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당죄를 방어하는 대상은 그 구성의 특정 범죄의 객체일 뿐이다. 방위과잉에 대해서는 범죄 형식과 객관적 행위의 성격,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 분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양형을 선고해야 한다. 2. 방위는 객관적으로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넘어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지만, 방위전제가 있고 사회적 유해성이 없는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3. 과방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유죄여야 한다. 이런 범죄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심리 태도로 드러났고, 그 방위 행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을까. 과당죄의 표현에 관해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 (1) 방위인은 자신의 방위행위가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정당방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중대한 손해의 발생을 방치하는 것은 간접적인 의도이다. (2) 방위인은 자신의 방위행위가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지만, 이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신감과 과실이다. (3) 방위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들이 예견하지 못했거나, 심지어 부주의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면, 그것은 소홀한 것이다. -응? 과잉 방위는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가 아니며, 과당죄를 방위하는 것은 방위인의 주관적인 죄 형식과 객관적으로 초래된 구체적인 피해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사법실천으로 볼 때, 방위한 범죄는 주로 고의적 살인죄, 과실로 인한 사망죄, 고의적 상해죄, 과실로 인한 중상죄이다. 방위가 지나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내릴 때 방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형법 제 20 조 제 2 항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나친 방위의 경우, 방위인의 주관적 목적은 합법적인 권익을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침해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는 없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객관적 피해성은 다른 범죄 행위보다 훨씬 적다. 따라서 방위는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3) 과당 형사 책임을 방어하는 규정에 대하여 과당 방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정당방위행위는 불법침해로 인한 것으로 불법침해 대상자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고 말했다. (4)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력범죄에 대해 정당방위행위를 취하는 무책임한 규정. 이 단락은 제 3 항에 대한 중요한 보완책이다.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력 범죄의 경우, 이러한 위법 행위의 성격, 강도, 긴급도, 정당방위행위를 취하여 위법행위인 사상자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른바'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폭력 범죄' 란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와 비슷한 폭력 범죄를 인파 속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상방위' 가상방위' 는 행위자가 주관상의 실수로 불법침해, 방위행위로 피해를 입힌 행위를 말한다. 가상 방위의 경우, 인식 오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과실은 잘못이고, 사고는 잘못이다 [4]? : (1) 불법 침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위 가상 방위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의 가상 방위이지 실제 방위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불법 침해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방위행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침해가 존재하고 진행 중이라면 정당방위를 위한 법적 전제도 있다. 모든 시민은 필요한 방위행위를 할 권리가 있으며, 당연히 정당방위를 제외한 가상방위의 문제는 없다. 방위 시간 오류, 방위 대상 오류, 방위 과도는 모두 불법 침해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방위 과정에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불일치는 가설 방위 성립의 전제조건과는 다르다. (2) 주관적으로 행위자는 방위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가상방위의 주관적인 전제이다. 이런 방위의 의도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된다. 행위자가 불법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방위 의도가 없었을 것이며, 물론 가상방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행위자가 불법침해가 이미 도래했다고 가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방어의도에서 반격하지 않고 고의로 상대방을 해치고 심각한 해를 끼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상상력 방어 처리보다는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또 다른 경우는 쌍방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격투기나 무고한 제 3 자를 잘못 다치게 한 것이다. 겉으로는 가상방위로 보이지만, 사실상 양측이 서로를 해치는 고의가 있기 때문에 방위의도에 따라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한 쪽이 방위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물론, 다른 사람을 잘못 다치게 하는 행위는 가상방위로 볼 수 없고, 물체로 잘못 처리되거나 타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3) 행위자의' 방위' 행위가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은 가설 방위가 성립된 결과 조건이다. 행위자가 타인의 행동을 불법 침해로 오인하고 잘못된 방위성 반격을 가해 원치 않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상상 속의 방위행위만이 법적 의미상의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행위자가 불법 침해가 존재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방위행위를 시행했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방어는 성립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도 말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4) 방위가 성립된 책임 (1) 행위자는 불법침해가 없고 예견하지 않고 피해 결과를 초래하며 과실범죄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정한다. (2) 행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방위행위를 야기하지만, 방위과정에서 사용된 도구, 타격부위, 결과로는' 가상방위과당' 이라고 불린다. 행위자는 방위의 과당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방위에 따라 과당 처리할 수 있다. 책임은 첫 번째보다 가볍다. (3) 주관적인 조건의 제한으로 인해 행위자는 예견할 수 없고, 취해진 수단과 방법도 틀리지 않고,' 사고' 에 속해야 한다. (4) 행위자는 가상방위이자 조기 방위이며, 주관적인 잘못은' 고의적' 이어야 한다. 특수방위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수방위권 행사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객관적으로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폭력 범죄가 존재하고, 이는 특수방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심각한 폭력 범죄가 진행 중이며, 이는 무한방위권을 행사하는 시간 조건이다. 셋째, 방위행위는 불법 침해 본인에게만 실시할 수 있는데, 이는 무한방위권을 행사하는 객체 조건이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방위인의 위법 침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한 손해를 입혀도 여전히 정당방위에 속하며, 방어에 속하지 않으며, 법률의 보호를 받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가 사회와 시민에게 위해성이 크며 이를 제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신형법은 시민들이 극단주의 범죄자들과 싸우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며,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 방위의 오해' 정당방위'. 특히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대략 10: 1 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싸움에서 어느 한쪽이 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 두 명 이상이 싸울 때, 먼저 손을 댄 후 손을 대는 쪽이 타인의 침범 행위에 대한 이른바 반격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2. 가상불법침해의 소위' 정당방위' 행위. 불법 침해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주관적인 억측이나 억측이 아니다. 3.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는 아직 불법침해를 시작하지 않은 행위자를 겨냥한 것이다. 4. 행위자가 자동으로 멈추거나 이미 불법침해를 완성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5. 제 3 자와 무관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는 진행 중인 불법 침해 본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6. 불법침해자가 제복되었거나 계속 침해 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위' 정당방위' 행위다. 7. 방어성 도발이란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다. 상대를 침해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사람을 놀리며 자신을 공격한 다음 자위를 구실로 상대를 해치는 것이다. 8.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정신환자나 미성년자에 대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9. 소위' 자위'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공안요원은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는 어떤 핑계로도 소위' 정당방위' 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비상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10. 처음에는 정당방위였는데, 나중에는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여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으로' 방위과당' 이라고 불리는 이런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형법 제 20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싸움과 방어가 지나치다는 것은 쌍방이나 양측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위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겨냥한 위법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싸우는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쪽이 가해행위를 멈추거나 수동적으로 멈추고 다른 쪽이 가해자가 되면 정당방위행위가 있을 수 있다. 사법 관행에서, 불법침해가 서로 싸우다가 전환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1, 한쪽은 이미 싸움을 멈추고, 상대에게 용서를 빌거나 도망가고, 상대방은 여전히 뒤에서 쫓고, 계속 침해를 실시하고 있다. 2. 일반적인 소동, 한쪽이 갑자기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5
참고 자료:
웹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