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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토지 철거 보상 기준
토지법 개정안 초안은 농촌 촌민 주택에 대해 별도로 보상한다. 초안은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보상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국무원이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이 제정한 구체적인 조치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는 구체적인 보상 배치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현행 제 47 조는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토지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 초안은 이 세 가지 조항을 수정했다.

토지 취득 보상은 농가 보상과 사회 보장 보상을 증가시켰다. 개정안 초안에는 토지보상비, 징집농민안보조비 및 사회보장비, 농민주택보상비, 기타 지상 부착물보상비, 청묘보상비 등이 포함돼 있다.

주택 보안 방면에 있다. 도시 계획 구역 내 징집된 농민에 대해 국유지에 주택을 제공하고, 제공할 수 없는 시장가격에 따라 화폐보상을 해준다. 도시 계획 구역 밖에서는 택지 재건축 주택을 마련하고 새로 지은 주택 가격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토지 징수는 국가가 사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법정 절차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 토지를 국유지로 전환하고, 법에 따라 징수된 토지의 단위와 개인에게 일정한 보상을 주는 행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첫째,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건설 구역 내에서 도시 건설은 통일 계획, 통일 개발 징용, 현, 시 인민 정부가 통일 징용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건설 지역 밖에서는 에너지, 교통, 수리, 광산, 군사 시설 등의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선정해야 하며, 국가는 단독으로 토지를 징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국 인민 해방군 토지 사용 관리 규정

제 2 조 군용 토지는 군대가 사용할 권리가 있는 국유지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은 지역을 포함한다.

육군 공사, 하이퐁, 방공, 통신, 제 2 포병진지, 군사인방공사, 실험장, 실험기지, 훈련장, 사격장 등 국방공사지

군대, 기관, 대학, 병원, 요양원, 과학 연구 단위, 휴게소, 가족원 등 캠프

(c) 군사 창고 토지;

(4) 군사 철도 특수선, 도로 지선 및 송수관, 송유, 송수관 토지;

(5) 군 시스템 공장, 농장, 마장, 광산, 삼림장, 과수원, 농장, 염장 등의 토지.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6) 군 시스템의 호텔, 게스트 하우스, 상점 및 기타 토지;

(7) 구 공항지와 군대가 명시적으로 예약한 기타 토지.

제 3 조 군사 토지 관리는 반드시' 모든 촌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는 기본 국책을 관철하고, 계획, 합리적 이용, 전비 보장, 부대 생활 촉진, 토지의 군사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여 국방 현대화 건설을 위해 서비스해야 한다.

제 4 조 군사용지는 중앙 통일 관리의 등급 책임제를 실시한다. 각급 주관부와 토지단위는 국가와 군대의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경제, 법적 수단을 취하여 군용 토지를 잘 관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 토지 취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