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법적 효력은 법원의 확인이 있어야만 집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인과 중국인민조정 결의' 제 32 조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인민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조정협의를 달성한 후 당사자는 조정협의의 이행 또는 조정협의의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한쪽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인민과 중국인민간 여론조사 결의' 제 3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조정협의를 달성한 후 양측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정협의가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제때에 조정협의를 심사하고, 법에 따라 조정협의의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조정협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조정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했고, 당사자는 원래의 조정협의를 변경하거나 인민조정을 통해 새로운 조정협의를 달성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몇 가지 규정" 이 공포된 후 이론계와 실무계는 모두' 몇 가지 규정' 제 15 조의 조정협정 효력에 관한 규정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89 조와 9 1 조와 충돌하여 그 내용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돌파했다.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사법해석은 기본법을 넘어설 수 없고,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내용에 어긋나는 사법해석을 할 권리가 없다. 필자는 몇 가지 조문 중 조정 협의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민사소송법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 규정' 이 민사소송법과 상충되는 관점을 제시했는데, 주로 조정서와 조정서, 총칙과 분칙의 관계를 혼동한 것이다. 중재 합의는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실제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하는 문서 형식이다. 그것은 당사자 간의 법률 문서이며 조정의 기초이다.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고, 한쪽이나 쌍방이 번복하면 인민법원도 구속할 수 없다. 조정서는 인민법원이 제작해 당사자 간에 합의된 조정협의 내용을 기록한 법률문서를 말한다. 당사자 평등 협상 결과 기록이자 인민법원이 당사자 합의를 확인한 뒤 강제집행을 주는 법률문서다. 민사소송법의 적용 범위는 평등주체가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것이다. 절차법으로서 그 목적은 민사실체법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사실체법에 규정된 민사주체의 재산권과 인신권은 사권에 속하며, 국가는 당사자가 사권을 처분하는 데 지나치게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 사법자치이론에 따르면 당사자가 법원 조정 하에 합의한 합의는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계약' 과 동일해야 한다. 만약 특별한 약속이나 규정이 없다면, "계약" 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발효된 중재협의에 따라 제작된 조정서가 배달된 후 당사자는 번복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의 민사조정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해 형성된' 계약' 에 대한 확인일 뿐, 법률문서의 고정 형식으로 확정돼 당사자가 이행하고 법원의 강제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민사소송법 제 89 조는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 9 1 조는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한쪽이 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90 조는 또한 "인민법원은 다음 사건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기타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안건을 규정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합의서는 필기록에 기재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 또는 도장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민사소송법' 제 9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입법자들은 조정협의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제 4 항'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기타 상황' 의 규정은 일부 조항의 적용을 위한 여지를 남겨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90 조는 조정협정을 만들 필요가 없는 사건만 규정하고, 조정협정은 법적 효력이 있고, 조정협의 제작을 규정하는 사건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필자는 제 1 조 "다음 안건이 조정을 거쳐 합의된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는 규정이 인민법원의 조정서 제작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조에 대한 이해는 소극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인민법원이 다음 사건에 대해서도 조정 협의를 만들 수 있다" 고 이해해야 한다. 당사자나 인민법원은 확실히 조정협의의 유효성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의 입법 목적은 소송 고리를 줄이고 소송 비용을 절감하며 소송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사자 간의 분쟁이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조정 협의가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조정서를 만들어 확인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의 의미 자치를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없다. 민법해석 방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조정 협정은 법적 효력이 있다. 쌍방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한 기초 위에서 인민법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만든 조정서는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다. 법원 조정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내용이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