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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신용원칙을 위반한 법적 결과.
성실성의 원칙을 위반하면, 주로 세 가지 결과가 있다.

(1) 보험 가입자는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사실대로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실로 인해 사실대로 통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인이 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결정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2) 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 보험인은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가 과실로 사실대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사고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험인은 보험계약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험료를 환불할 수 있다.

일반 계약은 피보험자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즉 피보험자는 자신이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지적하고 쌍방의 계약 약속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할 것이다. 이 원칙을 위반하면 보험 회사나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환불을 거부할 이유가 있으므로 모두 성실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정직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체결이라는 명목으로 악의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 이른바' 가짜 대출' 이란 전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목적을 말하며,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은 단지 핑계일 뿐, 상대나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고 악의적으로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이다.

2.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한다. 당사자 일방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으며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채 상대방과 협의를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해야 한다.

정직과 신용의 원칙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당사자가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며, 중간에 협상을 중단하는 것도 정상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협상을 종료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은 계약 체결의 잘못책임을 지고 손실을 배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500 조 당사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a) 계약 체결, 악의적 인 협의;

(2)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것

(c) 정직과 신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다른 행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