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헌장은 기본적인 인권, 인격존엄과 가치, 남녀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차별 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사람이 태어날 때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면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고 선언하며, 모든 사람은' 선언' 에 포함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남녀간의 차이를 포함하여 어떠한 차이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협약 계약국은 남녀평등이 모든 경제, 사회, 문화, 시민,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엔과 전문기구의 주재하에 서명한 남녀권리 평등을 촉진하는 국제협약을 고려한다.
또한 유엔과 전문기구가 남녀의 권리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결의안, 선언 및 건의를 채택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러한 문서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원칙을 위반하고, 여성과 남성이 자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사회와 가정의 번영과 발전을 저해하며, 여성이 국가와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여성들은 종종 음식, 건강, 교육, 훈련, 취업 및 기타 수요를 얻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평등과 정의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수립은 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종차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 식민주의, 외국 침략, 외국 점령과 외국 통치, 그리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남녀가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데 필수적이다.
사람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고,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고, 각국이 서로 협력하고, 사회와 경제제도가 어떠하든,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통제 하에 전면적으로 군축을 철저히 하고, 특히 핵군축을 하고, 국가 간 관계에서의 정의, 평등, 호혜 원칙을 인정하고, 외국 식민지 통치와 외국 점령하에 국민의 자결과 독립권을 실현하고, 모든 국가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한 나라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발전, 세계인의 복지, 평화사업은 여성이 남자와의 평등을 바탕으로 일의 모든 측면에 완전히 참여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여성의 가족 복지와 사회 발전에 대한 큰 공헌은 아직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사회적 의의와 가족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임무의 사회적 의의를 명심하고, 여성이 출산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자녀 양육은 남녀와 사회 전체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남녀의 완전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와 가정에서 남녀의 전통적인 임무를 동시에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선언에 포함된 원칙을 집행하고 이를 위해 모든 형태의 차별과 현상을 없애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제 1 부
첫 번째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 "여성에 대한 차별" 이라는 용어는 성별에 따른 차이,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하며, 그 영향이나 목적은 기혼 또는 미혼 여성이 남녀 평등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 또는 기타 분야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이해, 향유 또는 부정하는 것을 막거나 부인하는 것이다.
둘째
계약 각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비난하고, 즉시 정책을 채택하여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로 동의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a) 남녀평등의 원칙은 아직 국가 헌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법률이나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 원칙의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B)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경우 제재를 실시하여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C) 여성과 남성의 평등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설정하고 각국의 관할 법원 및 기타 공공기관을 통해 여성을 차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D) 여성을 차별하는 행위나 관행을 취하지 않고 공공당국이나 공공기관이 이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E)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모든 개인, 조직 또는 기업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f)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정, 관습 및 관행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G) 국내 형법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모든 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동의한다.
문장
계약 각국은 모든 분야, 특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 여성이 충분히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목적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제 4 조
1. 계약국이 남녀의 사실상 평등을 가속화하기 위해 취한 임시 특별 조치는 본 협약의 의미에서 차별로 간주되거나 불평등이나 별도의 기준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남녀 기회와 대우평등의 목표가 달성된 후에는 이러한 조치를 중지해야 한다.
2. 각 국가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특별 조치 (본 협약에 열거된 조치 포함) 는 차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a) 남녀의 사회 문화적 행동 패턴을 변경하여 성별 존비관념이나 남녀의 정형역할에 기반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제거한다.
(b) 가정 교육에 어머니의 사회적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해가 있다.
제 6 조
계약 각국은 법률 제정, 모든 형태의 여성 매매 금지, 매춘을 통한 여성 착취 등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 부
제 7 조
계약 각국은 자국 정치와 공공사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 모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민선 기관에서 선출된다.
(B) 정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하고, 각급 정부 공직을 맡고, 모든 공무를 수행한다.
그 나라의 공공 및 정치 업무와 관련된 비정부 조직과 협회에 참가하다.
제 8 조
계약 각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고 차별받지 않는 조건 하에서 자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 조
1. 계약 각국은 여성과 남자에게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남편이 결혼 존속 기간 동안 국적을 바꿔도 아내의 국적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국적자가 되거나 남편의 국적을 강요해야 한다.
2. 계약각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한 방면에서 여성과 남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세 번째 부분
제 10 조
계약 각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여성이 교육 방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남녀평등을 기초로:
각종 교육기관 중에서 농촌이나 도시 지역에서 직업과 공업상담, 학습 기회, 졸업장 취득 조건은 모두 같다. 이러한 평등은 취학 전 교육, 일반 교육, 기술, 전문 및 고등 기술 교육 및 다양한 직업 훈련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과정, 시험, 교사 기준, 학교 건물 및 장비의 질은 동일합니다.
(C) 모든 수준과 다양한 형태의 교육에서 남녀 역할에 대한 어떠한 정형관념도 없애기 위해 남녀 공학과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교육 형식, 특히 교과서와 교과 과정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교수법을 수정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장학금 및 기타 연구 보조금을받을 수있는 기회는 동일합니다.
(E) 성인 문해 및 실용 문해 교육의 평등 기회를 포함한 성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 간의 교육 수준을 최대한 빨리 단축하기 위해.
(f) 조기 학교를 떠나는 소녀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소녀의 중퇴율을 낮춘다.
(g) 스포츠와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기회는 동일합니다.
(H) 가족 계획에 대한 지식과 과외를 포함하여 가족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 교육 과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제 11 조 계약 각국은 남녀 평등을 바탕으로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취업에 대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모든 사람은 양도할 수 없는 일할 권리가 있다.
동일한 고용 선택 기준을 포함하여 동일한 고용 기회에 대한 권리를 누리십시오.
전공과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승진과 직업보장, 모든 서비스 복지와 조건을 누리고, 인턴십 훈련, 고등직업훈련, 정규교육을 포함한 직업훈련과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D) 동등한 가치의 업무는 복지와 동등한 대우의 권리, 그리고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보장권, 특히 퇴직, 실업, 질병, 장애, 노년 또는 기타 근로능력 상실의 경우, 유급 휴가의 권리를 누린다.
(F) 출산 기능 보호를 포함한 근로 조건 하에서 건강과 안전을 누릴 권리. 2. 계약 각국은 여성이 결혼이나 출산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효과적인 근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임신이나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를 금지하고 혼인 상태를 이유로 해고차별을 금지하면 위반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b) 유급 출산 휴가 또는 동등한 사회 복지를 누리는 출산 휴가를 원래 직장을 잃지 않고 쉰다. 자격 또는 사회 수당;
필요한 보조 사회 서비스를 장려하십시오. 특히 아동 보육시설 시스템 구축 및 개발을 촉진하여 부모가 가족 의무와 업무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공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D) 임신 기간 동안 확실히 건강에 해로운 일을 하는 여성에게 특별한 보호를 해준다.
3. 이 조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된 보호법은 과학 기술 지식을 참조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 폐지 또는 홍보해야 한다.
제 12 조
1. 계약 각국은 건강 방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그들이 남녀평등을 기초로 각종 보건 서비스 (가족 계획과 관련된 보건 서비스 포함) 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본 조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각국은 임신, 출산, 산후 기간 동안 여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신과 수유 기간 동안 충분한 영양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계약 각국은 경제와 사회생활의 다른 방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남녀평등을 바탕으로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a) 가족 수당을받을 권리;
(b) 은행 대출, 모기지 및 기타 형태의 금융 신용에 대한 권리;
(C) 오락 활동, 운동, 문화 생활의 모든 측면에 참여할 권리.
제 14 조
1. 계약 각국은 농촌 여성들이 직면한 특수한 문제와 그들이 가계 생계 방면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 체계에서 화폐거래를 다루지 않는 부서의 업무를 포함해서, 농촌 지역 여성들에게 이 협약의 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계약 각국은 농촌 지역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남녀평등을 바탕으로 농촌 발전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a) 모든 수준의 개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완전히 참여한다.
(b)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충분한 보건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c) 사회 보장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혜택;
(D) 실용적인 문맹 퇴치 교육 및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 교육 및 교육을 받고, 기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지역 사회 서비스 및 홍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십시오.
(E) 자조 단체와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취업과 자영업을 통해 동등한 경제적 기회를 얻는다.
모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다.
(G) 토지 개혁과 토지 개간 계획에서 농업 신용, 판매 시설, 적절한 기술 및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 조건, 특히 주택, 위생, 수력 공급, 교통 및 통신 조건을 누리다.
네 번째 부분
제 15 조
1. 계약 각국은 남녀에게 법률 앞에서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2. 계약 각국은 시민사무에서 여성과 남자에게 같은 법적 행동능력과 이런 행동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같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특히 여성에게 계약서에 서명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법정과 법정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3. 계약국은 여성의 법적 행위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모든 계약과 기타 법적 효력이 있는 개인 문서는 일률적으로 무효로 간주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4. 계약각국은 인신이동과 자유택거에 관한 법률상 남녀에게 같은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제 16 조
1. 계약 각국은 결혼 및 가족 관계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여성이 남녀 평등을 기초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동일한 혼인 권리를 가진다.
(B) 배우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본인이 자유롭게 표현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것에 완전히 동의할 권리가 있다.
(c) 혼인 존속 기간 및 혼인 관계 해지시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D) 결혼 상태에 관계없이 부모는 자녀와 관련된 일에 대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쨌든, 아이의 이익이 가장 중요해야 합니다.
(E)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자녀의 수와 출산 간격을 책임지고 결정하고, 그들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식, 교육 및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F) 자녀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모니터링, 감독, 관리 및 입양하는 경우 이러한 개념이 국내법 및 규정에 존재할 경우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이의 이익이 가장 중요해야 합니다.
(G) 남편과 아내는 성, 직업,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같은 개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h) 배우자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재산의 소유권, 취득, 경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2. 유년기 약혼 및 아동 결혼은 법적 효력이 없어야 하며, 법률 제정, 결혼의 최소 연령 규정, 혼인을 정식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부
제 17 조
1. 본 협약 이행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여성 차별 철폐위원회 (이하 위원회) 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는 본 협약 적용 분야에서 덕망이 높고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가 수는 본 공약이 발효될 때는 18 명이어야 하고, 제 35 조 계약국이 비준하거나 가입한 후에는 23 명이어야 한다. 이 전문가들은 계약국이 국민에서 선출해 개인으로 임직해야 하며, 공평한 지리적 분포 원칙과 다양한 문화 형식과 주요 법률 체계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2. 위원회 위원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계약국이 지명한 명단에서 선출해야 한다. 각 계약국은 자국 국민 중 한 명을 지명할 수 있다.
3. 제 1 차 선거는 본 공약이 발효된 지 6 개월 후에 거행되어야 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각 선거일 최소 3 개월 전에 편지를 보내야 하며, 계약국이 2 개월 이내에 지명자의 이름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들을 추천하는 계약국을 명시하고 각 계약국에 명단을 전달하는 알파벳순 모든 지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4. 위원회 위원들의 선거는 사무총장이 유엔 본부에서 개최한 계약국 회의에서 실시해야 하며, 회의의 정족수가 3 분의 2 인 계약국은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한 계약국 대표의 절대 다수표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 년이다. 그러나, 처음 선출된 회원 중 9 명의 임기는 2 년 후에 만료될 것이다. 첫 선거 후 위원회 의장은 즉시 이 9 명의 회원의 이름을 결정해야 한다.
6. 제 35 개국에서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후, 위원회는 본 조 제 2, 3, 4 항에 따라 5 명의 위원을 추가로 선출할 것이며, 그 중 2 명은 임기 2 년, 그들의 이름은 위원회 주석 추첨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7. 임시공석이 발생했을 때, 그 전문가는 더 이상 위원회 위원이 아닌 계약국이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국민으로부터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
8. 위원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위원은 총회에서 결정하고 비준할 수 있는 약관에 따라 유엔 자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야 한다.
9. 유엔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직원과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제 18 조
1. 당사국은이 협약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입법, 사법, 행정 또는 기타 조치 및 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유엔 사무 총장에게 제출해야한다.
(a) 협약이 국가에 발효된 지 1 년 이내에
(b) 이후 적어도 4 년마다, 위원회가 요청할 때 언제든지 진행된다.
2. 보고서는 본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과 어려움을 지적할 수 있다.
제 19 조
1. 위원회는 자체 절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2 년 임기로 자신의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제 20 조
1.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매년 2 주 이하의 회의를 열어 본 협약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2. 위원회 회의는 통상 유엔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한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한다.
제 21 조
1. 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유엔총회에 그 활동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계약국이 제출한 보고서와 자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견과 일반적인 건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평과 일반적인 건의는 계약국이 제기할 수 있는 논평과 함께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보고서를 여성 지위위원회에 전달하여 참고해야 한다.
제 22 조
전문기구는 대표를 파견하여 그 업무 범위에 속하는 본 공약 조항의 이행에 대한 심의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관을 초청하여 업무 범위 내 각 분야에서 본 공약을 집행하는 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제 6 부 제 23 조
(a) 당사국의 법; 또는 (b) 그 나라에 유효한 기타 국제 협약, 조약 또는 협정.
만약 그것이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데 더 유리한 조항을 포함한다면, 그 효력은 본 공약 임무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24 조
계약국은 국가 차원에서 본 공약이 인정한 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부담한다.
제 25 조
1.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서명했다.
2. 유엔 사무 총장을 본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한다.
3. 본 협약은 비준을 거쳐야 하며 비준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해야 한다.
4. 본 협약은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가입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 발효한다.
제 26 조
1. 모든 계약국은 언제든지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지서를 제출하여 본 공약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유엔 총회는 이 요청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제 27 조
1. 이 협약은 제 20 차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지 30 일째 되는 날 발효해야 한다.
2. 20 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본 협약은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각 국가에 대하여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지 30 일째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8 조
1. 유엔 사무총장은 각국이 비준하거나 가입할 때 제기한 유보를 받아들여 모든 국가에 배포해야 한다.
2. 본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계약국은 언제든지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는 접수 후 당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29 조
1. 본 협약에 관한 두 개 이상의 계약국 간 해석 또는 적용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한 계약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중재를 요청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중재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느 쪽이든 국제법원 규약에 따라 그 요구에 따라 국제법원에 분쟁을 제출할 수 있다.
2. 본 공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하거나 이 공약에 가입할 때, 각 계약국은 자신이 본 조 제 65 항에 구속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계약국도 어떤 계약국이 이 유보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3. 본 조 제 2 항에 따라 유보한 모든 계약국은 언제든지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보를 철회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 30 조
본 공약의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텍스트는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해야 한다.
아래와 같이 서명한 전권대표는 이미 본 공약 말미에 서명하여 증빙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