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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인정하는 법적 성격과 기능에 관한 학설은 무엇입니까?
전통 국제법의 국가는 국가 국제인격의 불평등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정하며, 그 본질은 국제인격을 가진 국가가 국제인격이 없는 국가 국제인격을 주는 행위다. 현대 국제법에서 국가의 인격은 이미 평등을 이루었다. 국가 자질도 있고 국제 인격도 있다. 국가 자격은 있지만 국제적 인격은 없는 나라는 없다. 이에 따라 현대국제법의 국가 인정은 인정된 국가의 국제인격을 부여하는 기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국가는 두 가지 의미를 인정한다. 하나는 인정된 국가의 국제적 인격이 국제법상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정된 국가의 국제적 인격을 실현하여 현실의 국제법 주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기존 국가나 국제기구가 한 지역의 주민들이 새로운 국가를 구성해 권리와 의무 관계를 초래한 정치적 법적 행위를 어떤 식으로든 확인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글은 주로 국가가 인정한 법적 성격, 상황, 원칙과 실천, 그리고 국가가 인정한 법적 결과를 논술한다.

첫째, 국가가 인정하는 법적 성격

국가가 인정하는 법적 성격에 대해 두 가지 대립학설이 있는데, 이른바 헌법 효력과 성명효력설이다.

1, 구도 효과론. 이것은 국가 의지론의 전통적 관점이다. 그것은 인정의 효력을 과장하고, 국가가 새로운 국가법 주체를 창조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구성효력설이나 효력설이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 영토, 시민, 정부, 독립 등. 한 나라의 필수 요소이지만 충분한 요소는 아니다. 한 나라의 설립도 기존 국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이론은 19 세기에 유행했다. 오펜하이머와 로트패트 외에도 켈슨, 예리네크, 안지제디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재법학파의 관점을 반영하는데, 그 이론의 기초는 각국의 국내법 주체 자격의 불평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은 현대 국제 현실에 맞지 않고 국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효과를 선언합니다. 선언효력론은 새 나라의 설립은 사실이며 다른 나라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다고 본다. 기존 국가에 대한 인정은 기존 국가의 존재를 선언하는 것일 뿐이므로 인정은 단지 선언행위일 뿐이다. 이런 견해를 가진 학자는 이빌, 공자, 홀, 포지, 슬라르 등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생각을 채택하고 있다. 1933 유럽 국가 권리와 의무 협약 및 1936 년 브뤼셀 연례회의에서 국가법학회 결의안이 모두 선언의 관점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 이론의 단점은 인정으로 인한 법적 결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중국 학자의 견해. 선언 이론을 보편적으로 지지하고 헌법 이론을 반대하다. 인정은 일종의 정치법행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국제적 인격을 실현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국내법의 현실 주체가 되는 것을 봐야 한다. 국제 인격 실현론이다. 국가가 나타나면 국제법 주체의 자격을 갖고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국제적 인격은 그 나라가 국내법의 권리와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일 뿐이다.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의 인정을 받아야 인정자와의 관계에서 일정 범위 내 현실의 국내법 주체가 될 수 있다.

둘째, 국가의 인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

한 국가에 대한 인정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국가가 등장할 때, 한 나라가 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요약하면,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상태 인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독립. 원래 식민지나 부속국, 보호국의 지위에 있던 민족을 가리킨다. 민족 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법의 민족 자결원칙에 따라 무장 투쟁이나 기타 방식을 통해 식민지 통치를 전복하고 종주국의 속박에서 벗어나 독립을 얻어 새로운 국가가 되었다. 이런 상황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60 년대와 70 년대에 많이 발생했다.

2. 통합. 두 개 이상의 독립국가가 협의를 통해 하나의 새 국가로 합병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1958 년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합병하여 아랍 연합왕국을 형성했다. 1990 원동독과 서독의 합병.

3. 분리. 주권 국가의 일부가 모국을 떠나 새로운 국가가 된다는 뜻이다. 원래의 모국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197 1 년, 동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을 떠나 방글라데시를 설립했다.

4. 분리. 분리나 해체는 한 국가가 두 개 이상의 새로운 국가로 분열되어 원래의 모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분리의 최근 예는 구 소련의 해체와 구 유고슬라비아 국가의 해체를 포함한다.

셋. 국가가 인정한 원칙과 실천

현재 인정에 관한 국제 조약과 법규는 아직 인정되지 않았다. 국가의 자유행위로 인정하며, 기존 국가는 신국의 법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아 국가가 인정하는 관행을 다양화한다. 현대국가에서는 국가 국제인격의 평등이 이뤄졌지만,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고 국가의 조건을 갖추면 국제법의 주체 자격과 인정된 사람이 되는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새 국가가 실제로 인정될지 여부는 여전히 인정국이 자신의 정치경제적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한 나라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거의 없지만, 이집트 이외의 많은 아랍 국가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천 중에도 황급하고 늦은 인정이 있었다. 예를 들어 남미 국가들은 식민지 통치하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지만 스페인은 10 년이 지나서야 인정했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 관할권에 대한 콜롬비아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 파나마 주민들을 선동하고 파나마 분열 반란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파나마 국가를 인정했다. 파나마에 대한 미국의 인정은 분명히 너무 경솔하다. 국제관례에서 신국이 국정을 갖추면 허용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제법에 부합하며 간섭을 구성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분리의 경우 모국이 신국의 존재에 대해 명시적 또는 암시적인 인정을 하는 한 기존 국가의 인정은 내정에 대한 간섭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이별, 이별, 이별, 이별, 이별, 이별, 이별, 이별)

넷. 국가가 인정한 법적 결과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실천에 따르면 일단 인정하면 국가가 국제법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법적 결과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양국 관계 정상화의 기초임을 인정하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인정되면 양측은 공식적인 외교관계와 영사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수교는 인정국과 인정국 쌍방의 행위이며, 때로는 인정한 후에 반드시 수교하거나 전면적인 외교관계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1950 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앙인민정부를 인정했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수교를 맺지 않았다.

2. 인정된 국가가 국제법의 주체나 주체 대표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는 인정된 국가의 존경을 받는다. 새 나라의 국제권리는 기존 국가의 인정에 달려 있지 않지만, 인정된 행위로 인해 인정국이 이러한 권리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일단 인정하면 인정국은 인정국의 법률과 법령의 유효성, 그리고 관할권, 행정 관할권, 국가 재산 면책권을 존중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신국의 인정은 신국의 성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신국이 성립될 때 한 법률행위는 유효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