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 정부는 소규모 수리 공사 건설과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자금 투입을 늘려 빈곤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의 소규모 수리 공사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소형 수리공사 건설 및 관리의 감독, 지도 및 서비스를 담당한다.
향 (진) 수리기구는 현 (시) 수 행정 주관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 구역 내 소형 수리의 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잘 한다.
마을 민위원회 (지역사회), 마을 (거주지) 팀은 마을 (거주지) 민이 소규모 수리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지도하고 도와야 한다.
개발 및 개혁, 재정, 토지, 환경 보호, 농업, 임업, 빈곤 구제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소규모 수리 공사 건설과 관리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제 6 조 자치주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소규모 수리건설에 투자하고 누가 투자하는지 장려하고 지지한다. 투자자들은 국가, 주, 주의 우대 정책을 누린다. 제 7 조 자치주 인민정부는 물이용자들이 자원조직, 자주관리, 호혜의 원칙에 따라 물협력조직을 구성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물협력기구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소형 수리공사의 건설, 관리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한다.
주, 현 (시) 수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서는 물협력기구에 정책 자금 기술 등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소형 수리건설 특별자금을 설립했다. 주요 자금 출처:
수자원 건설 기금의 30%;
(2) 토지 양도금 순이익의 10% 는 농업토지 개간에 쓰인다.
(3) 수자원 비용의 30%;
(4) 소규모 수리공사 경매, 임대, 양도 등 수입
(e) 기타 자금.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가 소규모 수리공사에 투자하는 심사 절차:
(1) 소형 (1) 형 수리공사는 현 (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심사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2) 소형 (2) 형 수리공사는 향 (진) 인민정부가 비준하고, 현 (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3) 흐름이 0. 1 m3/s 이하인 작은 댐, 도랑 등 작은 수리공사는 향수리기구가 심사한 후 향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4) 수로관리 범위 내에 건설된 댐, 펌프장 등 수리공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0 조 사회자본투자의 소형 (1) 형, 소형 (2) 형 수리공사는 기술심사를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 투자주관부에 비준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농민이 건설한 연못, 연못, 구덩이, 우물, 도랑은 마을 민위원회 (지역 사회) 가 향수리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11 조 소형 수리 공사는 설계 및 시공 규범에 따라 시공하여 공사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소형 수리공사는 비준, 승인 또는 서류 없이 무단으로 착공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소형 수리조사 설계, 시공 및 감리 단위 및 업주는 공사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소 (1), 소 (2) 수리공사는 해당 자격을 갖춘 조사, 설계, 시공, 감독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제 13 조 소형 수리공사가 준공된 후에는 반드시 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검수나 검수 불합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정부 투자 건설, 승인 기관이 완공하여 검수하다.
(b) 사회 자금 투자 건설, 승인 또는 서류기관이 현급 이상 수행정 주관부 및 투자자 조직과 함께 준공하여 검수하다. 제 14 조 소소 (1) 와 소소 (2) 수리공사는 관리와 보호 범위를 정하고 보호 마크를 세워야 한다.
관리 범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의되어야 합니다.
(a) 최고 홍수 수위선 이하의 저수지 지역, 댐 허브 부분 및 댐 역류 초기계획선 50 미터 이내의 설계
(b) 제방 백 슬로프 발 외부 10 미터 이내;
(c) 암거, 펌핑 스테이션, 강, 제방 상류 및 하류 각각 20 미터 이내, 양측 각각 10 미터 이내.
보호 범위는 공사의 안전한 운영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정해야 한다. 제 15 조 소규모 수리 공사 관리 및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다.
(a) 암거, 펌프장 등의 건물과 수문, 통신, 관측 등의 장비와 시설을 손상시킨다.
(2) 개간, 황무지, 구덩이를 파고, 우물을 파고, 무덤을 묻고, 방목하고, 건물을 짓고, 자재를 쌓는다.
(3) 수역 생선, 독어, 전기어;
(4) 비관리자는 암거, 수문 등의 시설 설비를 운영한다.
(5) 모래 채취, 광업, 폭파, 나무 벌채;
(6) 쓰레기, 폐기물을 버리다.
(7) 독성 및 유해 물질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