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 제기 기한에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1)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유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은 구체적인 행정행위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2) 먼저 행정복의 (복의 전) 또는 행정복의 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복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③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복의만기일로부터 0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2. 입건 기한. 인민법원은 소송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입건하거나 접수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3. 1 심 시한.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 1 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경우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4. 항소 마감일.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5. 2 심 시한. 인민법원은 항소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내려야 하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복의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 행위를 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인민법원은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0 년 이상 제기된 부동산 소송 및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상 제기된 기타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1 조 인민법원은 기소장을 받고 본 법에 규정된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입건하여 등록해야 한다.
현장에서 본 법에 규정된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소장을 받고 접수 날짜를 명시하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판정은 입건하지 않는다. 판결서에는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명기해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불만 내용이 부족하거나 다른 착오가 있는 경우 지도와 설명을 하고 당사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알려야 한다. 기소가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도와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불만에 불복하고, 고소를 받은 후 서면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시정이 필요한 불만 내용을 한 번에 알리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상급인민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상급인민법원은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81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1 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등인민법원은 제 1 심 안건을 연장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85 조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기한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88 조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등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연장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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