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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집행 사건이 심사를 거쳐 통과된 후 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비기소 집행 사건의 사법심사와 구제.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비소집행사건은 사법심사절차와 강제집행절차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이하 행정소송법) 은 제 66 조' 최고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것

첫째, 비 기소 집행 사건의 시작 절차

(a) 비 기소 집행 사건의 신청자

"행정강제법" 제 53 조는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강제권이 없는 행정기관은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비소 집행 사건의 신청 주체는 행정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다. 신청 실행 단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비소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는 행정 결정이므로 행정기관은 반드시 행정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어야 한다.

2. 행정기관은 직권에 따라 행정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은 강제집행이 필요한 행정기관이다.

행정 기관에는 행정 강제권이 없다. 행정소송법에는 규정이 없다. "해석" 제 87 조는 "법률과 법규가 행정기관에 집행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법률과 법규 규정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 그러나' 행정강제법' 은 행정강제권이 없는 행정기관이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강제법은 법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한다.

또한 비소집행사건의 주체는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거나 법률법규가 공인한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조직일 수 있다.

(b) 비 기소 집행 사건의 신청 조건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내린 후 행정강제집행권이 없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집행을 신청하는 행정 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행정 결정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행정 결정의 집행은 인민법원의 수안 범위에 속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수안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행정 결정을 내린 기관은 행정 강제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행정 결정이 발효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이 법률효력이 발생한 후에만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 결정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재심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이미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3. 신청인은 행정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나 법률, 규정, 규제가 권한을 부여한 조직이다.

이 결정에는 실행 가능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정의 본문은 실행 가능해야 한다. 실행할 수 없거나 실행할 수 없으며 실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결정에 지정된 의무자입니다. 강제 집행을 신청한 사람은 반드시 행정 결정의 당사자여야 하며, 그가 이행할 의무를 결정한다. 행정결정의 당사자나 행정결정에서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신청인이 될 수 없다.

6. 신청인은 행정 결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결정은 당사자가 이행할 시한, 즉 당사자가 자동으로 이행할 시한을 정하고, 당사자가 합리적인 시한 내에 법률문서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가 행정 결정에 지정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행정기관이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7. 신청인은 행정결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독촉을 거쳐 여전히 불이행하고 있다. 행정강제법 제 54 조는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행정기관은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으로 통지한 지 10 일 후에도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현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한다. " 따라서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행정기관이 독촉하는 것은 필수 절차다.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집행을 신청하고 재촉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행정 결정에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독촉을 거쳐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만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8. 신청인은 법정 기한 내에 신청을 합니다. "해석" 제 88 조는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인의 법정기소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난 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외에는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 즉, 규정된 신청 집행 기한은 180 일이며, 행정강제법 제 35 조에 규정된 기한은 3 개월이므로 행정강제법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한 내에 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9. 지원자는 행정 강제권이 없다. 행정기관은 강제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마땅히 스스로 집행해야지, 인민법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10. 신청 집행 사건은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이것은 사건 관할권의 규정이다. 행정강제법 제 54 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현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집행 대상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위의 10 가지 조건은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입안하여 심사해야 한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입건심사를 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이 입건하는 것을 견지하면,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비소 집행 전 독촉 절차

비소 집행 전 독촉 절차는 행정강제법 새로 규정된 법 집행 절차의 일환이다. 이른바 비소 집행 전 알림 절차란 행정기관의 행정결정이 발효된 후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행정기관이 당사자에게 알림 통지를 보내 당사자가 행정결정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정법 집행 절차를 말한다.

1. 비소 집행 전 독촉 절차는 일종의 행정법 집행 절차이다. 비소 집행 전 독촉 절차는 행정법 집행 단계의 마지막 절차로 행정기관에 의해 시행되어 강제 집행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비소 집행 전 알림 절차는 비소 집행 전 필수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내렸고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필요가 있을 때 당사자에게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독촉 후 당사자가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독촉 절차 없이는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사실, 알림 절차도 행정기관이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며, 행정기관은 강제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상기시켜야 한다.

3. 비소송 집행 전 최고 이행에는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 행정강제법 제 54 조는 이행 기한을' 독촉서 전달 후 10 일' 로 명시한 것은 입법상의 실수여야 한다. 만약' 10 일 후' 로 간주된다면 당사자는 11 일째나 그 이후에 이행을 시작할 때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열흘 이내로 이해해야 한다.

4, 독촉은 당사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행정강제법 제 55 조는 행정기관이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할 자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첫 번째 (3) 항목은' 당사자의 의견과 행정기관의 독촉 상황' 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이곳의 의견은 당사자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견해, 행정 결정 집행에 대한 태도다.

(4)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 요구 사항.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 일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강제법' 의 규정과 사법업무 관행에 따라 행정기관이 제출해야 할 자료는 10 가지가 있다.

1, 요청 집행. 법원 집행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사건 당사자, 집행할 사항, 행정 결정을 내리는 간단한 과정, 당사자의 이행 상황 및 독촉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행정기관이 제출한 신청은 신청 법원이 그 결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일 뿐,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나 당사자의 이행 상황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한 신청은 행정 기관에 개선을 통보해야 한다.

2. 행정 결정. 행정결정서 사본을 제출하려면 행정기관 도장을 찍어야 하고, 어떤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서 사본만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행정 결정을 내리는 사실, 이유 및 근거. 행정기관은 전권을 복사하고, 행정기관 도장과 기마장을 찍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결정을 내리는 구체적인 이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설명하는 상황 설명을 첨부해야 하며, 법률, 규정의 구체적인 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4. 양 당사자의 준수 상황에 대한 설명. 당사자가 이미 이행했는지, 부분적으로 이행했는지, 그리고 당사자에 대해 행정 강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5. 당사자의 의견.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의 의견은 사건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한 문의와 조사록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재촉하거나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당사자의 서면 결정에 대한 의견과 집행에 대한 의견을 얻는 것이다.

6, 행정 기관이 재촉하다. 행정기관은 법원에 독촉서 사본과 반송증 사본을 제출하고 인민법원에 독촉 후 당사자가 이행할지 여부, 부분 이행할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7. 강제시행표지물을 신청합니다. 행정기관은 특별페이지를 사용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한 대상을 설명하고 그 성격과 장소를 설명해야 한다. 부동산에 속하는 것은 부동산의 성격, 소유권, 특정 위치 및 주변 상황도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세 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8. 피청구인의 재산 상태에 대한 설명. 피청구인의 재산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 피청구인의 가정 상황, 소득원, 재산 소재지 및 은행 예금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9, 법정 대리인 또는 책임자의 신분증. 이것은 법원이 법인, 단위 및 기타 조직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고 집행하는 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건이다.

10, 위임장 승인.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종종 법정대표나 책임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민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에는 의뢰인, 위탁인, 위탁사항 및 대리 권한을 명시해야 하며, 행정기관 도장과 법정대표인의 서명을 찍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행정기관이 제출해야 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입안을 준비할 때, 마땅히 진지하게 심사하여 입건 기준의 형식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1, 2, 3, 5, 6, 7 가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입건하지 않습니다. 4 개, 8 개, 9 개,/kloc-0 개/0 개 자료가 누락되면 보충해 드립니다. 자료를 보충하지 않으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둘째, 비 기소 집행 사건에 대한 사법 심사

넓은 의미의 사법심사에는 입건시 심사와 입건 후의 심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실, 비소 집행 사건의 개시 절차는 인민법원이 입건할 때 사건에 대한 심사이며, 이곳의 사법심사는 입건 후의 심사이다.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한 비소 집행 사건은 반드시 사법심사 절차를 거쳐 집행 판결을 내려야만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a) 행정 의사 결정의 주요 자격 심사.

행정 의사 결정 주체 자격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행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행정의사 결정주체 자격을 갖춘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법에 따라 행정처벌의 법적 결과를 부담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은 법률에 의해 부여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이하 행정처벌법) 제 15 조는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은 행정기관의 이런 직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행정기관은 이런 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행정처벌법' 제 16 조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이 공안기관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행정기관은 이런 처벌 결정을 내릴 주체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정 권한을 초월한 것이다.

2. 일부 행정기관의 내설기관과 파출기구는 행정처벌권을 가지고 있다. 이 행정 처벌권은 법률과 행정 법규에 의해 부여되었다. 이들 기관은 주로 파출소 세무소 상공소 상검기관 동물 방역감독기관 등이 있어 행정처벌권이 제한되어 있다.

3. 행정처벌을 한 행정기관은 행정위법행위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행정처벌법 제 20 조는 행정처벌이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반드시 관할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행정처벌은 월권과 위법행정행위에 속한다.

(2) 행정 의사 결정 절차 검토

행정 처벌 절차가 불법이므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각 행정기관의 행정법 집행 절차마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사하고,'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요약 절차에 적용되는 행정처벌 심사. 첫째, 심사는 우선 요약 절차의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둘째, 요약 절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구체적인 절차: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하다. 위법 사실을 지적하고 처벌 이유를 설명하다. 예정된 형식과 번호를 가진 서면 처벌 결정을 내린다. 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다. 셋째는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이 이미 행정기관에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넷째, 행정기관이 발행한 행정처벌 결정서가 예정된 형식인지, 사안이 완비되었는지, 당사자에게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것인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2, 행정 처벌 검토를위한 일반 절차. 주요 심사: 첫째, 입건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둘째, 법의학의 합법성을 조사하다. 두 명 이상이 있는지 조사하십시오. 증명서를 제시하는지 여부입니다. 도중에 유도 또는 사기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법의학 방법이 합법적인지 여부; 토지와 관련된 사건이 현장 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확정 후 증거 수집 상황이 있는지 여부. 셋째, 사건 처리의 합법성.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할지 여부; 한 사람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회피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행정처벌 결정에 대한 사실, 이유 및 근거를 알릴지 여부 당사자가 누리는 권리를 당사자에게 통지할지 여부;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을 경청할지 여부; 당사자에게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통지할지 여부. 넷째, 청문 절차의 합법성. 사건이 재판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당사자가 청문회를 신청할지 여부 당사자에게 청문 기간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통지하다. 청문회 방식이 합법적인지 여부 청문회 호스트가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청문회 순서가 올바른지 여부 청문회가 회피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다섯째, 행정처벌 결정의 포괄성. 행정처벌을 결정한 경우, 당사자의 기본 상황, 위법사실, 행정처벌의 종류, 행정처벌의 근거, 당사자가 이행하는 방식과 기한, 구제경로, 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 행정처벌을 한 시기를 명시하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도 행정기관의 공인을 찍어야 한다. 여섯째, 법률 문서 전달의 합법성. 송달 심사에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위법행위통지서 중지 명령',' 권리의무통지서',' 행정처벌 결정통지서',' 행정처벌 결정서' 등 모든 법률문서 송달 절차에 대한 심사가 포함된다. 심사할 때 행정처벌법의 송달 규정에 부합하는지, 행정처벌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지,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참고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c) 행정 결정에 의해 확인 된 사실을 검토한다.

행정처벌이 사실을 인정한 심사는 사건 안의 조사 자료를 진지하게 심사하여 증거가 완비되었는지, 사실이 단정할 수 있는지, 사실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우선, 사건에서 밝혀진 사실은 서류에 반영되어야 한다. 처벌 결정의 모든 사실은 판결이 반드시 서류의 증거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증거가 없는 어떠한 감정도 불법이며, 어떠한 상상이나 추측도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 사건 안의 증거는 반드시 사건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셋째, 필요한 증거가 없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몇 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불법 점유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지의 성격을 조사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증거가 없으면 사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행정 결정은 법률 심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건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은 관련 법규에 근거해야 한다. 행정 법규의 규정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적용 법률의 심사도 복잡하다. 다음 사항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적용 법률은 행정기관이 규정한다. 행정기관이 상용하는 법률법규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상용하지 않는 법률법규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인민법원에 제공할 것을 알려야 한다.

2. 행정처벌을 심사하여 적용되는 법률법규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첫째, 법적 규범이 행정 처벌의 효과를 설정했는지 여부; 둘째, 법령이 발효되었는지, 시행되고 있는지, 이미 효력을 상실했는지 여부 셋째, 법률 및 규정의 지리적 적용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3, 행정 처벌의 위법 행위가 정확한지 심사한다. 적용 가능한 법률 법규는 명확한 표적이 있어야 하고, 규명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인정된 사실이 해당 법규와 일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에 대한 정성이 잘못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잘못될 수 있다.

4. 행정처벌 행위가 행정처벌 범위를 벗어났는지 심사한다. 위법 행위는 이미 행정처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처벌 결과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실시할 수 없다.

셋째, 비소 집행 사건의 사법심사에서 청문 절차.

행정강제법' 은 이전의 법률, 사법해석과 마찬가지로 청문회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비소송 집행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조직해야 한다.

(1) 재판 사건의 유형

비소 집행 안건에 대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청문을 조직할 수 있다. 첫째,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건이 있습니다. 둘째, 지원자의 저항이 큰 경우; 셋째, 외부인이 행정처벌에 이의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이다. 넷째,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건이다. 다섯째, 집행 결과가 되돌릴 수 없는 사건.

(2) 청문회는 선택적 절차이다.

청문회는 필수 절차가 아니다. 개정 심리 여부는 인민법원이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c) 청력 절차의 운영

청문회는 재판 절차를 참조할 수 있지만 간단하고 유연할 수 있다.

1, 청문회 전 준비. 청문 전에 행정기관과 피청구인에게 미리 통보하고 청문의 주의사항, 시간, 장소, 참가자 및 그 권리와 의무를 알려야 한다. 행정기관과 피청구인은 대리인을 위탁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청문회는 합의 법원을 구성해야합니다. 청문은 재판장이 주재한다. 주로 다음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첫째, 처벌 결정의 주체가 합법적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행정 처벌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셋째, 행정처벌 결정서가 인정한 사실이 정확한지 여부. 넷째, 행정처벌 적용법이 정확한지 여부. 다섯째,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청문회에서, 너는 순서대로 발언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관점을 천명해야 한다.

3, 청문회는 청문회 성적표를 작성해야합니다. 청문할 때 기록원은 청문록을 만들어야 하며, 청문이 끝나면 행정기관 청문 참가자와 피청구인이 필기록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4, 판결 근거로 청문회 절차. 청문회가 끝난 후 합의정은 청문 상황에 따라 사건을 평의해야 한다.

넷째, 비소 집행 사건의 구제 방식

"행정강제법" 시행 전 법은 비소강집행사건의 구제경로를 규정하지 않았고, 행정기관과 피신청인이 인민법원에 집행되지 않은 판결과 심사를 거쳐 집행되지 않거나 비준한 판결에는 구제수단이 없었다. 행정강제법' 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 명확한 구제책을 제공한다.

(a) 허용되지 않는 구제 조치 결정

"행정강제법" 제 56 조 제 2 항은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불복한 결정에 불복하면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고,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결한 후 행정기관에 이의가 있어 인민법원이 판결서를 보낸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복의신청을 하고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복의를 해야 하며, 1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 집행되지 않는 구제책을 판결하다.

"행정강제법" 제 58 조 제 3 항은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집행하지 않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법원이 행정기관 처벌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후 행정기관이 이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서를 보낸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복의신청을 하고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복의를 해야 하며, 30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 판결 집행을위한 구호 방법

피집행인이 판결 집행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제규정이 없다. 입법자들은 행정위법 행위가 행정기관 심사와 인민법원 사법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구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사건은 집행 단계에 들어선 후 문제가 발생해 집행이 좌초되고, 집행이 잘못되어 역전하기 어렵고 집행이 수동적인 상태다. 따라서 법은 판결 집행에 대한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인민법원의 발효법문서, 재판감독절차도 최후의 구제수단으로 쓰이지만, 구제방식을 당사자에게 맡기면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하고 인간적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자기관리명언)

비소 집행 사건은 집행 사건의 특수사건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건의 복잡성도 법률의 복잡성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비소 집행 사건의 심사를 더욱 보완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을 하고,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이미 현재 인민법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현재 비소집행법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비소집행은 인민법원의 선집행과 집행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개정 시 전문장 규정 비소집행의 사법심사 절차를 제정하여 인민법원의 비소집행을 위한 법률상의 길을 평평하게 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