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제는 공개, 공평, 정의,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3 조 시, 구, 현 인민정부는 사회지원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건전한 정부 주도 민정수부 주도 관련 부처 조정 사회력 참여 사회구조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사회구조자금과 물질보장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정부가 마련한 사회구조자금과 사회구조사업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 지원 자금은 반드시 전문적으로 관리, 단독 회계, 특별 전용을 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시 인민 정부는 본 시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본 시의 최저 생활보장, 특곤인력 공양, 자연재해 구조, 의료구조, 교육구조, 주택구조 등의 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해야 하며,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
구 현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자연재해 구조기준을 높일 수 있으며, 필요한 자금은 구 현재정이 부담한다.
임시 구조 기준은 시 또는 구, 현 인민정부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 5 조 시 민정 부문은 본 시의 사회구조체계 건설을 총괄하고, 사회구조계획, 정책, 기준을 제정하고, 구현 민정 부문의 사회구조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구 현 민정 부문은 법에 따라 사회 구조의 종합 관리를 책임진다.
발전개혁, 위생 및 가족계획, 교육, 국토 주택 관리, 건설,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은 본 행정 구역 내의 해당 사회구조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처음 두 개의 나열된 행정 부문을 통칭하여 사회 구조 관리 부문이라고 부른다. 제 6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편민 서비스 장소에 통일된 사회구조신청 창구를 설치하고, 경영인을 시행하고, 사회구조신청의 접수, 조사, 심사, 전달 업무를 구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관련 사회구조작업을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시 또는 구, 현인민정부는 국가통일계획에 따라 사회구조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회구조대상 기본정보, 사회구조신청 등 사회구조정보의 상호연결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2 장 최저생활보장 제 8 조 본 시는 거주 * * *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수입이 본 시의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으며 본 시의 최저생활보장가정재산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최소 생활보장을 제공한다.
최저 생활보장 가족 구성원은 본 시의 상주 호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및 1 인당 소득 및 가족 재산 상태의 인정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제 9 조 최저 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가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 * * 함께 사는 가족들이 호적 소재지의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다. 가족 성원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면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입가구 조사, 이웃 방문, 민원 증거, 대중평론, 정보검증 등을 통해 신청자의 가계소득, 재산상태, 실제 생활상황을 조사하고 검증한다.
(3)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조사 검증 상황에 따라 제 1 심 의견을 제시하고 신청인이 있는 마을, 지역사회 공시 후 현급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4) 지구, 현 민사부가 심사한 후 자격을 갖춘 신청을 승인하고 신청인이 있는 마을, 지역사회에 발표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신청에 대해 비준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 10 조 최소 생활보장금을 수령하도록 승인된 가정은 구현 민정 부서가 공동생활한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과 본 시의 최저 생활보장기준의 차이에 따라 최소 생활보장금을 결정하고 비준일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최저생계보장금은 월전액사회화로 지급된다. 제 11 조 최저생활보장을 신청한 가족 호적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주지에 상주호적을 등록한 다음 최저생활보장을 신청해야 한다. 호적 등록 조건이 없고 가족 구성원이 같은 호적지에 있는 가정은 호적 소재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가족 구성원은 하나 이상의 호적 소재지에 있고 호적 소재지가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아 절반 이상의 가족 호적 소재지의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 12 조 최저생활보장가정인구상태, 소득상태, 재산상황이 변화하는 것은 30 일 이내에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보고해야 한다. 호적 이전은 30 일 이내에 최저 생활보장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구현 민정부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최저생활보장가정의 인구상태, 소득상태, 재산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구 () 현 민정 () 부서는 검증 상황에 따라 즉시 최소 생활보장금을 발행, 감소 또는 중단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최저 생활보장금 발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