관의 안전한 생산을 위협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본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7 조 파이프 단위는 제때에 위험한 화학품 파이프 사고의 위험을 없애야 한다. 외부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없애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니, 현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18 조 파이프 단위는 관련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기술 사양에 따라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유지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과 감시를 해야 한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는 제때에 업데이트, 개조 또는 비활성화되고 현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개조와 관련된 위험한 화학품 배관은 본 방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조건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9 조 파이프 라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위험한 화학 물질 파이프 라인의 안전한 작동을 위태롭게하는 행위가 즉시 중단되어야하며 처분 할 수없는 경우 지역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부서에보고해야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밸브를 무단으로 열고 닫는다.

(b) 이동, 절단, 드릴링, 분쇄, 철거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파이프 및 부속 시설을 손상시킨다.

(3) 파이프 라인 마크를 이동, 손상 또는 변경합니다.

(4) 매설 파이프 위와 순찰 도로에서 중형 차량을 운행한다.

(5) 매설, 지상 파이프라인을 점유하고, 오버 헤드 파이프 라인, 파이프 다리 위를 걷거나 무거운 물체를 배치합니다.

(6) 지상 파이프 라인, 오버 헤드 파이프 라인, 파이프 브리지 및 기타 고정 시설을 사용하여 광고판을 매달고 구조물을 건설합니다.

(7)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라인의 안전한 작동을 위태롭게하는 기타 행위.

제 20 조는 위험한 화학품 파이프 부속시설 위에 전력선과 통신선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1 조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라인 및 부속 시설의 외부 가장자리에있는 각 5m 의 지리적 범위 내에서 파이프 라인 단위는 파이프 라인의 안전한 작동을 위태롭게하고 처분 할 수없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하며 지역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부서에보고해야한다.

(1) 나무, 관목, 덩굴, 갈대, 대나무 또는 기타 뿌리가 파이프 매장지까지 깊은 깊은 뿌리 식물을 심으면 파이프 방부층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b) 토양 채취, 채석, 불, 무거운 물건 쌓기, 부식성 물질 배출, 기계 공구를 이용한 발굴 및 엔지니어링 시추

(c) 연못 발굴, 운하 수리, 타작마당 수리, 양식장 건설, 온실 건설, 축막 건설, 건물 건설 및 기타 건물 건설 (구조) 건물 건설.

제 22 조 파이프 단위는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중심선의 양쪽,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부속 시설의 외부 가장자리 5 미터 범위 내에 있는 주변 지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건물과 파이프 라인, 파이프 부속 시설의 간격이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제때에 보고해야 합니다.

(a) 주거 지역, 학교, 병원, 음식 및 오락 장소, 역, 쇼핑몰 및 기타 인원이 밀집된 건물;

(b) 주유소, 주유소, 저장 탱크, 가스 탱크 및 기타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생산, 운영 및 저장 장소;

(c) 변전소, 배전 스테이션, 급수 스테이션 및 기타 공공 시설.

제 23 조 위험화학품 파이프 강 중심선의 양쪽에서 각각 500 미터 이내에서 파이프 단위는 닻, 닻, 모래 파기, 채석, 수중 폭파 등의 작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때에 제지해야 하며, 처리할 수 없는 것은 현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단, 위험한 화학품 파이프의 안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홍수방지와 항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지 및 준설 작업은 예외입니다.

제 24 조 위험화학품 파이프 전용 터널 중심선 양쪽 1 ,000m 지역 내에서 파이프 단위는 채석, 채굴, 폭파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제지하고 처분할 수 없는 현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지리적 범위 내에서 철도 도로 수리공사 건설을 위해 채석 폭파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것은 본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25 조 다음과 같은 위험한 화학물질관의 안전한 운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시공작업을 실시한다. 시공단위는 공사 7 일 전에 파이프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공작업 방안을 파이프단위에 보고하고, 파이프단위 * * 와 응급계획을 세우고 상응하는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파이프 부서는 파이프 라인 안전 보호 및 안내를 위해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야 합니다.

(1) 횡단 (횡단) 파이프 건설;

(b) 철도, 도로, 운하를 새로 건설, 개축, 확장, 전력선 설치, 지하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매설, 파이프 중심선의 양쪽에서 각각 5 미터에서 50 미터, 파이프 부속 시설 주변 100 미터의 지리적 범위 내에 안전접지체와 방뢰접지체를 설치한다.

(3) 폭파, 지진 탐사 또는 공사 발굴, 공사 시추, 채굴 등. 파이프 중심선의 양쪽에서 200 미터 이내와 파이프 부속 시설 주변 500 미터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제 26 조 시공단위는 본 조례 제 24 조 제 2 항, 제 25 조에 규정된 작업을 실시하는데,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라인의 안전한 운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시공 작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 비상 계획이 수립되었다.

(3) 시공자들은 해당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보호 교육 및 훈련을 받았다.

(4) 안전한 시공을 보장하는 설비와 시설이 있다.

제 27 조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전용 시설, 영구 보호 시설, 전용 터널 등의 보조 시설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확실히 다른 용도로 옮길 필요가 있으니, 배관 단위의 동의를 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8 조 파이프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사고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해당 응급구조원, 설비 및 물자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파이프 라인 내에서 위험한 화학 물질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파이프 라인 단위는 즉시 비상 계획 및 대응 절차를 시작하고, 응급 처치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사고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즉시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29 조 파이프 라인 단위는 전환, 단종 및 사용을 중단한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를 적시에 적절하게 처분하고, 카운티 차원 이상의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처분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