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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서비스 및 고용 관리 규정 (20 1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경쟁하는 인적자원 시장을 육성하고 보완하며 근로자 취업과 고용인 채용 인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촉진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근로자 구직 취업, 고용인 단위의 취업 서비스 활동, 노동 및 사회보장행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 노동 및 사회보장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직업중개기관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고용 단위는 중화 인민 공화국의 기업, 개인 경제 조직, 민간 비 기업 단위 및 기타 단체, 그리고 노사 관계를 수립 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기관, 기관 및 사회 단체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에서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를 실시한다. 제 2 장 구직과 취업 제 4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권을 누린다. 근로자들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 5 조 농촌 노동자들이 시내에 가서 취업하고, 도시 근로자와 동등한 취업권을 누리고, 농촌 노동자들이 시내에 들어가는 고용에 대해 차별적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만 16 세, 노동능력, 취업소원이 있는 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으로 공공취업서비스기관, 직업소개기관 또는 고용인측을 통해 직접 구직에 연락할 수 있다. 제 7 조 근로자는 구직할 때 개인 기본 정보, 지식 기술, 업무 경험, 취업 상황 등을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관이나 취업중개기관, 고용기관에 구직직과 직결되는 요구를 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다. 제 8 조 근로자는 올바른 직업 선택 관념을 세우고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높여야 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이 취업하기 전에 필요한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도록 장려하고, 읍초, 고졸자가 취업하기 전에 노동준비훈련에 참가하도록 독려한다.

국가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창업을 하고,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도록 장려한다. 각급 노동보장 행정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수속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근로자들이 자영업을 하고 자주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데 편리함과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채용인원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고용 단위는 인원을 채용할 때 근로자에게 동등한 취업 기회와 공정한 취업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인원을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a)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 또는 직업 소개 기관의 의뢰를 받는다.

(2) 직업 박람회에 참가하다.

(3)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사이트 등 대중매체에 채용 정보를 발표하도록 의뢰한다.

(4) 자신의 장소, 기업 웹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채용 정보를 발표한다.

(5) 기타 법적 채널. 제 11 조 고용기관은 공공취업서비스기관이나 직업중개기관 채용인원을 위탁하거나 채용회에 참가하는 경우 채용인원의 약장을 제공하고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관련 부처가 설립한 서류, 대리인신분증 및 고용인의 위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채용 약장에는 채용 단위의 기본 상황, 채용 수, 업무 내용, 채용 조건, 노동 보수, 복지 대우, 사회보험 및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2 조 고용주가 인원을 모집할 때,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 조건, 직장, 직업 위험, 안전 생산 상황, 노동 보수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타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채용 여부를 피드백해야 한다. 제 13 조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의 개인 정보와 정보를 공개하고 근로자의 기술과 지적 성과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4 조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허위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채용 광고를 게재한다.

(2) 종업원의 주민등록증 및 기타 서류를 압류한다.

(3) 보증이나 기타 명의로 근로자에게 재물을 수거한다.

(4)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국내법, 행정법규에 따라 모집할 수 없는 기타 인원을 모집합니다.

(5) 합법적인 신분증이 없는 인원을 모집한다.

(6) 채용인원을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기타 불법 활동에 종사한다. 제 15 조 고용인은 다른 고용인의 명성이나 상업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인원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고용인 단위는 사람을 채용할 때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단,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일자리는 제외된다.

고용인 기관이 여공을 채용할 때, 노동계약에서 여직원의 혼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합의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고용 기관이 인원을 모집할 때, 법에 따라 소수민족 노동자를 적절히 돌보아야 한다. 제 18 조 고용 단위의 채용 인원은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용인 단위는 인원을 전염병 운반자로 한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확인된 전염병 병원체 감염자는 치료되지 않거나 감염이 의심될 때까지 법률, 행정규정, 국무부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는 전염병 전파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B 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학 지표를 신체검사 기준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단, 국가법, 행정규정,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는 업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