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변호사 서비스 수수료 관리 조치"
제 8 조 정부는 현지 경제 발전 수준, 사회적 감당 능력, 변호사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변호사 서비스의 사회 평균 비용을 보상하고 합리적인 이윤과 법정세 등을 추가하여 유료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제 9 조 시장 조정가격을 실시하는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로펌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로펌은 의뢰인과 변호사 서비스 요금을 협상할 때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소요 근무 시간 (2) 법률 업무의 어려움; (3) 고객의 수용 능력; (4) 변호사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 (e) 변호사의 사회적 명성과 업무 수준.
제 10 조 변호사 봉사료는 서로 다른 서비스 내용 (예: 청구 비용, 표기된 금액의 비례 요금, 시간요금 등) 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재산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법률 업무에 적용된다. 낙찰된 금액의 비율에 따른 유료는 재산 관계와 관련된 법률 업무에 적용된다. 시간 요금은 모든 법률 업무에 적용됩니다.
제 11 조 로펌은 재산관계와 관련된 민사사건을 처리하고, 정부 지도가격을 알려준 후에도 의뢰인이 여전히 위험대리를 요구하면 위험대리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1) 결혼, 상속사건;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및 산업재해배상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4) 노동 보수 지급 등을 청구하다.
제 12 조는 형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국가배상사건, 집단소송사건에서 위험대리비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