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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쓰는 방법, 유언장의 형식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유언장을 효과적으로 작성하라는 요구:

1. 유언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2, 처분될 재산 상태 및 재산 및 기타 업무에 대한 처리 의견

3. 유언집행인이 있는 사람은 집행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4. 유언장 작성 날짜와 유언인 본인의 서명.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자는 유언장의 모든 내용을 스스로 써야 한다. 스스로 유언장을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이 쓰거나 타자기로 인쇄할 수 없고, 유언자가 스스로 펜 (만년필이나 붓 등) 으로 기록할 수 있을 뿐이다. ), 그러나 유언자는 연필이나 기타 쉽게 바꿀 수 있는 펜으로 자신의 유언장을 써서는 안 된다.

유언은 유언자가 서명해야 한다. 유언인의 서명은 유언장을 직접 쓰는 기본적인 요구로, 유언자가 유언인 본인이 썼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유언장이 유언인의 진실한 뜻을 표현한 것임을 증명한다. 유언인의 서명은 반드시 유언인 자신의 이름으로 써야 하며 도장, 지장, 화압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유언자가 서명한 자의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장이 두 페이지가 넘는 사람은 유언자가 각 페이지에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유언자는 유언장 끝에 양력 년, 월, 일을 표시해야 한다. 유언자는 반드시 유언장에 유언장 작성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유언장의 시간기록은 유언인의 유언장 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이자 여러 유언장을 확정할 때의 유언장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유언장에 명시된 시간은 원칙적으로 유언인이 유언장을 세우고 서명한 날짜여야 한다. 유언장에 날짜가 없거나 날짜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예: 연도, 월만 표기하고 날짜를 쓰지 않은 경우) 유언장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언장 내용을 수정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서면유언은 고치고 증쇄해야 하며, 유언인은 도색하고 증삭제처에 서명하고 시간을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색하고 증삭제된 내용은 무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삭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유산

유언인 XX, 남자, 73 세, XX 시인, 현재 XX 로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이다.

이 집은 제 1 가에 위치해 있다. XX 성 XX 시 XX 거리는 제 아내에게 남겨졌습니다.

나는 내 딸을 떠났다

나머지 부동산: ×× × (부동산명) 은 내 아들 × × ×.

이 유언장은 ×××× × (현재 거주하고 있다. × × × 성 × × 시 × × × 거리) 집행.

본 유언장은 한 양식에 세 부, 본인 한 부, XXX 한 부, XXX 공증처 한 부입니다.

유언인 (서명 및 도장)

× × × × × 년 × × 월 × 일

유언장에는 다섯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1. 공증 유언은 공증처에서 처리한 유언을 가리킨다.

2. 자의유언은 입유언인이 쓰고 서명하고 날짜를 명시한 유언이다.

3. 위탁서의 유언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증언하며, 그 중 한 사람이 쓰고, 대리인, 다른 증인, 유언자가 서명하고, 년, 월, 일의 유언을 표시한다.

4. 녹음유언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을 때 녹음을 통해 만든 유언장을 말한다.

5. 구두의 유언은 유언자가 비상시에 두 명 이상의 증인들 앞에서 구두로 맺은 유언장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 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자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여야 하며 유언장은 유언인의 진실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34 조

자의유언은 입유언인이 쓰고 서명하여 년, 월, 일을 명시하였다. 법률 관련 조문 해석의 진화 정보.

제 135 조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한 명은 유언인, 대리인 및 기타 증인들이 서명하고 년, 월, 일을 명시하고 있다.

제 136 조

유언장을 인쇄하는 데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유언장의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제 137 조

녹음비디오 형식으로 제작된 유언장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연도, 월, 일을 녹음된 비디오로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