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접근법에서 관련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 상품 거래에 제 3 자 거래 플랫폼, 홍보, 신용평가, 결제 결제, 물류, 택배, 인터넷 액세스, 서버 호스팅, 가상 공간 임대, 웹 사이트 디자인 제작 등의 영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는 자발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상업윤리, 공서 양속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는 인터넷 상품경영자 및 관련 서비스경영자가 경영 모델을 혁신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인터넷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6 조는 인터넷 상품경영자와 관련 서비스경영자가 산업조직과 산업협약을 설립하고, 산업신용건설을 추진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산업규범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 장 인터넷 상품경영자 및 관련 서비스경영자의 의무 제 1 절 총칙 제 7 조 인터넷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법에 따라 공상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 거래에 종사하는 자연인은 제 3 자 거래 플랫폼을 통해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제 3 자 거래 플랫폼에 본인의 이름, 주소, 유효 신분증, 유효 연락처 등 실제 신분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법에 따라 상공업 등록을 처리한다.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의 결정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받은 법인, 기타 경제조직 또는 자영업자, 인터넷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홈페이지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메인 페이지에서 영업허가증에 게재된 정보나 영업허가증 전자링크 로고를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한다. 제 9 조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경영자는 인터넷에서 법률법규에 의해 금지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품 품질법' 등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경영 주소, 연락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지불 형식, 반품방식, 안전주의사항 및 위험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약속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취합니다. 제 12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분할 판매하거나 최소 소비 기준을 결정하거나 별도의 불합리한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제 13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이나 상업 관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송장 등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전자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증명서는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쇼핑 증명서나 송장 등 서비스 서류를 요구할 때 인터넷 상품 경영자는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제 14 조 인터넷 상품경영자와 관련 서비스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허위 선전이나 허위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인터넷 상품경영자와 관련 서비스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상표법, 기업명 등록관리규정 등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상표전용권, 기업명칭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완전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인터넷 상품 경영자가 소비자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