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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까?
노동 중재에 필요한 자료

1.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한 양식에 세 부, 중재위원회에 두 부, 신청인은 한 부 남겨 두나요? 피청구인은 같은 당사자인데, 신청서는 한 양식에 4 부, 중재위원회에 3 부, 신청인은 한 부 남겨요? 。 신청서는 파란색 검은색이나 검은색 만년필이나 서명펜으로 작성하며 신청일은 신청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근무단위, 주소와 전화, 고용인의 이름과 주소, 법정 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전화 등 당사자의 기본 상황 외에 구체적인 신청 요청 및 지원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신분증. 신청자가 노동자인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까? A4 용지? , 위탁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과 위탁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고용주인 경우, 고용주의 영업허가증 사본을 가지고 제출해야 합니까? A4 용지? 그리고 기관의 법정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위탁대리인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3. 노사 관계 증명. 노동 계약, 노동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 임금 지급 증명서,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근무증, 통행증 등의 자료 및 해당 사본? A4 용지? 。

4. 피청구인의 신분증. 신청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는 입건심사의 필요에 따라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하며, 신청인은 가능한 한 제출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고용인 단위인데, 공상등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까? 단위명, 법정대표인, 거주지, 신분증 사본, 경영장소 등을 포함해서요?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노동자이므로 상주계좌 주소, 현거주지 주소, 연락처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5. 납품주소 확인.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받은 중재 문서의 자세한 주소, 우편 번호 및 연락처를 명시하는 배달 주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최신 임금 체납 노동 중재 절차

1. 노동 중재 절차 신청

노동 분쟁 사건은 반드시 중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중재할 권리가 없다.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규정된 신청 중재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면 반드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고소인의 이름, 직업, 주소, 근무단위, 기업의 이름, 주소, 법정 대리인의 이름, 직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상황 항소 요청 및 사실적 근거; 대리인의 자격 및 대리인 권한; 규탄의 날짜 등.

2, 노동 중재 검토 및 수락

중재위원회 사무실은 중재신청을 받은 후 고소인이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중재 신청에 관한 분쟁이 노동 분쟁에 속하는지 여부; 중재를 신청한 노동 분쟁이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노동 분쟁이 본 중재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불만 사항 및 관련 자료가 완전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항소 시간이 중재 신청 규정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불만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소인에게 보충해 달라고 알려야 한다.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사무실은' 입건심사표' 를 작성해야 하며 중재위원회 또는 그 사무실 책임자는 7 일 이내에 비준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입안을 결정한 사람은 결정일로부터 고소인에게 고소장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하고 15 일 이내에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3. 중재 준비

(1), 중재정을 구성하다. 중재위원회는 입건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조직규칙' 규정에 따라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사실이 분명하고 사건이 간단하며 법규가 명확한 사건에 대해 1 명의 중재인을 별도로 대리할 수 있다.

(2) 피해야 할 중재위원회 위원, 지정중재원, 중재정 서기원, 감정인, 검사인, 통역사에게 회피 결정을 내린다.

(3), 조사 및 증거 수집. 중재정원들은 당사자의 기소장과 답변장을 꼼꼼히 읽고 증거를 수집하여 분쟁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검사나 검진이 필요한 문제는 법정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법정 부서가 없으면 중재원은 관련 부서에 집행을 의뢰할 것이다. 지방중재위원회는 서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위탁측은 위탁측이 요구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사정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은 규정된 기한 내에 위탁자 중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4) 중재 프로그램 개발. 중재정 위원은 조사 사실에 근거하여 노동 쟁의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중재 재판

(1),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중재정은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개정 4 일 전에 중재정 구성 인원, 개정 시간, 장소 등 서면 통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개정 기간 중 중재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결석했다고 판결해야 한다.

(2), 먼저 조정. 중재정은 노동 쟁의 안건을 심리할 때, 먼저 중재하고, 중재할 수 없고, 제때에 중재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고, 중재원의 서명을 하고, 중재위원회의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당사자가 번복하거나 당사자가 조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중재해야 한다.

(3), 법원 판결 지시. 중재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노동 쟁의 사건을 개정해야 한다. 서기원은 당사자, 대리인 및 관련 인원이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중재정 규율을 선포해야 한다. 수석 중재원은 개정을 선언하고, 중재원 비서가 회피를 신청하고, 사건의 원인을 선포했다. 고소인과 피고인의 변명을 듣다. 조사를 통한 중재

, 법정에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문제를 조사하고 쌍방의 최종 의견을 물어본다.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법정에서 중재를 진행하다. 조정이 부적절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때에 휴정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 판정 부는 재판을 재개하고 중재 판정을 발표했다.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해야 할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 중재정은 연기 판결을 발표할 수 있다.

(d) 중재 판정을 내리다. 중재정이 중재판결을 내린 후에는 중재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중재재판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중재정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 판결을 내린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판결서를 보내야 한다. 만약 정기적으로 단독 판결을 내리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것이다.

(e) 중재 기한.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노동 중재 비용

1, 중재비. 필자는 많은 곳의 노동중재가 여전히 당사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노동중재를 어떻게 유료할지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 이것들은 모두 위법이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3 조는 "노동 분쟁 중재는 유료로 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경비는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 제 54 조는 본법이 2008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이미 노동중재가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중재사건을 처리하는 경비는 지방재정이 보장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2008 년 5 월 1 일부터 전국 각지의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무료로 사건을 처리한다.

2. 공고비. 중재서류가 더 이상 다른 방식으로 피청구인에게 배달할 수 없을 때 공고로 배달해야 한다. 공고비는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공고송달도 송달 방식 중 하나이며 송달도 중재처리의 일환으로 공고송달 비용은 상술한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어떤 곳에서는 노동자들이 미리 지불한 비용을 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3. 감정비. 사건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사법감정 문제를 만난다. 사법감정비는 누가 내나요? 사법감정도 사실 증거이며, 종종 쌍방이 어떤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전문지식의 전문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감정 의뢰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거가 스스로 수집되기 때문에 감정비는 당연히 스스로 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상대방이 가짜 증명서를 발급하고,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이 패소했다고 판결해야 상대방이 이미 지불한 감정비를 지불할 수 있다.

4. 변호사 수임료. 노동 중재가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한다. 변호사는 자신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가 필요로 할 때만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청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