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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떻게 삼권분립을 실현했습니까?
참고: 이 글은 이미' 중국 청년정치학원 학보' 2002 년 제 6 호에 발표되었다.

요약: 미국 삼권분립의 형성은 우여곡절과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연방 시기 입법독재의 교훈은 미국 헌법 1787 중 분권화된 제도적 틀의 형성을 촉구했다. 권력 분립은 미국 건국자의 이성적 선택으로 미국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키워드: 미국 헌법; 권력 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 국회; 대통령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남긴 기억은 그가 이끄는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를 뒤흔드는 스캔들과 그에 따른 국회 탄핵사건일 것이다. 바로 이 탄핵 사건으로, 미국 삼권분립 제도에서 권력 상호 제약의 복잡성과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 개국훈들이 이 제도를 제정하고 200 여 년 동안 유지해 온 데도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지닌 선견지명이 있다. 이제이 시스템의 형성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사상의 연원

서구의 분권 사상은 유래가 깊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그리스 혼합 정부 이론은 통상 최초의 분권 이론의 싹으로 여겨진다. 그는 국가가 심의권, 행정권,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제기했는데, 국가의 통치는 삼권의 조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은 정치 3 요소 분석을 통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만들어 사회 각 계급 간의 균형을 이루며 비정상정체 (폭군, 과두정치, 서민정) 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혼합 정부 이론은 국가 정치 기관 간의 권력 분리와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사회 각 계급의 이익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미와 실질적 내용면에서 현대의' 삼권분립' 이론과 크게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은 그가 처한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분권화 사상의 출현을 위한 사상의 기초를 다졌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광스러운 사상 이후 65,438+0,000 여 년 동안 폴리비우스, 키케로, 마시요 등도 혼합정부의 이론을 제시했지만 전반적으로 분권화 사상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기원 17 세기까지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로크의' 정부론' 이 출판된 후에야 현대적 의미의 분권학설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록은' 정부론' 의 두 번째 부분에서 분권화 이론을 상세히 논술했다. 그는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대외권으로 나누어 이 세 가지 권력을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각각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로크에 이어 프랑스 계몽 사상가인 멘데스비둘기는 삼권분립 이론을 한층 더 발전시켜 유명한' 삼권분립' 이론을 제시했다. 논법의 정신' 에서 그는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른바 삼권분립이란 법률 규정을 통해 세 가지 국가 권력을 각각 세 개의 다른 국가 기관에 넘겨주어 각자의 권력을 유지하고 서로 견제하는 것이다. 그는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은 권력을 남용하기 쉽다. 이것은 영원한 경험이다.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으로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1] 따라서 그의 삼권분립 사상에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 사상을 강조하고 권력의 분립과 견제를 통해 권력의 남용과 인간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방지한다. 이러한 분권화 사상, 특히 그 속에 반영된 민주 정치 원칙은 영국령 북미 식민지에서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식민지 반영 투쟁이 거세지자 각종 신문잡지와 팜플렛이 유럽 계몽 사상가들의 이론을 널리 홍보해 민주 정치와 분권화의 견제와 균형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미국에서는 권력 분립이 이론에서 현실로 옮겨갔다.

둘째, 동맹 기간-입법 독재의 교훈

미합중국의 형성 과정에서, 그것은 국련 시기를 거쳤다. 이 시기는' 연합조례' 가 미국의 기본법인 시기를 가리킨다. 이 시기는 짧지만 미국 삼권분립 제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독립선언 발표 후 북미의 65,438+03 개 영국 식민지 국가들은 영국과의 투쟁 과정에서 상호 연합과 국가 설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 * * * 연합 열망을 바탕으로 대륙 회의는 1777 년' 연합과 영구연맹 조례' 를 제정했다.

연합조례에 따라 건립된 정부는 삼권분립을 실시하지 않고 일원제 의회를 세웠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권력은 매우 작고, 지방정부의 권력은 매우 크다. 따라서, "당시 체제는 거의 완전히 독립된 각 단위의 연합일 뿐, 현대적 의미의 통일국가가 아니었다." [2] (P56) 이런 제도의 형성은 당시 미국 국민들이 행정독재정부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 폭정을 막기 위해 연합시대의 지방주는 멘데스비둘기의 분권화 이론에 근거하여 분권화 제도를 세웠다. 그러나, 그들이 이 이론을 실천에 옮길 때, 이 이론의 정신적 실체, 즉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국가 분권제에서는 분권만 있고, 견제와 균형이 없고, 권력 분배가 불균형하며, 정부의 주요 권력을 입법부에 넘겨준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독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부를 신뢰하고 입법기관만이 국민의 자유의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는 국가의 최고 입법기관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실상 최고 권력기관이기도 하다. 이런 권력 분배의 불균형과 상호 제약이 부족하여 주 입법기관이 끊임없이 권력을 남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입법부는 다른 부처의 권력을 끊임없이 침해하고 위헌까지 자주 발생한다. 버지니아 주지사였던 제퍼슨은 이것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렇게 논평했다. "정부의 모든 권력, 입법, 행정, 사법은 입법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 모든 권력을 같은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은 바로 폭군 정부의 정의이다. 이 권력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에 의해 행사되며 폭정의 정도를 낮출 수는 없다. 173 폭군은 1 폭군처럼 포학할 것이다. " [3]

입법독재의 교훈은 미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간단한 삼권분립 이론에서 깨어나 권력 간의 제약과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귀중한 경험을 제공한다. 그 이후로 견제와 균형은 분권화만큼 중요한 지위를 부여받았고 1787 헌법을 통해 드러났다.

셋째, 1787 헌법-삼권분립 제도의 틀 형성

연합조례에 따라 설립된 정부는 대영전쟁에서 13 주의 긴밀한 단결과 통일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1783 년 영국과 평화 협정을 체결한 후 13 주를 함께 추진한 외력이 사라지고, 각 주가 날로 커지는 원심성향으로 연합이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함께 각 주의 입법독재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국련 조례를 개정하고 강력한 중앙정부와 새로운 삼권분립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일정에 올랐다. 1786 년의 셰시 봉기는 이 과정을 가속화했다.

1787 년 로드아일랜드 이외의 12 개 주에서 온 55 명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연합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논의했다. 그러나 대표들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연합조례만 수정해도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번 개헌회의를 제헌회의로 바꿔 미국을 위한 새 헌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여 유명한 1787 헌법을 만들었다. 이 헌법은 일련의 논쟁적인 토론, 타협,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탄생했다. 헌법 제정 과정에서 대주그룹과 소주그룹, 보수당, 민주당 등 서로 다른 이익집단 간에 심각한 차이가 있었다. 이들은 각종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투쟁을 벌였는데, 미래 의회의 대국과 소국의 대표권 분배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게다가, 남방과 북방의 노예제 문제에 대한 투쟁도 나타났다. 이 문제들에 대해 3 개월간의 논쟁을 거쳐, 몇 가지 유명한 타협-"대국, 소국의 국민의회 대표 쿼터에 대한 타협, 남, 북의 과세 및 대표 쿼터 계산 방법에 대한 타협, 북, 남 대외무역 통제 및 과세에 대한 타협" [4] 을 기초로 제헌회의는 결국 새 헌법을 제정했다.

미국 헌법을 창설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해당 기구를 세울 수 있다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세우는 꿈이 반드시 현실이 될 것" 이라고 믿는다. 권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또한 위험하다. 기관 간 권력의 적당한 균형을 유지해야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고 권력자의 권력 남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 정부를 세워야 한다. 이 정부는 경영권을 행사할 충분한 권력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의 권력도 제한을 받아야 한다. 최종 권력은 직접 또는 간접 선거의 대표와 임명된 관원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시민들에게 속해야 한다. " [2] (P60) 이 생각에 따르면 미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삼권분립' 의 유한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부와 각종 행정기구를 관장하는 선거에서 나온 집권관 즉 대통령이 통치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부와 완전히 독립적이므로 국회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 두 부서는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와 결합해야 한다 ... 각 부서는 자신의 권력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두 부서의 권력을 제한한다. 이 세 부서는 각각 상당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 [2] (P63-64) 미국 헌법은 국회를 정부 권력의 중심에 분명히 두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감독과 제약이 있다. 국회 자체가 양원,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있고, 양원은 모든 법률을 일관되게 비준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을 책임지고, 법원은 법률 문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의' 삼권분립' 의 정치체제이며, 서로 제약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국회----입법부. "모든 사회에서는 특정 채널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간, 각 구성원과 그룹 간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대 정치 체제 하에서, 이것은 입법 과정이다. 한 집단을 전체 대중의 규칙 제정자로 지정함으로써 결국 법률을 정식으로 통과시켰다. " [2] (P 183) 이것은 미국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이다.

미국 국회의 권력은 미국 헌법에서 세금 수립 및 징수권, 차입권, 상업권 규범, 화폐주조권, 무게와 도량형 기준 결정 권력, 우편체계 수립, 사법체계 수립, 연방지역 지정, 저작권과 특허 관리, 선전포고 권력 등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미군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상비군을 지원하는 권력. 국회는 광범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제한도 있다. 미국 헌법은 일부 제한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는 국민의 언론이나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하는 어떤 법률도 통과시킬 수 없고, 민권박탈법 (사법기관이 아닌 입법기관의 처벌만 허용하는 법) 을 통과시킬 수 없으며, 법률을 소급 통과시킬 수 없다 (법이 통과되기 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

(2) 정부의 행정부와 대통령-행정부. 미국 행정부의 기본 기능은 법과 정책을 집행하고 정부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는 것이다. 행정부는 대통령 책임제를 실시하고, 부장, 차관, 부장, 국장, 주임, 통제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은 비준한다. 대통령은 상원의 승인 없이 그들의 직무를 해임했다. 각 부, 청, 국은 부장, 국장, 국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오늘날 대통령은 미국 정치 무대의 중심이자 가장 강력한 인물이다. 미국 헌법은 "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직은 국민의회와는 별개로 전국 유권자 선거에 의해 생겨났고, 대통령의 군사와 외교권력은 헌법에 의해 직접 부여되었다. 대통령 임기는 4 년이며, 대통령 연임은 두 번 초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의 집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고, 정부 관원을 임면할 권리가 있으며, 조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으며, 전쟁을 개시할 권리가 있다 (선전포고권 제외). 헌법은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했지만, 제한도 가했다. 예를 들어, 정부 고위 관리들의 임명은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원과 하원은 의원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대통령에 의해 부결된 법안을 재통과시킬 권리가 있다. 대통령은 아직 국회를 통해 그가 외국에서 군대와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지 않았다. 대통령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제한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리들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하원은' 단독 탄핵권' 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상원은 "모든 탄핵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5].

(c) 법원-사법 당국.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사법절차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제도의 핵심 부분이다. 사법체계가 어떤 형식을 취하든, 그 기본적인 정치적 역할은 똑같다. 사회적 통제를 돕는 것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님). 법을 존중하는 것은 정치질서의 생명이다. " [2] p 281-282

미국 법원에는 연방 법원 시스템과 주 법원 시스템이라는 두 개의 평행한 법원 시스템이 있다. 두 법원 시스템은 기능적으로 각각 관할이 있고, 조직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 둘 다 사법심사할 권리가 있다. 어떤 법원도 미국 헌법을 해석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법률, 행정명령, 규제가 위헌이거나 심지어 무효라고 판결할 권리가 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다. 사법부가 검찰권을 행사하는데, 그 검찰과 각종 경찰은 미국 사법권의 일부이며, 법 집행의 실제 구현이다. 사법권에 대한 제한은 주로 국회와 각 주가 헌법 개정안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원에 의해 위헌을 선언한 법률을 재통과시키다. 그것은 하급 법원의 관할권과 대법원의 항소 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다.

미국 법원 판사는 사법권과 사법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의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비준한다. 판사는 종신직을 맡고, 임금은 다른 정부 관원보다 높으며, 임기는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 미국 헌법은 판사의 행동을 분명히 제한한다. 임기 동안 판사는 정치조직에서 재직할 수 없고, 공직에 출마할 수도 없고, 정치조직이나 그 후보자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공공기부를 할 수도 없고, 정치집회 및 기타 활동에 참가할 수도 없다. 국회는 판사에 대한 전속탄핵권을 가지고 있다.

상술한 기관 설정의 관점에서 볼 때, 이론적으로 국회, 대통령, 대법원은 각각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 행정 사법 3 권 평등은 서로 소속되지 않고, 의사도 집행과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상호 제한, 상호 균형. 이것은 세 개의 독립 부문의 권력이 전체적으로 작동하는' 전송장치' 또는' 연결고리' 이다. 대통령이 명목상 행정권을 장악했을 뿐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의 명목상으로는 입법권만 있을 뿐, 실제로는 행정권과 사법권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 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위헌심사' 형식으로' 사법재량' 으로' 입법' 에 참여해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으로 권력 관계가 매우 복잡한 정부 체계에서는 상호 침투와 견제를 통해 각종 권력이 질서 있게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