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도 소송 시효가 있다. 행정소송법 제 41 조, 제 42 조, 제 43 조의 해석에 따르면 행정소송 시효는 일반 시효와 최대 시효로 나뉜다. 일반적인 처방은 보통 3 개월이며, 이 처방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행정 상대인은 구체적인 행정 행위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둘째,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 반드시 행정상대인에게 기소할 권리나 기소 기한을 알려야 하며, 둘 중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일단 그 중 하나가 누락되면 가장 긴 소송 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행정상대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 내용을 알지 못하며 기소 기한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때부터 계산되지만, 최장 5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물권 길이는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 상대인은 행정 행위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행정기관이 그 소송권이나 기소 기한을 알리지 않은 경우, 소송 시효는 행정 상대인이 알고 있거나 소송권이나 기소 기한을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되지만, 행정 상대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2 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행정소송에는 추소 시효가 있지만 행정소송 시효는 중단에 적용되지 않는다. 불가항력 등으로 행정소송을 지체한 사람은 기소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제 4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복의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4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부동산에 대한 소송은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0 년이 넘었고, 다른 사건은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이 넘었으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았다. 제 4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본인 이외의 이유로 기소 기한을 늦추는 경우, 지체된 시간은 기소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전항의 규정 이외의 특수한 상황으로 기소기한을 늦추는 경우,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행정소송 재판 감독 재판 감독 절차는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위반, 법규 규정 위반, 법에 따라 사건을 재심리하는 절차, 일명 재심 절차를 가리킨다. 재판 감독 절차는 2 심 절차와 동일한 구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2 심 절차와는 달리 발효된 판결과 판결을 겨냥한 것으로 사후 구제 수단에 속한다. 재판 감독 절차는 각 행정 사건의 필수 절차도 아니고, 2 심 절차의 연속도 아니다. 유효심판이 확실히 착오가 있어서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재판 감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재판 감독 절차라는 특수한 절차의 존재는 재판 업무의 실사구시, 시기 적절한 오류 수정의 원칙을 관철하고 인민법원의 사건 처리 품질을 보장하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소송도 소송 시효다. 사실, 서로 다른 유형의 소송의 시효는 차이가 있지만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사법자원을 절약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복의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인민법원은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0 년 이상 제기된 부동산 소송 및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상 제기된 기타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