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교환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두 번째 상품 거래는 상품 판매의 연속이다. 쇼핑의 자발성, 반품자유의 원칙을 견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상품 품질이나 고객 선호도 변화로 반품을 요구하는 쇼핑몰은' 3 방향' 원칙, 즉 제도가 고객에게 기울어지고, 의식이 고객에게 기울어지고, 이익이 고객에게 기울어지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없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로 바꿀 수 있다. 물러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주로 후퇴이다.
제 4 조. 규정된 반품 범위 내 및 상품 품질' 삼백' 기간 내에 상품 품질 문제가 발생하며, 바닥관리원은 먼저 공장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며, 제조업자가 협조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불만센터는 최종 판결 집행을 할 수 있다.
제 5 조 소비자가 교환이 필요하거나 고객이 정해진 날짜 내에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카운터 그룹과 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는 품질 문제로 반품을 요구하는데, 우선 캐비닛 그룹 층에서 해결한다. 분쟁이 있을 경우, 불만센터는 확인 및 사유를 밝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반품 수속을 이행할 것이다.
제 7 조 반품 시 고객이 상품권, 쿠폰, 사은품, 귀빈카드 등을 받을 때. 상품권, 쿠폰, 선물을 총헬프데스크에 반납해야 합니다. 계산원이 꼼꼼히 심사한 후 구매시 지불 방식에 따라 환불해 드립니다.
제 8 조 상가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의 경우, 바닥 관리자와 판매원은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접대하고, 불만 등기표를 작성하고, 처리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고객이 층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층 관리자는 고객과 함께 센터에 불만을 제기하고, 센터 접수자는 조사 및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제 9 조 비 품질 문제는 소비자 수요 변화로 반품된 상품으로, 하복은 상품의 원래 품질, 온전, 태그 표시 완료, 더러움, 파손 없음, 재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15 일 이내에 봄가을 겨울옷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현장 고객의 경우 유효한 증빙으로 반송일을 한 달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봉되지 않은 화장품은 7 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합니다.
제 10 조 각종 신발류 제품 3 봉지 기간, 구두는 60 일, 인조가죽 신발, 헝신, 고무신, 운동화, 아동화는 30 일입니다.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산시 () 성 신발류 제품 품질 3 봉지 규정' 에 따라 집행된다.
제 11 조 소비자는 불합격으로 간주되는 제품을 구매하고, 기업 관계자가 감정할 수 없을 때 소비자는 성 () 시 품질감 () 부서에 가서 감정할 수 있다. 제품이 실제로 품질 문제라면 공급자는 감정비와 고객이 시내를 오가는 최소 교통비를 부담하고 반품한다. 만약 품질 문제가 없다면, 모든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제 12 조 가격 조정의 경우 반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5 일 이내에 가격 인상이나 가격 인하가 발생하면 원래 쇼핑 가격으로 환불됩니다. 15 일 이상, 만약 가격 인하를 당하면, 가격 인하 후 가격으로 돌려주고, 가격 인상에 부딪히면 원가대로 돌려드립니다.
제 13 조는 영수증 및 판매 영수증 사본을 보관할 메커니즘이 없어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소비자의 사용, 세탁, 부적절한 유지 보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상품은 반품되지 않습니다.
제 15 조 개봉에 사용된 화장품, 속옷, 귀중한 액세서리, 비싼 시계, 고급 모피, 재단개조성 의류, (특가 상품) 일회용품으로 표시된 상품 (실제 원인 제외) 은 품질문제가 없으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16 조 단가가 2000 원 이상인 상품이 판매된 후 품질 문제 없음 (품질 문제는 품질 검사 보고가 필요함) 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17 조 같은 브랜드의 상품가격이 같은 등급의 다른 쇼핑몰 상품가격보다 높으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고객에게 교환, 반품 또는 상품차액 반환을 약속해야 한다. 동시에 쇼핑몰은 캐비닛 그룹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다.
제 18 조는 정찰가로 소비를 오도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반품해야 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19 조. 판매원은 상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게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으로, 조사를 거쳐, 모든 책임은 영업사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 20 조 불만 접수 센터는 불만 상품이 품질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캐비닛 그룹과 층은 고객의 반품 수속을 위해 협조하지 않았다.
(1) 신고센터는 강제 집행할 권리가 있고, 먼저 반품하고, 카운터 500 원, 당직 매니저, 판매원 50 원에 인민폐 100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 카운터 또는 층은 여전히' 검사 보고서' 를 요구하고, 검사 결과 고객이 구매한 상품이' 불합격' 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회사는 먼저 고객을 위해 각종 수속을 처리하고, 동시에 카운터 1000 원, 당직 관리자 200 원, 판매원/KK 를 준다
제 21 조 반품 과정에서 직원들은 관계자의 서비스 태도가 부적절하여 언론에 노출되어 200 원-1000 원의 처벌을 받았다.
제 22 조 상품교환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과 이미지를 위해 반격, 욕설, 굴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는 50 ~ 300 위안의 억울한 상을 줄 것이다.
제 23 조 본 규정은 회사와 공급자가 준수해야 하며, 불만 센터는' 상품 반품 처리서' 형식으로 반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어떤 부서나 개인도 어떠한 이유로도 판결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처리표' 를 받은 후에는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
제 24 조 본 규정의 해석권은 한중해흥 별빛 백화점 유한회사에 속한다.
제 25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이거 참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