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 과정의 가속화와 사람들의 권익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계약이 우리 생활에 나타나 우리의 모든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여 우리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에게 파멸적인 타격을 주어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계약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킹 제임스,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킹 제임스, 믿음명언) 계약책임의 성질은 학술계와 사법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고, 주로 세 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계약책임이 배상 성격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채권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이다. 즉, 채권자가 피해자의 위약으로 인한 실제 손실을 구제받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계약 책임은 위약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로 징벌이 있으며 위약금은 피해자의 실제 손실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약측의 시각에 서서 책임 자체가 일종의 제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 번째 견해는 계약책임이 보상성과 징벌성을 겸비하지만 보상성 위주라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책임 제도를 연구하고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계약법의 실천이든 이론 연구든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글은 현재 국제와 우리나라 학술계의 여러 계약책임 내용에 대한 연구를 비교함으로써 계약책임의 형식 등 몇 가지 기본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계약책임제도의 건설에 대해 몇 가지 견해를 제시했다. 키워드
계약 책임 계약 의무 제 1 장 계약 책임 개요
(a) 계약 책임의 정의와 시스템
대륙법계에서 계약 책임은 흔히 위약 책임이라고 불리며, 계약 당사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에 따라 부담하는 법적 책임을 가리킨다. 이 정의에서 우리는' 위약 책임' 이 계약의무 위반의 산물이라는 것을 안다. 동시에 입법자가 계약의무 위반을 처벌하려는 입법의도를 반영한 것은 위약측의 위약 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다. 이렇게 구축된 계약책임체계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각종 위약 형식으로 나뉘어 위약 형식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위약 형식에 대해 서로 다른 계약책임을 설정하는 것이다. "책임" 은 민법체계에서 계약책임을 정의하고 계약제도를 구축하는 기준점이 되었다.
영미법계는 계약 책임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유사한 개념은' 위약 구제' 이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 102 1 제 34 항' 구제' 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위약 구제' 란 한 쪽이 위약 후 다른 쪽 (피해자) 이 법원을 통과하거나 통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영미법계에서 한쪽이 위약할 때 법원은 채권자 (피해자) 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채권자에게 어떤 구제권을 주는 것이 본토가 위약측에서 위약측의 위약 책임을 어떻게 추궁하느냐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구제책의 권리는 일방이 계약의무를 위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영미법계는 권리와 책임의 관계, 권리와 구제의 관계, 그리고 건설된 책임체계가' 위약 구제' 를 핵심으로 하고, 위약 형식은 각종 구제의 행사에 대한 보조조건과 범위를 설정하는 조건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미법계 계약책임제도의 기준점은 채권자의 구제권이다.
중국의 계약법은 "계약 위반 책임" 의 개념을 채택했습니다. 위의 분석 비교에서 필자는' 계약책임' 대신' 위약구제' 를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륙법계의' 계약책임' 의 개념은 위약자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법률제재도 위약측을 어떻게 추궁하느냐에서 정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계약법이 채택한 무과실 책임은 우리나라의 계약제도가 이미 영미의' 위약 구제' 라는 개념에서 원래 제재위약에 중점을 둔 것에서 채권자에게 충분한 구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위약 구제" 를 채택하는 것은 계약법의 발전 추세에 더 부합한다. 둘째, 대륙법계에서 계약책임의 종류와 구성요건은 법정이며, 채무자의 위약은 현행법의 계약책임 종류와 부합해야 하며, 그 규정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채권자의 이익 실현을 사실상 제한한다. 그러나' 위약 구제' 라는 개념은 포용성과 개방성을 갖추고 있어 현행법이 인정한 계약책임 유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채권자의 이익을 더욱 잘 보호하고 현대의 복잡한 사회의 증가하는 수요에 적응할 수 있다. 셋째, 민법체계에는 계약 해지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된 구제책이 있어 학계에서 논란이 크다. 계약 책임 대신' 위약 구제' 를 사용하면 논란의 목소리를 줄이고 통일을 이루며 거래원림과 사회경제의 번영을 촉진할 수 있다.
(b) 계약 책임의 성격
계약책임의 성질은 학술계와 사법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고, 주로 세 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계약책임이 배상 성격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채권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이다. 즉, 채권자가 피해자의 위약으로 인한 실제 손실을 구제받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계약 책임은 위약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로 징벌이 있으며 위약금은 피해자의 실제 손실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약측의 시각에 서서 책임 자체가 일종의 제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 번째 견해는 계약책임이 보상성과 징벌성을 겸비하지만 보상성 위주라는 것이다.
필자는 세 번째 의견에 찬성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책임의 입법 목적을 보면 계약의 진지함과 시장경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위약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로 나타나는데, 위약측과 수비측 사이에서 발생하며 위약측의 위약과 관련이 있다. 보응이론에 따르면, 수비수와 위약자 이해 상충의 균형점을 찾아, 수비수에게 구제권을 주고, 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위약측을 처벌하고 사회법의 공정가치를 실현하다.
둘째, 계약책임의 내재적 요구로 볼 때 주로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고 손실을 메울 수 있는 권리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손실에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은 위약 당사자에게 징벌적이며, 계산 가능한 부분은 보상적이다.
다시 한 번, 당사자의 의미에서 볼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은 모두 계약에서 예상되는 이익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의존관계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쌍방은 자발적으로 일부 보장 조항을 설정하여 계약 실현에 유리하다.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자는 당연히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받게 되고, 위약측은 처벌을 받게 된다. 당사자 간 권리의 취득과 의무의 설정은 쌍방의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공정하고 선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 법률은 모두 지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 책임의 사회적 효과로 볼 때, 우리는 사회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해야 한다. 계약책임이 배상에만 국한된다면 분쟁으로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도착하면 확실히 발견하기 어려운 작은 문제나 숨겨진 손실을 찾아내려면 불필요한 인력과 물력을 낭비하고 사회자원에 무익하게 사법 기관의 업무량을 늘려야 한다. 당사자의 계약 약속에 따라 제때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다. 위약금이 너무 높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만 법원이 변경할 수 있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 증거와 증거증의 번거로움을 줄여 소송 경제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
(3) 계약 책임의 범위
학계는 계약 책임의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책임은 계약제도의 위약 책임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민법통칙 제 6 장에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이 장에서 입법자들은 민사침해 책임과 위약 책임의 두 가지 형태만 규정하고 있어 사람들의 사고를 오도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런 구분은 사법 관행과 이론 연구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계약 책임 범위 정의가 다른 주된 이유는 계약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 있다. 현재 다음과 같은 관점이 있다. 한 가지 견해는 계약의 개념에는 유효한 계약만 포함된다는 것이다. 무효 계약 자체는 불법이며 계약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계약이 유효할 때부터 계약 이행 시점까지의 책임 범위, 즉 위약 책임만 발생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계약에는 유효 계약뿐만 아니라 무효 계약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계약 기한을 계약이 발효되기 전과 성립 후의 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 큰 발전이다. 그러나 계약의 개념에는 유효 계약뿐만 아니라 무효 계약까지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고, 책임 있는 체결 단계와 계약 소멸 후 계약 단계도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이렇게 하면 체결, 설립, 발효, 이행 및 계약 후 의무의 전체 단계가 포함됩니다.
나는 마지막 관점에 동의한다. 주된 이유는 계약이 항상 성실한 신용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을 하는 날부터 쌍방은 이미 상호 의존적이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뜻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진심으로 계약을 협상하고, 자신의 제안과 약속을 지키며,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계약의무는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고, 계약이 발효되면 계약의무는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 계약이 완료된 후 당사자는 일정 기간 동안 무료 보증 의무와 같은 성실신용 원칙에 따른 후계약의무도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행 완료까지 계약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상술한 인식을 근거로 계약 책임의 범위에는 계약 과실 책임, 예상 위약 책임, 위약 후 계약 책임의 네 가지 형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2 장 계약 책임의 유형
(a) 계약 과실 책임
(1) 계약 과실 책임의 정의
네 번째 견해는 계약 책임이' 주의하지 않음' 으로 인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만성 왕택감 선생이 계약책임의 원인에 근거하여 제기한 이론이다. 이런 관점은 제 3 의 관점과 같은 실수를 범하여 계약 책임의 내포를 크게 줄였다.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네 가지 관점은 같은 각도에서 계약 책임을 서술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급변하는 계약 사회에서 정의는 광범위한 포용성과 무한한 확장성을 가져야 새로운 형세에 놀라지 않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따라서 계약 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이 발효되지 않은 계약 단계에서 성실신용 원칙에 따라 선계약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책임을 의미한다고 본다.
(2) 계약 과실 책임
계약 과실 책임의 발생은 계약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 책임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계약의 성립은 의미 표현의 범주에 속하며, 합의에 도달하기만 하면 계약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 계약이 발효되면서 법적 개입의 성분을 크게 늘리지 않고 당사자의 의지를 법률의 강제의지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계약이 완전히 구속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쌍방이 합의하기만 하면 구속된다. 이 구속력은 각 방면의 의지의 표현에서 비롯된다. 청약자가 청약을 낼 때, 그는 자신을 위해 권리와 의무를 설정했다. 마찬가지로, 약속자도 약속된 구속을 받는다. 간단히 말해서, 일단 형성되면 계약이 발효되고, 각 당사자는 * * * 의지의 구속을 받아 약속된 의무를 이행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약 과실 책임을 맡을 것이다.
성실신용원칙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선계약의무에는 상호 지원, 상황 통보, 상호 보살핌, 쌍방 보호, 성실신용 등이 포함됩니다. 그 중 하나를 위반하는 사람은 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계약 과실 책임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 쌍방이 뜻하는 결함. 이런 뜻은 흠이 제안과 약속에서 발생하며, 다른 방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 이런 손해는 한쪽이 부담할 수도 있고 쌍방이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손해는 명백한 재산 피해일 뿐, 비재산 피해는 일반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 고 생각한다.
3, 계약 과실 행위와 피해 사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행위자는 자신의 계약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리고 당사자가 초래한 이런 잘못된 행위는 합리적이며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도 동등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다. 이러한 고려는 공평한 수용자와 위약측의 이익에서 비롯되며, 개별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익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4.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다. 이것은 행위자가 계약책임을 맡을 때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요구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잘못에 대해 엄격한 요구가 없다. 예를 들어 영미법계는 반제를 적용해 행위자의 계약 책임을 추궁할 때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을 촉진하고 재산 이전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필자는 이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조건은 계약 과실 책임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쌍방의 주의의무를 강화해 위약과 계약자의 이익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상술한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갖추었을 때, 마땅히 계약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과실책임을 계약하는 주된 방법은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기존 재산의 손실이나 이익의 이행이 아니라 한 당사자가 성실 의무를 위반한 다른 당사자의 종속적 이익의 손실로 제한되어야 한다. 보통 비용은 보상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곧 체결할 계약에 의존하여 손해를 보는 이익이다.
(b) 예상되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예상되는 위약은 영미법에서 가장 먼저 확립된 위약 이론이다. 그것은 계약의 이행 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경계로 하여 위약을 예상 위약과 실제 위약 (즉 위약 책임) 으로 나눈다. 계약이 발효된 후, 계약의 이행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한 당사자 자신의 행동이나 객관적인 사실이 약속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암시하거나, 한 당사자 자신의 행동이나 객관적인 사실이 약속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여 예상되는 위약 책임을 암시한다는 뜻이다. 예상되는 위약의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명시적 위약과 암시적 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위약제도는 세계 각국의 계약법제도에 의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존재는 객관적인 필연성이 있다. 이 제도는 오늘날 사회법이 추구하는 정의, 효율성, 이익, 안전 등의 가치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계약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위약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성실한 신용원칙 하의 의무이다.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서에 명시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에는 한쪽의 이행이 상대방의 능력, 의지, 준비 또는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일방이 계약이 발효된 후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명시되거나 암시된 위약 통지를 보내면 이 조건은 상실됩니다. 일방 당사자의 예상 위약이 계약 쌍방이 공동으로 이행할 기대권을 침해했다. 위약측이 위약으로 인한 위험은 미래의 가능성이지만 가능성이 크다. 만약 법이 현 단계에서 채권자에게 권리 구제를 주지 않고 이행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위약 행위에 제재를 가하면 채권자에 대한 권리 보호는 매우 불리하고 불공평할 것이다. 동시에, 현 단계에서 예상되는 위약 제도를 채택하는 것도 위약 당사자에 대한 일종의 구제이다. 위약측이 위약했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도 고려되었다. 만약 계약이 제때에 이행된다면, 이행 비용은 위약금보다 높을 수 있으며, 심지어 이행 후에도 아무런 수익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위약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유리하며, 성실신용 원칙에 근거하여 법률도 이 이론의 적용을 지지해야 한다.
국가마다 예상되는 위약에 대한 인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제조치에도 큰 차이가 있다. 명시적 위약에 대해 영국은' 보증 위반' 과' 조건 위반' 으로 나눌 수 있다. "보증 위반" 은 일반적으로 제 1 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인 손해를 초래한다. "조건 위반" 이란 주요 조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히고, 이런 손해의 정도를 결정하는 법률이 판사에게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법률은 그것을' 경미한 위약' 과' 중대한 위약' 으로 구분한다. "경미한 위약" 은 결함을 이행하여 계약의 주요 이익을 얻었으며, 결함을 이행하는 것은 계약 목적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대한 위약" 이란 이런 예상되는 위약의 결함이 채권자가 계약의 주요 이익을 실현할 수 없어 계약 목적이 전혀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위약, 위약, 위약, 위약, 위약, 위약) 따라서, 서로 다른 인정 기준에 근거하여 영미법계는 서로 다른 구제 방식을 구현했다. 위약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법은 위약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위약 구제를 요청하는 항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약측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계약 이행 기간이 만료될 때 위약측이 실제 위약책임을 지게 하고, 더 큰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도 있다. 계약 이행을 중단하여 손실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쌍방 계약에서 발생하며, 계약 쌍방이 동시에 채권채무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94 조와 제 108 조는 위약의 기준이 각각 심각한 위약과 일반 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두 조항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중국의 계약법은 명시 적 채무 불이행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묵시적인 위약에 대해 그 인정 기준은 강한 주관적 요소를 지닌 주관적인 판단이다. 영미법계는 엄격한 적용 조건과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구제방식은 계약의무 이행을 중단하는 구제책을 찾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계약법은 불안한 항변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서의 적용도 병행하고 있다. 영미의 예상 위약 구제제도에 비해 불안항변권 제도는 편협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다. 불안항변권의 목적은 상대청구권의 효력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청구권이 아니다. 일단 상대방이 유효한 보증을 제공하면, 즉시 계약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상대방이 제공할 수 없거나 유효한 보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까?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에 합리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미법계는 조기 위약 제도를 혁신했고 대륙법계는 불안한 항변권 제도를 창설했다. 영미법계의 조기 위약제도에는 조기 기소권, 해제권, 거부권, 이행권 정지, 자조권 등이 포함된다. "대륙법계보다 불안한 항변 제도가 더 적용된다. 이는 명시적인 조기 위약과 묵시적인 조기 위약에 모두 적용되며 계약 쌍방의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계약 쌍방의 권리 균형과 권리 평등에 더욱 신경을 쓴다. 그래서 나는 미리 계약 제도를 파기하는 것에 찬성한다. (c)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의 뜻은 쌍방이 약속한 의무가 법률에 규정된 의무로 전환되고 당사자는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계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의무 위반은 법 위반이다. 이런 계약의무의 이행은 계약채무의 첫 지급 의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계약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계약채무의 두 번째 지급의무는 사실상 위약 책임의 부담이다. 위약 책임은 실제 위약 책임이라고도 하며, 이행 기간이 만료될 때 채무자가 져야 할 책임을 가리킨다. 이곳의' 불이행' 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것과 부분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을 모두 포함한다. "합의 의무" 는 주요 계약 의무와 종속 계약 의무를 의미합니다.
실제 위약 책임은 항상' 계약의무' 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계약의무" 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는 실제 위약 책임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계약이 발효될 때 쌍방 간에 계약의 채권 채무 관계, 즉 계약의 채무가 발생한다. 계약채무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계약채권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채무이다. 채권은 재산권으로서 채무가 계약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법률이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권리 구제책이다. 계약채권은 권리이자 약속된 채무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채무에는 법정 의무와 계약의무가 포함되며, 계약의무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는 의무이다. 엄밀히 말하면, 계약의무에는 주의무와 종부의무가 포함되며, 어떤 것은 부가의무도 포함된다. 주급의무는 계약 유형을 결정하며, 계약에 내재되어 있고, 필요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이중 서비스 계약에서 주 지불 의무는 동등한 지불 의무를 구성하며, 상대방이 동등한 지불 의무이기 전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서 온 의무가 위약 책임을 구성한다면, 즉 계약에서 온 의무가 없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채권자의 이익은 최대한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양대 법계는 위약 책임의 구성 요소에 대해 줄곧 의견 차이가 있었다. 대륙법계 전통이론은 구성요건이 네 가지 측면, 즉 위약, 손해사실, 위약, 손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위약측은 잘못이 있다. 영미법계에서, 보통 위약의 한 가지 요소만 고려한다. 현재 우리나라 계약법 제 107 조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영미법계의 장점을 어느 정도 흡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약법에서 무과실 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발전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평한 원칙의 요구에 부합한다. 쌍방이 자원협상을 통해 계약의무를 확립할 때, 이런 권리의무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이다. 즉 자발적이고 진실이다. 위반이 있을 경우 위약측은 책임을 져야 하고, 수비측은 구제적인 처벌을 받아 법률의 강제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동시에 쌍방이 계약 체결에서 신중하게 조정을 주의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위약 책임은 주로 손해배상, 위약금 지급, 손해예금 또는 이중 반환예금, 계약 해지 등을 포함한다. ,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적절한 이행으로 인해 손실된 예상 이익을 보상한다. 위약이 발생하여 채권자의 이익이 손해를 입었을 때, 사람들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누리고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손해배상이 직접손해배상과 간접손해배상으로 나뉜다. 직접 손실은 실제 손실의 금액이므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사실과 위약 행위 사이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과관계를 추가해야 한다. 즉,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는 위약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위약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말아야 한다. 합리적인 예측 이론은' 프랑스 민법전' 에 처음 등장해 1854 년 Hadeler 대 Baxandall 사건에서 정식으로 확립됐다. 현재 우리나라 계약법 제 1 13 조의 규정도 이 이론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합리적인 예측 이론은 사람들의 구제권 남용을 어느 정도 제지하고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했다. 또한, 학계에서는 위약 비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손해배상이 주관적이고 시장가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비재산 이익 (예: 인격권, 명예권 등) 에 대한 우려도 있다. ) 너무 "상업화" 하고 산만해서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부 사례에서는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재산 피해를 인정하거나 적어도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필자는 침해권 책임과 위약 책임이 겹치는 경우에만 채권자에게 비재산 손해배상 구제를 줄 수 있어 채권자의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d) 계약 후 책임
계약이 종결될 때 당사자가 아직 계약의무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이전에 이론계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확실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계약 이행 후 계약 당사자는 계약 협상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으며, 제멋대로 사용하고 전파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여기에는 계약 후 책임 문제가 포함됩니다. 후계약책임은 당사자가 불이행하거나 부적절한 이행 후 계약의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다.
후계약책임의 전제는 당사자가 후계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후계약의무는 본질적으로 성실한 신용원칙이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다.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성실한 신용원칙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에 일정한 관계가 남아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후계약 단계의 동반 의무라고 부른다. 주요 내용은 통지 의무, 협조 의무 및 기밀 유지 의무입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나라 계약법에 흡수되어 제 92 조에 반영되었다. 동시에, 계약 당사자도 계약이 해지된 후 쌍방이 일부 동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약속할 수 있다. 근본적인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은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발을 산 후 일정 기간 동안의 보증 의무는 약속한 후 계약의무다.
후계약책임의 구성요건에는 사실을 훼손하는 존재, 후계약의무 위반 행위, 인과관계, 주관적인 잘못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관적인 잘못은 추정되며, 계약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는 증거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의 발생에 대해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성립된 후 배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성립 추정은 후계약책임을 구성한다. 후계약 책임을 지는 방식은 주로 손해배상, 지속적인 이행 등이 있다.
게다가, 후계약의무와 실제 계약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둘 다 다른 시간에 발생합니다. 실제 계약의무는 계약이 발효된 날부터 계약 이행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발생한다. 그런 다음 계약 의무는 계약 해지 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들어내는 책임 형식도 다르다. 실제 계약 의무는 실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그런 다음 계약 의무가 발생하고 계약 책임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계약에서 지위가 다르다. 실제 계약의무는 주요 위치에 있으며, 그런 다음 계약의무는 계약의 실현과 무관하지만 첨부된 것일 수 있다. 세 번째 장은 중국의 계약 책임 시스템의 재구성이다.
(a) 중국의 계약 책임 법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계약책임제도는 위약 형식으로 구분된' 원인법' 에 근거해 현재 우리나라 계약법에서 볼 수 있다. 즉 성실신용원칙에 근거하여 계약과실책임, 위약책임, 계약후책임을 대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책임 형식이 불완전하고 규정상 너무 거칠어서 많은 세부 사항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 계약 책임 시스템의 재건
우리나라의 계약책임법제도의 불완전성을 감안하여, 우선 입법조치를 강화하여 더욱 완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영미법계의' 위약 구제' 의 장점을 결합해' 계약책임' 의 개념을' 위약 구제' 로 바꿔야 한다. 다시 한 번, 계약 해제는 중요한 위약 구제 수단으로' 위약 구제' 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 변경 및 해지 규정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변경과 종결과 관련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계약의 해제는 주로 한쪽이 위약한 것이고, 다른 쪽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계약을 해지한다. 수비측의 관점에서 볼 때, 수비측이 취한 구제책이며, 위약측의 관점에서 볼 때 계약 해지는 위약측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계약법은 계약의 해지가 법정 해지, 합의 해지, 합의 해지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해제는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통해 보장하는 반면, 합의 해제와 합의 해제는 본질적으로 의미 표현의 범주에 속한다. 이를' 위약 구제' 장에 포함시키면 당사자의 구제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약 당사자의 주의의무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근본위약' 을 위약 기준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위약 기준은 중대한 위약과 일반 위약으로, 너무 제한적이며, 근본적인 위약은 형식적으로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위약과 비위약측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위약은 네 가지 형태의 계약책임에 적용되며, 그 내용은 더욱 광범위하고 세밀하며, 우리 나라 법률에 흡수되어야 하며, 이렇게 하면 채권자 구제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도급 책임제는 사회경제 발전의 수요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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