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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민영 비학력 교육 훈련 기관 관리 잠행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 민영비학력교육교육기관의 교육훈련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본 시의 민영교육교육교육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국무원' 민영비기업단위등록잠행조례',' 회사등록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민영 비학력 교육 훈련 기관의 설립과 교육 훈련 활동의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이 조치에서 "사립 비학력 교육 훈련 기관" 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기관 이외의 사회조직이나 개인이 개최하는 학력이 없고 문화교육이나 직업기술 훈련을 위주로 비국가재정성 자금을 사용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훈련 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 시 인민 정부는 본 시의 민영 비학력 교육 업무를 이끌고, 민영 비학력 교육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여 본 시의 민영 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책임이 있다.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민영 비학력 교육 훈련 기관의 관리를 담당하고, 본 행정구역 내 민영 비학력 교육 훈련 기관의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감독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특종 행동을 조직하고, 돌발사건 처분을 조율한다. 제 4 조 교육 행정부는 민간 비학력 교육 및 문화교육 훈련 기관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직업훈련, 민영비학력 교육 훈련 기관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민정 부서는 비영리 민간 비학력 교육 훈련 기관의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영리성 민영 비학력 교육 훈련 기관의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공안, 물가 등 관련 기능 부문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민영 비학력 교육 훈련 기관의 화재 안전 및 유료 행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민간 비학력 교육 훈련 기관의 감독 관리는 영토 관리와 분류 관리의 결합 원칙을 따르고' 승인, 감독, 개최, 책임' 에 대한 책임 추궁제도를 실시한다. 제 2 장은 제 6 조를 설립, 변경 및 종료하여 민영비학력 교육 훈련 기관을 설립하고, 학교 운영의 성격과 관리 방식에 따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비영리 민간 비학력 교육 훈련 기관은 법에 따라 민간 비기업 단위로 등록해야 한다. 영리성 민영 비학력 교육 훈련 기관은 법에 따라 기업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같은 민영 비학력 교육 훈련 기관은 민영 비기업 단위와 기업법인으로 동시에 등록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비영리 민간 비학력 교육 훈련 기관을 설립하고 신청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행정부나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에 심사 수속을 밟아 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득한 후 민정부서에 민사비기업단위 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 제 8 조 영리성 민영 비학력 교육 훈련 기관을 설립하는 신청자는 설립지의 구현 (자치현)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관련 신청 자료를 동급 교육 행정부나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에 보내 의견을 구했다. 교육 행정부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교육행정부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서면 의견을 받은 후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록을 허가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교육행정부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서를 복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승인한 영리성 민영비학력교육교육교육기관의 이름은' 기업명 등록관리규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명칭에는' 교육'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 학원' 등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제 9 조 시, 구 현 (자치현) 교육 행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민영비학력 교육 훈련 기관에 대한 심사 권한을 국가 및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구현 (자치현) 교육행정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승인한 민영비학력교육훈련기관은 구현 (자치현) 교육행정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교육행정부, 시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10 조 교육행정부나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신청자가 설립 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제 11 조 민간 비학력 교육 훈련 기관의 설정 기준은 시 교육 행정부,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서가 시 민정부부, 시공상행정관리부와 함께 제정해 시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민영 비학력 교육 훈련 기관의 설립 기준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교육 훈련 기관의 실제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