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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시설 민간 경찰 행동 규범
구금 시설 근무 민간 경찰 행동 규범 (재판)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구치소 경찰력의 정규화 건설을 강화하고, 근무 행위를 규범화하고, 엄격한 경계성을 키우고, 엄격하고 공정하며 문명화된 법 집행 이미지를 확립하고, 감독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공안기관 인민경찰 내부 조례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범에서 말하는 직무행위는 구치소 민경이 직책을 이행할 때의 언행을 가리킨다.

제 3 조 구치소 민경은 근무할 때 반드시 이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기본 요구 사항

제 4 조 구금 시설 경찰은 다음을 수행해야한다.

직무에 충실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다.

(b) 깨끗하고 자기 훈련;

(c) 법, 엄격, 과학 및 문명 관리.

제 5 조 구금 시설 경찰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구금자를 개인적으로 석방한다.

(2) 직무 태만;

(3) 구금자 및 친척과 친구들의 재산을 청구, 수락, 점유, 차용 또는 수락한다.

(4) 구금자에 대한 고문 자백이나 체벌, 학대, 모욕을 실시한다.

(5) 구금자를 때리는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용인한다.

(6) 사리사욕을 도모하기 위해 범죄자를 이용해 노무를 제공한다.

(7) 정보, 편지, 물품을 구금자에게 사적으로 전달하고, 구금자들이 친지와 친구들을 만나고, 물품을 전달하고,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비밀리에 안배한다.

(8) 구금자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감독한다.

(9) 기타 위법 행위.

제 3 장 경찰 능력

제 6 조 구치소 민경은' 공안기관 인민경찰 복장 관리 규정' 에 따라 경찰복을 입고 근무증명서를 착용하고 규정에 따라 경찰무기를 휴대하며 경찰의 용모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 7 조 구치소 민경은 근무할 때 용모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남경찰은 색머리, 손톱, 짙은 화장, 장신구 착용, 긴 머리, 수염, 여경찰의 땋은 머리가 어깨를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제 8 조 구치소 민경은 근무할 때 행동거지가 점잖고, 정신이 충만하며, 자세가 단정해야 한다.

제 9 조 구치소 민경은 구치소의 환경, 위생, 사무질서를 자각하여 물품이 가지런하게 배치되고 내무규범과 위생이 깔끔하고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제 4 장 에티켓 및 리셉션

제 10 조 구치소 민경은 근무할 때 다음과 같은 예의를 준수해야 한다.

(1) 지도자의 시찰과 검사를 맞이할 때, 구치소 민경은 손을 들어야 한다. 근무 중 불편한 손이 필요할 때 눈을 들어 올릴 수 있다.

(2) 본사의 지도자 및 기타 동료들과 만날 때 서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직위를 인수할 때는 서로 경례해야 한다.

제 11 조 구치소 민경은 정찰원과 변호사를 접대할 때 자발적으로 인사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법에 따라 편의조건을 제공하고, 어떤 핑계로도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대고, 태도를 부려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분명하게 말하고 참을성 있게 설명해야 한다.

제 12 조 구치소 민경은 구금자 친우들을 접대할 때 자발적으로 안부를 묻고, 제기된 질문에 참을성 있게 대답하고, 구치소의 법문명 관리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구치소 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구해야 한다. 회의와 송달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안배해야 하고, 안배되지 않은 것은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추위, 하드, 수평, 밀기를 엄금한다.

제 13 조 구치소 민경이 접대할 때 문명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 5 장 근면

제 14 조 구치소 민경은 직위를 고수하고, 진지하게 책임지고, 문명 업무를 규범화해야 한다. 음주후 출근, 무단 이직, 수면, 채팅, 술, 간식, 오락 또는 기타 서비스 방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휴대전화는 감찰구에 반입할 수 없고, 순찰이나 입감할 때는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복, 경찰기, 증명서, 직업증, 열쇠 등을 마음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 교도소 구역에 있습니다.

제 15 조 구치소 민경은 인수인계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후임 민경은 앞당겨 직무에 도착하여 후임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인수인계할 때, 감찰소의 수, 교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주의해야 할 문제와 당직 물품이 인계되어야 한다.

제 16 조 구치소의 경찰은 감독 구역에 들어가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구금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규범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구금자의 침대 배치와 내무 관리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 구금인원으로 구금인원을 관리하는 것을 엄금한다.

여경찰은 여성 구금자를 관리해야 한다. 남성 경찰은 단독으로 여자 감찰구와 여자 감찰실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여성 구금자와 단독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구치소 민경은 구금자의 기본 상황, 주요 사건, 소송 과정, 사상 동태에 익숙해야 하며, 교육전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구금자들이 죄를 인정하고, 규제에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위법범죄 활동을 폭로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 18 조 구치소 민경은 관리와 교육에서 방법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 법문명관리를 해야 한다.

(1) 제때에 알리고 법에 따라 구금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구금자를 처벌할 때는 처벌의 사실, 근거,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b) 구금자의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고 소수민족과 외국인 구금자의 생활습관을 존중한다. 구금자는 규범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이름이나 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별명이나 기타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구금자의 안부에 진지하게 응답하다.

(3) 감독을 받고, 죄를 인정하고, 법에 복종하는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일을 깊이 파고들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설득하고, 감정인으로, 진정으로 그들을 구하고, 진정으로 감화하며, 단순하고 난폭한 관리 방식을 근절한다.

(4) 구금자의 사상, 생활, 건강에 관심을 갖고, 법에 따라 구금자가 제기한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고, 구금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조건에 맞지 않거나 구치소 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병에 걸린 구금자들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한 치료와 생활 간호를 해야 한다.

제 19 조 구치소 민경은 근무할 때 고도의 안전의식과 경각성을 유지하고, 24 시간 이상 당직 순찰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며, 구금자를 면밀히 감시하고, 각 업무 과정의 안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각종 사고의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제 20 조 구치소 민경은 각종 사고와 사건에 대처하는 예안을 숙지하고 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사고나 사건이 발생할 때는 통일지휘와 동원, 위트, 결단력, 빠른 행동, 선처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 21 조 중대 사고, 사건 등 필요한 상황을 처리하는 것 외에 구치소 민경은 무기를 소지하여 감찰구에 들어갈 수 없다.

제 22 조 구치소 민경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구를 엄격히 사용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23 조 본 규범은 전국 각급 공안기관 철도 교통 민항 임업시스템 공안기관 소속 구치소 민경에 적용된다.

제 24 조는 본 규범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경미하니 교육을 비판하고 즉석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5 조 본 규범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