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란 국가기관이 사회적 해악과 위협을 통제하고 제거하기 위해 긴급권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국가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일부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일시적, 심각한 비상사태를 결정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와 사회는 매우 심각한 위험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인류 사회는 줄곧 자연이나 인류 자신이 야기한 각종 돌발 사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어떤 나라나 사회라도 내란 외환, 자연재해, 인화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고위험 사회로, 각종 돌발 사건은 범위가 넓고 영향이 크며 피해가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돌발 사건은 전통적인 자연재해와 내란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 공중위생 사건, 경제 위기까지 포함한다. 돌발 사건의 심각성과 긴급도에 따라 돌발 사건은 일반 돌발 사건과 특히 심각한 돌발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는 일반법에 따라 일반 돌발 사건으로 인한 위기를 통제할 수 있고 개인과 단위도 자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위기가 사회 생활의 정상적인 발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심지어 국가 안보를 위협할 때, 법정 절차를 통해 전국이나 한 지역을 일시적인 비정상 상태로 진입시켜 국가가 법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적시에 피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비정상 상태는 법적으로 비상사태라고 불린다. 비상사태와 일반 비상사태의 주요 차이점은 사회적 개방성, 사회적 완전성, 부상과 위협의 극단적인 심각성이다. 비상사태가 가장 높은 사회적 위험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치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과 법률은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위협과 그 정도를 규정해야 하며, 예측할 수 없거나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국가 기관의 책임과 권한도 규정해야 한다. 초기의 외국 입법은 일반적으로 전쟁과 내란이 비상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졌다. 현대입법은 공중위생재해, 생태환경재해, 사고재해, 경제위기, 사회안전, 자연재해도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따르면 극단적인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은 자연재해, 공중위생사건, 사고재해, 사회공공안전사건의 네 가지 범주로 요약할 수 있다.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공공사건은 최고 국가권력기관과 최고국가행정기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둘째, 국가기관은 비상권력을 행사하고 필요한 모든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극심한 위협과 피해를 통제하고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국가 자체와 사회 전체의 이익이 위협과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극단적인 위협과 위험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긴급 권력을 누리고 모든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상시 국가활동의 주요 특징은 국가권력이 행정기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행정기관은 주로 집중 통일지휘를 실시하고, 비정규 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상황이 이런 특징을 지닌 국가 활동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적인 법적 조치가 정세를 통제할 수 있다면 비상사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셋째, 사회 구성원들은 비범한 사회적 의무를 짊어질 것이다. 비상시 극심한 위협과 해악은 우선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이다.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은 약간의 희생을 할 것이고, 법률에 의해 부여된 일부 권리는 제한되며, 개인 재산은 징용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비상사태를 실시하고 비상사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대가는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리적, 정신적, 재산적 뿐만 아니라 법률제도적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확정된 일부 제도의 중단 등) 도 있다. ). 따라서 긴급상태를 실시하는 조건과 기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긴급상태를 영구화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비상사태를 실시하는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넷째, 비상사태는 본질적으로 매우 합법적인 상태이다. 비상 사태의 목적은 일부 국가 권력을 조정하고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재정의하여 위협과 위험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즉, 헌법과 법률에서 국가 활동과 개인의 권리에 관한 일부 규정을 조정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는 중요한 법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상사태는 법치국가, 헌정 제도이다. 법률제도로서 비상사태에서 대답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국가의 활동을 비상사태에서 따르게 하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도전명언) 헌법적 의미에서 어떤 국가 활동도 심각한 사회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인가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에게 합법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비상사태를 실시하면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며, 반드시 취해야 할 절대적인 조치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각종 돌발사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돌발사건 발생을 줄이는 것을 치국관리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