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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농업 기계 안전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농업기계와 그 운전자와 운영자에 대한 안전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바로잡고 농업기계사고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인민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며 농업생산 발전을 촉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장쑤 성 농업기계관리조례 등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하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업 기계" 는 농업 생산 및 가공을위한 전력 기계 및 작동 기계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운전자는 트랙터, 연합 수확기 등 자가식 농업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운영자는 고정 농업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3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농업기계의 사용, 운영 및 관리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기계관리부는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의 주관부서이며, 소속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 (이하' 농기계감독기구') 은 농업기계안전감리 실시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농기감리기구의 경비는 동급 정부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각급 농기계 감리기구와 향진 농기계 감리원은 상급 농기계 감리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 5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교통 공안 전력 공급 등의 부서는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농업기계관리부와 협조하여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농기계 감리기구의 직책 제 6 조 각급 농기계 감리기구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업 기계 안전 생산에 관한 국가의 법률, 규정, 방침, 정책 및 기술 표준을 홍보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농업 기계 안전 생산 제도를 제정하고, 반복적인 안전 지식 교육을 실시한다.

(2) 농업기계와 운전자 및 운영자의 등록, 입가, 안전기술검사, 시험과 심사를 담당하고, 카드를 통일적으로 발급한다.

(3) 신형, 개조, 개조농업기계의 안전기술성능감사와 안전검진에 참여한다.

(4) 농업기계가 밭, 마당, 향도 또는 작업 과정에서 안전검사를 담당하고,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한다.

(5) 농업 기계 사고의 보고 및 처리를 책임진다.

(6) 국가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감리비를 징수하고 관리한다.

공안기관의 의뢰를 받아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 주행을 담당하는 트랙터 (시현 전용 수송을 포함하지 않는 트랙터, 하동) 의 안전기술검사, 운전자의 심사, 전국 통일도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의 발급, 검사 및 심사를 담당한다. 각급 농기감리기관은 공안기관의 관련 규정과 요구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고 공안기관의 감독검사와 업무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농기계 감리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는 통일마크를 착용하고, 국가와 성 인민정부가 발급한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소지하고, 대중감독을 받아야 한다. 농업기계감리차량은' 농업기계감리' 라고 표기해야 한다.

농업기계감독증서와 증서, 트랙터 및 기타 농업기계의 번호표, 운전자 및 운영자의 증명서는 성급 농업기계감독기관이 관련 규정과 요구에 따라 통일적으로 발급한다. 제 3 장 농업기계관리 제 8 조는 국가 규정에 따라 번호표를 발급해야 하는 농업기계를 3 개월 이내에 신청인이나 개인의 증명서, 산지증명서, 제품합격증을 소지하고 현지 농기계감독기관에 가서 호구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검사 합격을 거쳐 번호표, 운전면허증, 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표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견고하고 또렷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이나 허가증은 반드시 차와 함께 휴대해야지, 차용, 변경, 위조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농기계 감리기관은 입주 수속을 하지 않는다.

(a) 농업 기계 제품 식별 증명서를 받지 못했다.

(2) 보급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국가가 규정한 농업기계제품 보급 허가증을 실시한다.

(3) 국가는 생산허가증 없이 농업기계 생산허가증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농업기계조작기술조건이나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트랙터는' 자동차조작기술조건' (GB7258-1997) 을 충족하지 못한다.

(5) 무단 개조, 개조, 조립;

(6) 국가가 명시적으로 탈락하거나 폐기한 각종 농업기계. 제 10 조 트랙터 등 자율식 농업기계는 번호표를 얻기 전에 주행이나 시운전이 필요할 때 반드시 임시번호표나 시운전번호표를 신청하고 지정된 노선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도로에서의 시운전은 반드시 공안교통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농기계 양도, 양도, 변경, 보관, 폐기는 반드시 현지 농기계 감리기관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폐기 트랙터가 도로 주행을 하려면 공안차관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차량은 지정된 단위의 해체를 보내야 한다. 다른 동력기계에 쓰이는 농기감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안차량 관리부에 제출하여 등록하다. 제 12 조 허가된 농업기계는 법에 따라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나 검사에 불합격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거나 숙제를 해서는 안 된다.

농기감리기구는 농업생산의 필요에 따라 증명서를 소지한 농업기계에 대해 임시 기술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