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 성 전기자전거 관리조례 () 제 6 장의 법적 책임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관련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 38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 법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한 전기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교육 위주, 처벌,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도로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은 구두 경고를 한다.
제 39 조 규정 위반, 의무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자전거의 생산 판매, 판매, 시장감독관리부는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불법 생산, 판매하는 전기자전거를 몰수하고, 불법 생산, 판매하는 전기자전거의 가치는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도 몰수해야 한다.
전기자전거는 강제성 제품 인증 공장,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 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있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전기자전거 및 판매포장에 표시된 인증증서 내용이 강제제품 인증증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시장감독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경우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0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영조립, 설치, 개조 등 전기자전거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종사하며, 시장감독 관리, 종합법 집행 등 관련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기자전거 소유자는 개인적으로 조립, 설치, 개조한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1 조 본 조례 위반, 미등록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달리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면 경고를 주거나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강제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규정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경고해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며,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과도기가 만료된 후에도 강제적인 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경고해 시정을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시 법을 어기고 도로를 달리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차량을 몰수한다.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사기 등 부당한 수단으로 전기자전거 등록을 받은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몰수하고 전기자전거 등록을 철회하며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2 조 본 조례 위반, 전기 자전거 번호표 매매 위조 변경,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위조되고 변조된 전기자전거 번호판을 사용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몰수하고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전기자전거 번호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번호표를 압수하고 1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3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경고하거나 1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규정에 따라 걸려 있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가려지거나 오손된 카드;
서로 쫓거나, 과속을 하거나,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거나 국가가 통제하는 향정신약품, 마취약을 복용한 후 운전하는 것;
동물을 견인하거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을 운반하십시오.
고속도로, 도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육교, 기타 자동차 전용 도로 또는 전기 자전거 금지 구역에 진입합니다.
흡연, 음식, 휴대용 전화 또는 기타 전자 통신 장비 사용 및 운전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규정 위반 유인 화물은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
규정 위반은 비 기동 차선에서 주행하지 않습니다.
제 44 조 운전과 전기자전거를 타고 안전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구두경고로 시정을 명령했다.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에 관한 규정을 고치거나 위반하지 않는 것은 상황에 따라 경고나 1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5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립한 전기자전거를 운전해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의해 억류되어 강제 폐기된다. 운전설치나 개조된 전기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1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6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로비, 대피로, 계단통, 안전출구, 인원이 밀집된 장소, 주택, 기숙사, 사무실 건물 등 실내 장소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하거나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것이다. , 소방서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것은 소방구조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시정을 거절하는 것은 경영단위에 대해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처에게 경고하거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7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관련 행정관리부는 미이행 도로교통안전책임제, 교통안전위험이 두드러진 택배, 배달경영단위, 인터넷대여 전기자전거 경영단위를 약속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택배, 테이크아웃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인터넷 임대 경영 단위가 본 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행정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8 조 국가 직원들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기자전거 관리 업무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 등 위법 행위가 있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