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폐기물, 위험폐기물, 의료폐기물은 국가, 성,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 4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감량, 자원화, 무해화의 원칙을 따르고,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계획, 과학계획, 종합이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참여, 시 전체 조정, 영토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의 조직 지도자를 강화하여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업무 목표와 연간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자금 투입과 보장 메커니즘을 세우고, 중대한 문제 해결을 조율해야 한다.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조직하고, 관련 행정관리부와 함께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고,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를 독촉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한다. 제 6 조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는 도시 생활 쓰레기 분류의 주관 부문으로 종합 조정, 검사, 지도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구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규정된 의무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가정 쓰레기의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의무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는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가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잘 하도록 돕고, 지역사회 내 단위와 개인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활동을 전개하고 갈등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생활쓰레기 분류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8 조 가격 인센티브 메커니즘 구축, 누가 누구를 지불하고, 많이 배출하고, 적게 배출하고, 적게 지불하고, 혼합 쓰레기를 많이 지불하고, 분류하고, 쓰레기를 적게 지불하는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요금제도를 세우고, 단위와 개인이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와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는 사회자금 투자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폐기, 재활용 및 관련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을 지원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11 조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시 계획,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발전 개혁, 환경 보호, 국토자원 등 행정 주관부서와 함께 환경위생 전문 계획을 편성하여 생활쓰레기 수집, 환적, 처분 시설 배치 및 생활쓰레기 흐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시 인민 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환경위생 전공 계획은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구 인민정부는 환경위생전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계획을 조직하고 도시관리행정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시설 건설과 관련된 것은 현지 통제성 상세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2 조 도시 및 농촌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에 포함 된 가정 쓰레기 수집, 운송 및 처분 시설은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구 인민정부와 시 관련 부서는 환경위생 전문 계획과 연간 건설 시행 계획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및 폐기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제 14 조 시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시 계획, 발전 개혁, 주택, 도심 건설 행정 주관부와 함께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을 조직하여 건설 프로젝트 건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시 계획 행정 주관 부서는 건설 프로젝트에 가정 쓰레기 분류 시설을 건설 프로젝트 공공 서비스 시설 지원 건설 지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허가를 심사할 때는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의 배합 건설에 대해 시 관리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5 조 신축, 개조, 확장 건설 프로젝트는 표준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 설계 방안에는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을 지원하는 토지계획을 포함하고, 토지면적, 위치, 기능을 명시하고 공시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에 배합된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과 건설 프로젝트 주체 공사는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동시 인도, 건설비용이 건설 프로젝트 총투자에 포함됐다.
신설 주택 프로젝트, 건설단위는 판매장소에서 생활쓰레기 분류시설의 위치와 기능을 공시하고 주택 매매계약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 제 16 조 공항, 부두, 역, 항구, 공원, 쇼핑몰 등 공공시설과 장소는 기준에 맞는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