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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중 재산의 마이너스, 양수 감소, 양수 증가, 마이너스 증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부당이득은 부채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합법적인 이유가 없어 타인을 해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부당이득제도의 법적 연원은' 민법통칙' 제 92 조의 규정에서 비롯된다. 합법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한 이익을 얻어 타인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얻은 부당한 이익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그다지 큰 논란이 없다. 그 구성 요소의 경우에도, "두 요소" ①, "세 요소" ②, "네 요소" ③, 하지만 그 본질은 위의 조항과 동일 합니다,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I. 구성 요소

필자는' 사요소설' 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구성요건을 분석해 부당이득의 증거책임 분배를 확정하려 했다.

(1) 한쪽은 반드시 이익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얻은 이익은 재산의 양수 증가와 음수 증가를 포함한다. 양수 증가는 재산액의 직접적인 증가를 가리킨다. 마이너스 성장은 재산이 줄어들지 않고 감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상대방이 손상되었다. 재산의 양수 및 음수 감액 포함: 양수 감액은 지출이 아니라 지출이고, 음수 감액은 증가보다는 증가입니다.

(3) 한쪽 이익과 다른 쪽 손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위의 두 가지 원인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

(4) 위의 사실이 고정되거나 합의 될 수없는 이유. 즉, 두 가지 부채의 생성 근거, 즉 고의와 법정을 포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부당이득의 빚은 기본 원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한쪽이 이익을 볼 때 합법적이거나 고의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사후에 그 이유를 잃으면 여전히 부당이득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침해권자는 처음에 침해 행위로 상대방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지불한 배상금이 이미 법정 액수를 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인은 피해자 측이 이익을 볼 때 고의로 정한 것이지만, 이곳의 부당이득은 분명히 성립된 것이다.

둘째, 증명 부담의 반전에 대한 이유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증명 규칙은 요청자의 증명, 즉' 누가 누가 누가 입증을 주장하는가' (4) 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요청자의 증거를 거부한다. 주된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증명 책임의 전도를 통해서만 실질적 진실을 더 잘 실현하고 공평한 원칙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어떤 경우에는 증거가 종종 권리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더 가깝다. 원고의 무능함에 근거하여, 증명 부담은 권리를 부인하는 사람이 부담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제도 설계에서 소송 법칙을 따르고 공정성, 정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실체의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법률 제도의 취지 중 하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신제품 제조 방법 발명 특허 침해 소송에서 요청자가' 침해자' 의 제조 방법을 정확히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조업체만이 제조 방법이 특허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실체의 진실을 더 잘 실현할 수 있습니다.

셋. 증명 부담의 분배

이상의 요건을 근거로 부당이득분쟁 사건에서 요청자는 처음 세 가지 요소를 증명해야 하며 이의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네 번째 요점에서는 주장자나 부정자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배상 청구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배상 청구인이 그 주장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⑥

필자는 증명 부담 분배의 어려움과 법률에 근거하여 공평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법정적이거나 고의적인 이익 획득의 원인에 대해 피고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면 피고는 불리한 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명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사실은 증명하기 어렵다.

고대 로마부터' 부정자는 증거가 필요 없다' 는 말이 있었다. 긍정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만이 증명 책임을 지고, 부정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증명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런 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그 이유는 부정적인 사실, 즉 일어나지 않은 사실입니다. 일어나지 않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도 없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⑦

시드해 씨는' 부당이득의 구성 요소 및 증거부담분배' 라는 글에서 "한 사실이 긍정적인 사실이나 부정적인 사실로 엄격하게 정의되기 어렵다" 며 "부정적인 사실이 항상 긍정적인 사실보다 더 증명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부정적인 사실을 증거부담의 분배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실로 증명 부담을 감당하지 않는 분배 기준도 적절하지 않다" 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사실을 부정하는 과학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 논리적으로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 부정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되지만, 요청자는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분쟁에서 당연히' 권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득이 되지 않는 법적 근거' 라는 부정적 사실로, 권리 요청자는 입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