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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교육 감독 규정
제 1 조는 교육감독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교육목표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등 법령에 따라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교육 감독" 이란 현급 이상 (현급, 하동 포함) 인민 정부가 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교육 업무를 감독, 검사, 평가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교육감독의 범위는 주로 중등 및 이하 교육 및 관련 업무이다.

교육감독의 대상은 하급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중등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과 주최자, 본급 정부 관련 직능 부문이다. 제 4 조 교육감독은 법률, 규정 및 규정을 근거로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감독과 감독, 정기 검사와 종합 감독 평가의 결합, 평가성 평가와 발전성 평가를 결합해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는 교육감독팀을 설립하고, 시, 주,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교육감독실을 설립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교육감독기구로서 본급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교육감독기능을 행사하고 상급교육감독기관의 지도를 받는다.

성 인민정부 교육감독팀 사무실은 성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 위치해 있으며, 성 인민정부 교육감독팀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 주, 현 (시, 구) 인민정부 교육감독실 설립은 본급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각급 교육감독기관의 책임자는 본급 인민정부가 임면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교육감독기구와 교육감 전개에 필요한 근무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 감독 경비는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7 조 교육감독기관은 (1) 교육감독 업무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방교육감독평가를 위한 지도서류와 업무제도를 제정하고, 하급교육감독기관의 업무를 지도해야 한다. (2) 교육법, 규정 및 규정의 시행을 감독, 검사 및 지도한다. (3) 의무교육과 문맹 퇴치 교육의 실시, 공고화 및 개선, 자질교육의 실시를 감독, 검사, 평가 및 검수 (4) 하급인민정부의 교육업무와 본급 인민정부의 관련 기능부서가 교육의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5) 각급 및 이하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6) 교육 방면의 중대한 문제를 조사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동급 교육 행정부에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를 제출한다. (7) 교육 감독 과학 연구를 실시하고, 교육 감독관을 양성하고, 정보 교류를 조직하고, 선진 경험을 총결하여 보급한다. (8) 해당 수준의 인민 정부가 부여한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육감독기관에 본급 전임 감독관을 설립해야 한다. 전임 순시원은 관련 간부 관리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임면한다. 그 직급은 명확한 규정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업무요구에 따라 일정 수의 아르바이트 감독관을 임용하거나 민주당과 무소속 인사 중 특약 교육감독관을 임용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감독관과 특수교육 감독관은 전임 감독관과 동등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

전임 독학, 아르바이트 독학, 특수교육 독학은 모두 본급 인민정부가 독학증서를 수여한다. 제 9 조 전임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옹호하고 사회주의 교육사업을 사랑한다. (b) 교육법, 규정 및 규정에 익숙하고 높은 정책 수준과 강력한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3) 대학 본과 이상 학력, 초등학교 고급 교사 또는 중학교 교사 이상 학력, 교육, 교육 또는 교육 관리 업무에 7 년 이상 종사하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4) 규율준수, 청렴결백봉공, 공정하고 정파, 근정 염정; (5) 몸이 건강하다. 제 10 조 파트 타임 교육감, 특약 교육독은 본 규정 제 9 조에 규정된 조건뿐만 아니라 처급 이상 지도직 또는 고급 전문기술직을 맡았던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제 11 조 교육감독기관과 독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감독기관 및 주요 지도자의 교육업무 상황을 주관부에 보고하고 상벌 건의를 제출한다. (2) 감독 기관이 국가 관련 교육법,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건의를 한다. (c) 교사와 학생의 개인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교육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돌발 사건을 발견하면 즉각 제지하고 건의를 한다. 제 12 조 감독관은 정치이론, 교육법, 법규, 규칙과 정책, 교육관리, 교육감독 평가 이론, 방법, 기술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교육 감독의 기본 형태는 종합 감독, 특별 감독, 무작위 감독이다.

종합감독이란 교육감독기관이 특정 지역이나 학교의 교육교육 업무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감독, 검사, 평가 및 지도 활동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 감독이란 교육감독기관이 한 지역이나 한 학교의 교육교육 업무를 국부적으로, 개인별로 감독하고, 검사하고, 평가하고, 지도하는 활동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무작위 감독이란 비정기적으로 한 지역이나 학교에 가서 상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듣고, 교육 업무에 피드백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