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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안전 사고 처리 방법" 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 1 장 총칙

총칙은 이 법규의 입법 원칙에 대한 개요이자 그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총결산과 개괄이다. 예방, 책임 구분, 사고 처리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예방 위주의 기본 원칙이 강조되어 있다. 그중 중요한 점은 민법과 교육법을 바탕으로 학생 상해 사고에서 학교와 학생 간의 법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첫째, 학교 학생 상해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학생과 학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교학활동이나 학교에서 조직한 과외활동, 그리고 학교가 관리하는 학교, 장소 등 교육교육 시설과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처리에 적용돼 재학생 인신상해를 초래한다.

제 3 조 학생 상해 사고는 합법, 객관적, 공평, 합리적, 적절한 원칙을 따르고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학교 주최자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 건물, 장소 및 기타 교육 교육 시설과 생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 행정부는 학교 안전 업무를 강화하고, 학교가 학생 상해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학교가 학생 상해 사고를 적절히 처리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질서를 유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5 조 학교는 재학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전교육과 자호자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건전한 안전제도를 수립하고 적절한 관리 조치를 취하여 교육 교육 환경의 숨겨진 위험을 예방하고 제거해야 한다. 상해 사고가 발생할 때는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부상당한 학생을 구해야 한다.

제 6 조 학생은 학교의 규칙과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의 여러 단계에서 자신의 나이, 인지능력, 법률행동능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피하고 제거해야 한다.

제 7 조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 (이하 보호자) 는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하고,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의 안전 교육, 관리 및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제 2 장 사고 및 책임" 조항의 해석

제 2 장 사고와 책임

사고는 성격별로 분류된다: 책임사고 (제 9 조-kloc-0/1조), 면책사고 (제 12 조), 학교관리책임 이외의 사고 (제 9 조/

네 가지 종류를 기다리다. 이 가운데 책임형 학생 상해사고는 일반적으로 학교 책임사고, 즉 학교나 학교 교사 등 직원들이 교육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 관리 및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한다.

책임, 실수로 인한 학생 상해 사고; 학생 책임 사고, 즉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의 어떤 원인으로 인한 잘못으로 인한 학생 상해 사고 제 3 자 책임사고, 즉 학교와 학생 때문이다

다른 당사자의 잘못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학생 상해 사고 혼합 책임 사고, 즉 다방면의 같은 실수로 인한 학생 상해 사고.

제 8 조 학생 상해 사고의 책임은 관련 당사자의 행동과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학교, 학생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의 잘못으로 학생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그 행위 잘못의 비율과 피해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의 행동은 손해의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며,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의 행동은 손해의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학생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학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a) 학교 건물, 장소, 기타 공공시설,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 도구, 교육 및 생활시설 설비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명백한 안전하지 않은 요소가 있습니다.

(2) 학교의 치안, 소방, 시설 설비 관리 등 안전관리제도가 눈에 띄게 누락되거나 관리 혼란이 있어 중대한 안전위험이 존재하고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다.

(3)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의약품, 식품, 식수는 국가나 업계의 관련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4)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활동이나 과외 활동에 참여시키고, 학생에게 상응하는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학교는 교사나 다른 직원들이 교육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학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미성년자가 참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노동, 스포츠 또는 기타 활동을 조직하거나 배정한다.

(7) 학생들은 특별한 체질이나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어 어떤 교육교육 활동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학교는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8) 학생이 재학 중 돌발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 학교에서 발견했지만, 실제 상황에 따라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좋지 않은 결과가 가중되었다.

(9) 학교 교사 또는 기타 직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학생을 체벌하거나 변장하거나 직무 요구 사항, 조작 규정, 직업윤리 또는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

(10) 학교 교사나 다른 직원들이 미성년자 학생 관리를 조직할 때 학생의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필요한 관리, 경고 또는 제지는 하지 않았다.

(11)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는 등 미성년자 학생의 인신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학교에서 발견되거나 알려졌지만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에게 제때에 알리지 않아 미성년자 학생이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 피해를 입게 된다.

(12) 학교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타 상황.

제 10 조 학생이나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는 잘못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학생 상해 사고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1) 학생이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 대중의 행동 규범, 학교의 규제나 규율을 위반하며, 그 나이와 인지능력에 따라 위험하거나 남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2) 학생의 행동은 위험성이 있고, 학교와 교사는 이미 경고하고 시정했지만, 학생은 만류하지 않고 시정을 거부한다.

(3) 학생이나 보호자는 학생이 특별한 체질이나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4) 미성년자 학생의 신체 상태, 행동, 정서 이상, 보호자가 알고 있거나 이미 학교에 알려졌지만, 해당 후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

(5) 학생이나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는 다른 잘못이 있다.

제 11 조 학교는 학생들이 행사에 참가하도록 배정하고, 장소, 설비, 교통수단, 식품 등 소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 또는 교외활동 조직자의 잘못으로 학생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잘못측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인한 학생 상해 사고로 학교는 이미 상응하는 책임을 다했고, 위법 행위는 없고,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a) 지진, 번개,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2) 교외에서 오는 돌발성, 우발성 침해로 인한 것이다.

(3) 학생은 특수한 체질, 특정 질병 또는 정신 상태가 이상해서 학교에서 모르거나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4) 학생이 자살하거나 자상하다.

(5) 적대적이거나 위험한 스포츠 경기에서 발생하는 의외의 상해

(6) 기타 의외의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제 13 조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고는 학교 행위가 부적절하지 않고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고 책임의 인정은 관련 법규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1) 학생이 등교하거나, 학교가 끝나거나, 귀교하거나, 학교를 떠나는 도중에 발생한다.

(2) 학생이 외출하거나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는 동안 발생한 것이다.

(3) 방과 후, 공휴일, 공휴일 등 학교 근무시간, 학생이 유학하거나 스스로 학교에 다니는 것;

(d) 기타 학교 관리 책임 범위 밖에서 발생합니다.

제 14 조 학교 교사나 다른 직원들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행위, 또는 학생, 교사 및 기타 개인이 고의로 실시한 위법범죄 행위로 인해 학생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가해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조항의 해석-제 3 장 사고 처리 절차

제 3 장 사고 처리 절차

제 15 조 학생이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는 부상당한 학생을 제때에 구조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에게 제때에 알려야 한다. 조건적이면 긴급 구조 등의 방식을 취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16 조 학생은 상해사고가 발생했고, 상황이 심각하니, 학교는 제때에 주관 교육 행정부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교육행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교육행정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학교 주관교육 행정부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학교가 사고를 처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조할 수 있다.

제 18 조 학생 상해 사고, 학교 및 피해 학생 또는 학부모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쌍방은 자발적으로 주관 교육 행정부의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성인 학생이나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도 법에 따라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9 조 교육행정부가 조정 신청을 받은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가를 지정하여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제 20 조 교육 행정부의 조정을 거쳐 쌍방이 사고 처리에 합의한 경우, 조정원의 증언에 따라 조정 협의에 서명하고 조정을 끝내야 한다. 쌍방이 조정 기간에 협의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조정 과정에서 한쪽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인민법원은 이미 접수했고, 조정은 종결되었다. 조정이 끝나거나 종료될 때 교육 행정부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 당사자 일방이 불이행하거나 중재를 통해 합의한 합의를 번복하는 경우, 쌍방은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2 조 사고 처리가 끝난 후 학교는 사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교육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 주관교육행정부는 중대 사상자 처리 결과를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교육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조항의 해석-제 4 장 사고 피해 보상

제 4 장 사고 피해 보상

제 23 조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4 조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기준은 행정법규, 지방법규 또는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행정부가 조정을 진행할 때 학교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련 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조정 방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25 조는 상해를 입은 학생의 장애 정도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해당 감정 자격을 갖춘 현지 병원이나 관련 기관에 국가 장애 기준에 따라 감정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 26 조 학교는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책임의 크기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적당히 주지만, 피해를 입은 학생을 구제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호적, 주택, 취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학교는 책임이 없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자발적이고 가능한 원칙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제 27 조 학교 교사나 다른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또는 과실로 학생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학교가 배상한 후 관련 책임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제 28 조 미성년자 학생은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의 행위는 학교 교사 및 기타 직원과 기타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초래하며, 성인 학생 또는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는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29 조 쌍방이 합의한 합의, 중재를 통해 합의한 합의 또는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에 따라 학교는 학교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학교가 자금을 충분히 모을 수 없는 경우, 학교 주관 부서나 주최자는 자금을 모으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3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 또는 학교 주최자는 학생상해보상준비금 설정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제 31 조 조건부 학교는 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교육행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중고등학교가 학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다. 학생의 뜻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학교는 학생들이 사고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지만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다.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조항의 해석

--제 5 장 사고 책임 처리

제 5 장 사고 소유자 처리

제 32 조 학생 상해 사고, 학교 책임 및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교육행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가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책임자의 행위가 형률을 위반한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제 33 조 학교 관리는 혼란스럽고 중대한 안전위험이 있으며, 교육행정 주관부나 기타 관련 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제 34 조 교육 행정부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학생 상해 사고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관련 부서는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각각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책임자의 행위가 형률을 위반한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제 35 조 학교 규율 위반, 학생 상해 사고에 책임이 있는 학생에 대해 학교는 상응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형률을 위반한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6 조 상해를 입은 학생의 보호자, 친족 또는 기타 관계자들이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공연히 소란을 피우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교학 질서를 어지럽히고, 학교, 학교 교사 또는 기타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학교는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해야 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