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농민공이 임금을 체납당한 사람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농민공이 임금을 체납한 것은 노동법 집행 감찰대대를 찾아야 한다.
1.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보장감찰조례' 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2.' 노동계약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체납하거나 근로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3.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직접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가 불공정하면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5. 상술한 경로를 통해 임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가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근로자와 고용인 간에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다양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에서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1)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하다.
양측은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2) 조정 절차.
쌍방이 스스로 협상하거나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으로 기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여, 스스로 중재가 달성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다.
중재가 안 되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불만.
근로자는 권익이 고용기관이나 불법 직업중개기관의 침해를 받을 때 노동보장감찰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고소인은 대표자에게 같은 사유로 인한 집단 불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것을 추천할 수 있다.
불만은 고소인이 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소문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 구두로 고소할 수 있고, 노동보장감찰기관이 기록하고, 고소인이 서명할 수 있다.
(4) 행정 재심의.
근로자가 노동보장행정부에서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이나 행정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이 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중재 절차.
한쪽이나 쌍방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정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중재가 안 되면,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한 당사자가 발효된 중재 조정서나 판결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인민법원이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선행절차다. 즉 인민법원은 중재절차가 없는 노동쟁의 사건을 직접 접수하지 않는다.
(6) 재판 절차.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피고로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법원 심리 절차는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최종 절차이다.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는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노동중재와 노동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이므로 누구도 이런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이 문장 내용을 통해 당신이 직면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법률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어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에 직면할 때 배운 법률 지식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