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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판정서가 영수증에 전달되지 않았다.
노동 중재 제출 후 영수증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수속은 노동중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 입건 후 당사자는' 개정 통지서' 와' 사건 접수 통지서' 를 받을 것을 요구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 한다. 자료가 제출되면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과 답변기간을 준다. 그리고 재판이 열릴 것이다.

첫째, 교통 사고 책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해야합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책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교통경찰대에 가서 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교통경찰을 찾아 책임서를 낸 다음 책임서의 책임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인신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3 년 소송 시효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2. 누가 증명의 원칙을 주장하는가에 따라 법원에 물증을 제출한다.

3. 입건정이 접수된 후 입건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당사자는 사건 접수 비용 및 기타 소송 비용을 받은 후 선납해야 합니다.

5.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기를 기다리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피해자는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욕하는 사람을 기소하면 어떻게 판정합니까?

저주를 기소하는 사람이 어떻게 판정하느냐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그가 공공연히 남을 욕하고, 줄거리가 심각하고, 모욕죄 혐의를 받으면 피해자는 법원에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법원 기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해당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시민이니 쌍방 당사자를 명시해야 한다.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출생지 및 주소 당사자는 단위이며 단위의 이름,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담당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2.'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원칙에 따라 원고는 법원에 기소할 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입건정은 당사자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 7 일 이내에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입건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당사자는 수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접수 비용 및 기타 소송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5. 입건 후 법원은 개정 심리를 준비할 것이다.

셋째,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임금이 너무 낮아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임금을 체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회사 지도부에 가서 협상하고 체납해야 할 임금. 회사가 계속 위약을 하면 위약의 원인을 물어야 한다. 회사가 일시적으로 회전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 이때 회사 사장이나 재무부에 차용증을 쓰라고 한다.

2. 회사와 협의할 수 없다면 현지 노동감사대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하고, 회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노동감사대대가 처리하게 하면, 일반 문제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다.

3. 노동감사대대가 처리하지 못하면 관련 증거를 수집해 현지 노동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해야 한다.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가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을 주고, 상대방에게 답변기간을 준다. 개정 후 쌍방 당사자는 중재를 진행해야 하고, 중재할 수 없는 것은 중재위원회가 판결서를 발행해야 한다. 노동 중재가 종결되다.

3. 근로자는 노동 중재 신청 기간 동안 새 직장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6 조 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수 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

제 39 조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는 검증을 거쳐 사실이며, 중재정은 그것을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재 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중재정은 고용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용인 단위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