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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설명서 및 라벨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약품설명서와 라벨관리를 규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시행조례' 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상장되어 판매되는 약품설명서와 라벨은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3 조 의약품 설명서와 라벨은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약품 라벨은 설명서 기준으로 해야 하며, 그 내용은 설명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치료 효과, 오도 사용, 부적절한 홍보 상품을 암시하는 글과 라벨을 인쇄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의약품 포장은 규정에 따라 인쇄되거나 표기되어야 하며, 제품, 기업의 기타 문자, 비디오 등을 소개하거나 홍보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상장판매를 위한 최소 포장에는 반드시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5 조 약품 설명서와 라벨의 문자 표현은 과학, 규범, 정확해야 한다. 처방전이 없는 약의 설명서도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글로 표현해 환자가 스스로 판단,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6 조 약품 설명서와 라벨의 문자는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로고는 뚜렷하게 눈에 띄어야 하며, 인쇄가 벗겨지거나 잘못 붙이는 등의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붙여넣기, 잘라내기, 변경 등의 방식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약품설명서와 라벨은 국가어위가 발표한 규범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글자를 추가하여 비교하면 한자가 우선한다. 제 8 조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올바른 합리적 약물 사용을 안내하기 위해 의약품 생산업체는 자발적으로 의약품 설명서나 라벨에 경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국가미 식품의약감독국은 의약품 생산업체에 의약품 설명서나 라벨에 경고를 표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제 2 장 의약품 설명서 제 9 조 의약품 설명서에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약물 사용을 지도하기 위해 약품의 안전과 유효성에 관한 중요한 과학 데이터, 결론 및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의약품 명세서의 구체적인 형식, 내용 및 쓰기 요구 사항은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제정하고 발표한다. 제 10 조 의약품 설명서에 나오는 질병명, 약학 전문 용어, 약품명, 임상실험명, 결과에 대한 묘사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반포하거나 규범하는 전용문자를 채택해야 하며, 측정단위는 국가 표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약품 설명서는 처방전의 모든 활성 성분이나 모든 한약을 나열해야 한다. 주사제와 처방전이 없는 약도 사용된 모든 부형제의 이름을 나열해야 한다.

약품 처방에는 심각한 불량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나 보조재가 들어 있으니 설명해야 한다. 제 12 조 약품이 상장된 후, 의약품 생산업체는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자발적으로 추적해야 하며, 의약품 설명서를 수정해야 하는 사람은 제때에 신청해야 한다.

의약품 불량반응 모니터링, 의약품 재평가 결과 등에 따르면 국가미 식품의약청은 의약품 생산업체에 의약품 설명서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제 13 조 약품설명서가 비준된 후, 약품생산업체는 즉시 관련 약품경영업체, 이용자 등에 수정내용을 통보하고, 요구에 따라 수정된 설명서와 라벨을 적시에 사용해야 한다. 제 14 조 약품 설명서는 약품 불량반응 정보를 충분히 기록하고 약품 불량반응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약품 생산업체는 약품이 상장된 후의 안전, 유효성에 따라 설명서를 제때에 수정하지 않았거나 설명서에 약품의 불량반응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발생하는 악결과는 생산업체가 부담한다. 제 15 조 약품 설명서는 비준일과 개정일을 뚜렷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 3 장 의약품 라벨 제 16 조 의약품 라벨은 의약품 포장에 인쇄되거나 붙인 내용을 가리키며 내부 라벨과 외부 라벨로 나뉜다. 약품의 내부 라벨은 약품포장에 직접 접촉하는 라벨을 가리키고, 외부 라벨은 내부 라벨 이외의 다른 포장의 라벨을 가리킨다. 제 17 조 의약품 내부 라벨에는 일반 이름, 적응증 또는 기능 어텐딩, 사양, 사용, 생산일, 제품 로트 번호, 유효 기간, 제조업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포장 크기가 너무 작아 상술한 내용을 완전히 표시할 수 없고, 최소한 약품의 통용명, 규격, 제품 로트 번호, 유효기간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제 18 조 약품의 외부 라벨은 일반 이름, 성분, 성격, 적응증 또는 기능 어텐딩, 사양, 사용 사용량, 불량반응, 금기증, 주의사항, 보관, 생산일, 제품 로트 번호, 유효기간, 비준문, 생산업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적응증이나 기능 어텐딩, 용용용량, 불량반응, 금기증, 주의사항은 모두 기재할 수 없으며, 주요 내용을 명시하고' 자세한 설명서'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19 조 운송 및 보관에 사용되는 포장 라벨에는 최소한 약품의 일반 이름, 사양, 보관, 생산일, 제품 로트 번호, 유효 기간, 승인 번호 및 생산업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포장 수량, 운송 주의사항 또는 기타 표시 등 필요한 내용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원료약의 라벨은 약품명, 보관, 생산일, 제품로트 번호, 유효기간, 집행기준, 비준문, 생산업체, 포장수량, 운송주의사항 등 필요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제 21 조 같은 약품 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같은 약품의 규격과 포장 규격은 동일하며 라벨의 내용, 형식, 색깔은 동일해야 한다. 약품 규격이나 포장 규격이 다르면 라벨을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규격을 표시해야 한다.

같은 약품 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같은 약품은 각각 처방약과 처방전이 없는 약에 따라 관리하면 두 가지 포장 색이 확연히 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