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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법에 규정된 종업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안전생산법에 규정된 종업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일강 이중책임" 제도. 즉, 우리는 본직의 생산 경영 범위와 본직의 안전에 대해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 생산법에 규정 된 직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49 조 실무자들은 작업 과정에서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50 조 종사자들은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며 사고 예방과 응급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51 조 종업원이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원이나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52 조 노조는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과 주체공사에 대해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 및 사용을 감독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노조는 생산경영기관에 안전생산법, 법규 및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산 경영 단위의 불법 지휘를 발견하거나, 모험 작업을 강행하거나,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할 때, 해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 경영 단위는 제때에 답변을 연구해야 한다. 종업원의 생명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발견하면 생산경영 기관에 실무자를 위험장소에서 철수할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경영 단위는 반드시 즉시 처리해야 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사고 조사에 참여해 관련 부서에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Hse 안전 생산법에서 직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1 직원은 본 부서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실무자들은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며 사고 예방과 응급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3. 종업원이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원 또는 본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안전생산법에 규정된 직원의 세 가지 의무는 무엇입니까? 업무안전법은 직원의 세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자율과 규율준수의 의무, 즉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생산규칙과 조작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2) 의식적으로 안전 생산 지식을 배우고, 직무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고, 사고 예방 및 응급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3) 위험 보고 의무, 즉 사고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자 또는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안전생산법' 에서 종업원의 의무는' 3 무해' 여야 한다

1. 너 자신을 해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마라

3. 다른 사람에게 다치지 마세요

안전 생산법에 규정 된 직원의 법적 의무 안녕하세요:

안전생산보장권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안전생산알 권리; (2)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안전 생산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할 권리가있다. (4) 불법 지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긴급 조치를 취할 권리가있다. (6)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제때에 구제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산업재해보험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전 생산 의무는: (1)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작업입니다. (2)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고 일자리와 안전 생산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다. (3) 사고의 숨겨진 위험은 제때에 안전생산관리원이나 기관의 주요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노동 보호 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착용하십시오.

우리나라' 안전생산법' 에 규정된 종업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 49 조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50 조 종사자들은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며 사고 예방과 응급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51 조 종업원이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원이나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52 조 노조는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과 주체공사에 대해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 및 사용을 감독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노조는 생산경영기관에 안전생산법, 법규 및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산 경영 단위의 불법 지휘를 발견하거나, 모험 작업을 강행하거나,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할 때, 해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 경영 단위는 제때에 답변을 연구해야 한다. 종업원의 생명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생산경영기관에 조직종사자에게 위험장소를 대피할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경영단위는 반드시 즉시 처리해야 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사고 조사에 참여해 관련 부서에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안전생산법은 직원들의 몇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 3 장 직원의 권리와 의무

제 49 조 실무자들은 작업 과정에서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50 조 종사자들은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며 사고 예방과 응급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51 조 종업원이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원이나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안전생산법에 규정된 직원의 권리와 의무? 8 가지 권리: (1) 알 권리, (2) 건의권, (3) 비판, 고발, 통제권, (4) 거부권, (5) 긴급 피난권, (6) 법에 따라

세 가지 의무: (1) 자율의무, (2) 안전생산지식을 자각하는 의무, (3) 위험보고 의무.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