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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심의 청문 절차 규정.
행정복의기구는 청문 개최 3 일 전에 청문 참가자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행정복의청문 고지절차: 청문은 원칙적으로 행정복의기구 사무실에서 열린다. 필요한 경우 신청자 소재지나 사건이 주로 발생하는 곳에서도 개최될 수 있습니다. 행정복의기구가 청문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청문 개최 하루 전에 당사자와 기타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7 조 당사자는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사건의 사실, 적용 가능한 법률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른 당사자가 제출 한 자료를 검토한다.

(3) 행정 재심의 신청 철회를 신청한다.

(4)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청문 기간 동안 법에 따라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e) 청문회 성적표를 확인하십시오. 제 28 조 당사자는 청문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a)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제 시간에 도착하십시오.

(2) 청문 사회자의 허가 없이는 발언과 질문을 할 수 없다.

(3) 청문회 진행자의 허가 없이는 녹음, 비디오 또는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4) 큰 소리로 떠들거나, 욕설을 하거나, 돌아다니거나, 전화를 받거나, 청문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조퇴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방청객은 청문 과정에서 침묵을 지켜야 하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청문회는 다음 단계에 따라 개최된다.

(1) 청문 진행자는 청문 규율을 발표하고, 청문인을 소개하고, 당사자와 기타 참가자의 신분을 확인하며, 위탁대리인의 대리 권한을 심사한다.

(2) 청문 진행자는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를 알리고 회피할지 여부를 물어본다.

(3) 신청자는 행정 재심의 요청, 사실 및 이유를 진술한다.

(4)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사실과 이유를 진술한다.

(5) 제 3 자의 진술;

(6) 청문회 진행자는 분쟁의 초점을 요약한다.

(7) 분쟁의 초점을 중심으로 증명서를 발급한다.

(8) 청문인의 질문;

(9) 청문 사회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는 서로 물어보거나 증인, 검사자, 감정인 및 기타 관계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10) 당사자는 분쟁의 초점을 중심으로 변론한다.

(11) 당사자의 최종 진술;

(12) 청문회 진행자는 중재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화해하는지 물어본다.

(13) 청문이 끝난 후 청문필록을 체크하고 서명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및 시행조례 규정

제 2 조 본 제도는 행정복의기구가 행정복의안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조직한 청문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시스템에서 언급 된 행정 재심의 청문회는 행정 재심의 기관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특정 행정 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사실, 증거, 근거 및 절차에 대한 진술, 증명, 질증 및 토론을 조직하고 듣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복의기구는 다른 기관이나 조직에 청문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본 제도에서 청문원은 행정복의기구에서 행정복의사건과 조직청문을 담당하는 행정복의직원을 가리킨다. 청문 진행자는 청문 활동을 조직하고 지휘하며 청문 회의를 주재하는 청문원을 말한다.

본 제도에서 당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신청자, 피청구인, 제 3 자를 가리킨다.

본 제도에서 말하는 행정복의청문 참가자는 당사자, 대리인 및 기타 관련자를 포함한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대리인은 당사자가 위임 한 기관 직원, 변호사 및 기타 친척이나 인력을 포함하여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 보호자 및 당사자가 행정 재심의 청문회에 참여하도록 위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항에서 "기타 관련자" 라고 부르는 것은 증인, 번역사, 검사자, 감정인 및 청문회와 관련된 기타 인원을 가리킨다.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행정복의안은 청문을 거행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청문을 요구하고 행정복의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b) 사건이 복잡하고 중대하며 어려운 경우;

(c) 사회적 영향이 크다.

(4) 행정복의기관이나 행정복의기관은 청문을 거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6 조 행정복의청문은 행정복의신청인이 법에 따라 답변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행정복의기관은 청문 상황에 근거하여 증거를 심사하고 사실을 규명하며 행정복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7 조 행정복의청문은 공평함, 공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청문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행정복의안을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