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202 1, 1 에서 정식으로 시행되었으며, 동시에' 관련 보증제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이하' 민법전 보증제도 해석') 도 시행되었다. 민법전이 시행된 이후' 물권법',' 보증법' 과' 최고인민법원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보증법 해석') 이 동시에 폐지됐다.
민법전' 과' 민법전 보증제도 해석' 은 기존 보증제도에 많은 중대한 실질적 수정을 하여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 보증책임 부담과 담보채권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필자는 민법전의 실질적 개정과 민법전의 해석을 결합한다. 보증방식에 대한 추정 규칙, 보증기간과 보장된 채무에 대한 소송 시효의 변화, 보증의 내부 청구권, 보증기간의 독립 항변권, 정상적인 매매 구매자 규칙, 담보재산의 양도규칙, 회사 월권보증, 양도보증제도, 보증금계좌 제도의 효력, 보증계약이 무효한 후의 배상 책임
1. 미합의 보증방식이나 약속이 불분명할 때의 추정은' 연대보증' 에서' 일반보증' 으로 바뀐다.
보증계약서에 약속이 없거나 모호한 보증방식이 합의된 경우 민법 제 686 조는 보증방식을' 일반보증' 으로 추정한다. 이는 원래 보증법에 규정된' 연대 책임' 과는 정반대다. (아래 그림 참조)
연대보증에 비해 일반적으로 보장된 보증인은 소송 전 항변권을 누린다. 즉, 주계약분쟁이 아직 심리되거나 중재되지 않았고 채무자의 재산이 법에 따라 집행되지 않을 때까지 채권자에게 보증 책임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에서 보증방식의 추정 규칙은 보증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담보방식을 구분하는 것은 채권자와 보증인 모두에게 중요한 의의가 있다. 채권자의 경우, 보증방식은 보증계약에서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 보증인에게 연대 보증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보증 방식을' 연대 보증' 으로 명시해야 한다. 보증인의 경우, 약속한 보증 방식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을 때' 선소권' 을 누리는 것으로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2, 보증 기간 및 채무 보증을위한 행동 제한
(1) 보증 기간이 불분명하여 2 년에서 6 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보증 기간은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확정하는 기간입니다. 민법전 692 조는 무특정 보증 기간을 2 년에서 6 개월로 조정해 무보증 기간의 상황과 일치한다. (아래 그림 참조)
민법보증제도 해석' 제 32 조에 따르면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담보책임을 지고 주채무본익이 청산될 때까지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민법전은' 보이지 않는 보증과 과도한 보증 제거' 라는 취지로 합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보증 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증인에 대한 경향성 보호를 반영했다.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채권자는 보증 기간에 대한 약속에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한 명확한 보증 기간을 약속해야 한다. 만약 보증 기간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다면 채권자는 법에 따라 제때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현재 우리 법률은 가장 긴 보증 기간에 제한이 없다. (20 19) 최고인민법원 신청번호 69 1 1 을 참조하십시오
(2) 일반 보증인의 소송 시효 시작 날짜는' 판결, 중재 판결 발효일' 에서'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거부할 권리가 소멸되는 날' 로 바뀌었다
민법전' 제 694 조는 일반보증의 소송 시효 기일을'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거부할 권리가 소멸되는 날' 로 변경했다. 원래' 보증법' 과' 보증법 해석' 은 일반 보증의 소송 시효 시작 날짜가' 판결 또는 중재판결이 발효된 날' 이라고 규정했다.
이 조항을 수정하는 이유는 원래' 보증법' 과' 보증법 해석' 규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이 발효된 후 보증인의 항변권이 소멸되기 전에 채권자가 실제로 일반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맡길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소송 시효제도의 원래 의도에 맞지 않아 채권자의 시효 이익을 훼손한 것이 분명하다.
민법전 제 687 조 제 2 항은' 선소 항변권' 의 인정에 대해 원래의' 보증법' 과' 보증법 해석' 을 기초로 조정되고 보완됐다. (아래 그림 참조)
3. 보충 * * * 보증인에게 내부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합 * * * 과 보증인 간의 내부 추조를 감안하여 실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증법' 은 혼합 * * * 과 보증인의 내부 상환 청구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후' 물권법' 은' 구민 기요' 가 혼합과 보증인의 내부 상환 청구권을 완전히 부정할 때까지 불분명하다.
민법전과 함께 시행된 민법전 보증제도의 해석은 사회 각계의 동호청구권에 대한 우려에 응했다. 그 중에서도' 민법전 담보제도에 대한 해석' 제 13 조는 세 가지 경우 보증인이 같은 보증에 대해 내부 보상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제 3 자가 보증을 제공할 때). (아래 그림 참조)
민법전 보증제도 해석' 은 보증인이 원칙적으로 상호추상권을 누리지 않는다는 관점을 계승하고 당사자가 상호 추징의 의도를 분명히 약속하거나 추정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호추상권을 부여한다. 연대보증에서 보증책임을 지는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게 비례적으로 채무를 분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증인은 채권을 양도하여 원채권자의 법적 지위를 취득하여 다른 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맡길 수 있습니까?
민법전 보증체계 해석' 제 14 조는 이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증인 양도와 채권은 본질적으로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속하며, 다른 보증인은 채권양도와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 면제를 주장할 수 있지만, 보증인 간의 상호 회수 문제는' 민법전 보증제도 해석' 제 1 1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장삼이 654.38+0 만원을 빌려서 이사 (), 왕오 () 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 같다. 채무가 만료되자 이 4 는 70 만 원을 받고 장삼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0 만 원은 갚지 않았다. 장삼은 왕오의 차를 보고, 장삼은 나머지 30 만원의 채권을 대가로 이 차를 샀다. 왕무는 채권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되기는 했지만, 왕무와 유조가 상호 추징이나 연대 보증을 약속하거나, 같은 보증계약서에 서명,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 경우에만 유조에게 30 만원의 보증책임을 비례적으로 분담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그렇지 않으면, 왕오권은 유재에게 보상할 권리가 없고, 이사를 쫓아가서 돈을 갚을 수밖에 없다.
4.* * * 같은 보증에서 일부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증인은 그에게 보상할 권리가 없지만, 회수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보증 책임을 면제할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보증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보증인이 전체 보증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보증인에게 보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원래' 최고인민법원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게 상환권 행사에 대한 회답' 은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보증 기간이 끝난 후 연대보증인과 공동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보증책임을 질 필요는 없지만 다른 연대보증인과 몫을 분담해야 한다.
"민법전의 보증제도에 대한 해석" 은 이 문제에 대해 중대한 수정을 했다. (아래 그림 참조)
한편,' 민법전 담보제도에 대한 해석' 제 29 조 1 항은 같은 보증에서 일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효력이 다른 보증인에 미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핵심 요소는 보증 기간 동안 여러 보증인에 대한 채권 범위가' 전체 적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법전 담보제도에 대한 해석' 제 29 조 제 2 항은 보증 기간 동안 채권자가 일부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고 회복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보증인이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은 보증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핵심 요소는 채권자가 보증 기간 내에 권리 행사 지연의 결과를 다른 보증인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5. 새 회사가 담보를 제공할 때 채권자는 회사의 결의를 심사해야 한다.
(1) 회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채권자는 회사 결의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보증제도 해석' 제 7 조에 따르면 회사 법정대표인 월권보증은 상대인의 선의의 경우에만 회사에 효력을 발생한다. 상대인의 영업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 결의안에 대한 심사 의무를 다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전 보증제도 해석' 제 1 1 조는 지사가 대외적으로 보증을 제공할 때 채권자가 본사 결의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그림 참조)
(2) 상장회사와 지주자회사가 보증을 제공할 때 채권자는 상장회사가 공개한 동의보증의 공고를 검토해야 한다.
민법보증제도 해석' 제 9 조 새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와 지주자회사에 대해 채권자는 상장회사가 공개한 보증사항 비준에 관한 결의안을 심사해야 한다. 상장사와 지주자회사의 대외보증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외에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규정은 실제로 상장회사 법정대표인이 월권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상장회사 자산이 허황되고 중소투자자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 그림 참조)
(3) 회사 결의안의 예외를 검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전 담보제도에 대한 해석" 제 8 조는 채권자가 회사 결의를 심사할 필요가 없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1) 금융기관이 보증서나 보증회사를 발행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2) 회사는 전액 출자 자회사가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증한다.
(3)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3 분의 2 이상이 보증계약서에 서명한다.
제 (2), (3) 항은 상장회사가 제공한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 민 기요 제 19 조에 비해' 민법전 보증제도 해석' 제 10 조는 1 인 유한책임회사가 주주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상황을 늘렸으며 채권자는 회사 주주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한편 민법전 보증제도는 내부 결의안을 심사하지 않고 예외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관련 보증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회사를 전액 자회사로 변경하는 것이다. 둘째,' 회사와 주 채무자 사이에 상호 보증 등 상업 협력 관계' 를 삭제했다. (아래 그림 참조)
6. 담보기간 동안 담보인은 담보인의 동의 없이 담보재산을 양도할 수 있다.
담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민법 제 406 조는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인이 담보물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담보물 양도, 담보물 양도, 담보물 양도) 그러나 재산 양도를 담보하는 담보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원래' 보증법' 과' 물권법' 은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담보재산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담보가 있는 중고집을 매매할 때, 원래의 물권법 제 19 1 규정에 따르면 담보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등록을 할 수 없다. 만약 판매자가 자금난으로 전체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면, 바이어는 일반적으로 일부 주택 대금을 미리 지불한다. 그러나 판매자가 이 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도망가면 바이어는 돈과 집이 텅 빈 지경에 빠지게 된다. 민법전은 담보재산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먼저 담보등록을 취소하지 않고도 양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양수인의 위험과 걱정을 없애고 담보재산의 흐름을 더욱 편리하게 한다.
만약 저당권자가 저당권자가 저당재산을 양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법전의 규정으로 볼 때 담보권자는 합의를 통해 담보물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민법담보제도 해석' 제 43 조는 담보재산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약속만이 양수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담보재산의 양도는 물권효력이 없다. 양수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청산하지 않는 한 담보권 소멸로 이어진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저당권자가 저당 재산을 양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하고 담보등록을 할 때 함께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정상 거래에서 구매자 규칙의 적용 범위는 유동 담보에서 동산 담보로 확대된다.
물권법' 제 18 1 조 및 189 조에 따르면, 정상적인 영업의 구매자 규칙은 동산 변동저당 (즉, 기업, 자영업자, 농업생산경영자가 현재와 미래의 생산설비를 가리킨다. 그 본질은
예를 들어, 슈퍼마켓은 기존 상품과 미래의 상품을 모두 은행에 저당잡히면 고객이 돈을 지불하면 담보에 대한 추궁을 받지 않고 상품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민법전' 제 404 조는 정상 매매 활동에서 구매자 규칙의 적용 범위를 변동동산 담보에서 동산 담보로 확대하고, 동산 담보가 정상 매매 활동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담보재산을 획득한 구매자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민법통칙 보증제도 해석' 제 56 조에 따르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판매자의 경영활동이 영업허가증에 명확하게 기재된 경영범위에 속하며 판매자는 유사 상품을 계속 판매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구매자의 정상적인 경영 규칙에 대한 다섯 가지 예외를 규정하여 담보인과 구매자가 담보재산을 매매하여 채권자의 담보를 악의적으로 피하는 것을 방지했다. (아래 그림 참조)
민법전이 실시되기 전에 구매자의 정상적인 경영 규칙은 동산 유동 담보로 제한되었다. 동산 유동 담보의 담보재산은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담보인이 유동 담보물의 담보물을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담보권이 실현되기 전에 담보인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규칙은 동산 담보로 확대되어 정상적인 상업 활동에서 구매자가 표기물에 대한 권리 부담이 있는지 알아보는 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므로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8. 양도보증제도가 더욱 완벽해졌다.
(1) 보증제도의 개념과 효력을 명확히 양도하다.
양도보증이란 채무자나 제 3 인과 채권자가 채권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정식으로 이전하여 담보채권으로 실현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민기요' 제 7 1 조는 처음으로 양보와 보증의 개념과 효력을 명확히 했고,' 민법전 보증제도 해석' 제 68 조와 제 69 조는 이 제도를 더욱 보완했다. 9 분인' 은 담보된 재산이나 물권이 채권자 소유 (유량보증) 에 직접 귀속되는 약속과 그에 따른 요청뿐만 아니라 담보계약의 효력 및 채권자 우선권권을 담보권으로 부여하는 성격도 확인했다. 민법보장제도에 대한 해석' 제 68 조는' 9 시민기요' 의 상술한 규정을 재확인하고 두 가지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다.
첫째, 채무자와 채권자는 재산을 채권자의 이름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채무자 또는 그 지정 제 3 자가 거래 원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환매했다. 채무자가 만료되면 환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은 채권자에게 속하며, 본질적으로 양도와 보증에 속하며, 양도와 보증제도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둘째, 채무자가 채권자와 환매한 재산 표지물이 허구이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 뜻은 진실이 아니라는 의미' 로 간주되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다. (아래 그림 참조)
(2) 새로운 지분 양도 보증에서 채권자는 다른 주주와 결함 출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없다.
민법통칙 담보제도에 대한 해석' 제 69 조는 주식양도보증에서 회사나 회사 채권자가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자를 도피한다는 이유로 명목주주인 채권자와 주주가 연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실상 양보와 보증의 성격을 긍정한 것이지, 진정한 양도지분이 아니라 입법자의 초심을 존중하며, 채권자를 담보로 인해 이익을 잃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래 그림 참조)
양도보증제도는 비전형적인 보증으로 중요한 보증기능과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담보 담보와 담보와 같은 전형적인 담보방식은 고가가 높고, 절차가 복잡하며, 채무자가 담보물을 악의적으로 양도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 대조적으로 양도와 보증은 담보재산을 채권자와 미리 양도하고 채무자는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법률은 채권자가 재산 할인이나 우선 고려 경매나 재산 매각의 수익을 보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양도보증은 융자 유연성, 거래비용 절감, 제 3 자가 채권 실현을 방해할 가능성이 적다는 등의 장점으로 채권자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9. 예금 보증 제도가 더욱 완벽해졌다.
보증법의 원래 해석과 비교했을 때 민법전 보증제도 해석은 계약금 담보를' 동산담보' 부분이 아닌' 비전형보증' 부분에 배치했다. 또한, 통화 서약 형식은' 전문가',' 예금',' 보증금' 에서' 보증금' 으로 통일되었다. 물론, 이것들은 더 많은 문자상의 조정이다. 여기서는 군말을 하지 않는다. 대조적으로, 민법전의 보증제도에 대한 해석은 예금 보증제도를 더욱 구체화하고 보완하는데, 주요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우선, 원래' 보증법 해석' 제 85 조는 채권자 소유가 계약금 보증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민법전 보증제도 해석' 제 70 조는' 소유' 를' 실제 통제' 로 변경하고' 실제 통제' 를 실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체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채권자가 실제로 통제하는 보증금 전용 계정을 설정합니다.
(2) 채권자가 설립한 보증금 계좌에 자금을 예치한다. (아래 그림 참조)
둘째, 보증금 계좌 안의 돈이 변동되어 채권자가 계좌 내 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법 지도안 (20 13) 만민중귀의 약속 54 호 판결정신에 따라. 0026 1, 당사자는 계약약속에 따라 담보금 전용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질권자는 전용 계좌의 점유통제권을 취득하며, 지불전문속성 및 양도소유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계좌 자금 잔액이 변동하더라도 이 돈의 질권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법전 담보제도에 대한 해석" 은 담보물권 설립의 성공을 긍정하는 기초 위에서 담보물권 계좌 내 자금의 변동이 해당 계좌 내 자금에 대한 채권자의 우선보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더욱 규정하고 있다.
10. 주요 계약은 유효하고, 계약은 무효이며, 보증인은 잘못이 있고, 채권자는 잘못이 없으며, 보증인은' 연대 책임' 에서' 채무자가 청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책임' 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