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지하고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생산 경영에 상응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지도, 지원 및 서비스를 담당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 또는 농촌경제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지도, 지원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과 그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농민전문협동조합에 어떠한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다른 형식이나 농민전문협동조합을 통해 변변변변을 통해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 제 2 장은 제 6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 중 농민이 회원 총수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국유농장, 목장, 삼림장, 어장 등 기업사업 단위에서 농업생산 경영 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법에 따라 농촌토지청부 경영권을 취득하고 농업생산 경영 서비스에 직접 종사하는 도시 주민들, 농촌에서 일하는 고교졸업생들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을 건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민 비율은 계산할 수 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 업무와 직접 관련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개인이 농민 전문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도록 장려하다. 제 7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원들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청부경영권 또는 기대수익 및 기타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전체 회원이 가격을 평가해야 하지만 노무, 신용, 자연인 이름, 영업권, 프랜차이즈 또는 담보를 설정한 재산으로 출자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농민전문협력사 설립은'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과' 농민전문협동조합등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현급 공상행정관리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 농민전문협동조합법인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농민전문협력사 법정등록사항 변경, 해산, 파산은 법에 따라 원등록기관에 변경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 9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급 농업 행정 주관부 또는 농촌 경제 경영 관리 부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건전하게 하는 품질 안전 관리 체계를 세우고 표준화된 생산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 농업 생산 자료를 통일적으로 구매하고 공급하고, 가공, 운송, 보관을 통일하고, 기술 지도와 교육을 통일하고, 정보를 통일하고, 회원 제품을 통일적으로 판매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도록 독려한다. 제 12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건전한 재무관리제도를 세우고 회계장부를 설치하고 국가가 규정한 농민전문협력사 재무회계제도에 따라 회계를 진행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회원 계좌를 만들어 법에 따라 회원에게 흑자를 분배해야 한다. 제 13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자신의 협동조합 내에서 신용협력과 자금공조를 전개하여 회원에게 농업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자금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저축을 흡수하거나 대출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과 그 임원들은 사기로 재정 지원 프로젝트 자금을 얻어서는 안 되며, 농민 전문 합작사 재산을 횡령, 횡령 또는 사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과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정관과 관련 협의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현지 농업 행정 주관부나 농촌 경제경영관리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 장 지원 및 서비스 제 16 조 현급 이상 농업 행정 주관부 또는 농촌 경제경영관리부는 농민전문협동조합에 다음과 같은 지도,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농민 전문 협동 조합의 발전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2) 관련 정책 컨설팅 및 시장,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농민 전문 협동 조합이 정관을 제정하도록 안내한다.
(4) 농민 전문 협동 조합이 건전한 재무 회계 제도를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5) 농민 전문 협동 조합이 관련 지원 프로젝트를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6)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전형적인 시범과 경험 교류 활동을 전개하다.
(7)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임원과 재무인원을 훈련시킨다.
(8) 기타 지침, 지원 및 서비스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