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카드 서비스 모델
(a) 직접 송달, 일명 송달, 인민법원이 전담자를 파견하여 소송서류를 수령인에게 직접 송부하여 서명한 송달 방식을 가리킨다. 직접 납품은 가장 기본적인 납품 방식이다. 즉, 직접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직접 배달하여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유치 송달이란 송달인이 소송 서류를 법에 따라 송달인의 숙소에 두고 송달인이 무리하게 소송 서류 배달을 거부할 때 송달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송달 방식을 말한다.
(3) 위탁 송달이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이 소송문서에 직접 송달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한다는 뜻이다. 위탁 배달과 직접 배달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4) 우편으로 송달한다는 것은 인민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송달인에게 보내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법원의 우편물 배달은 보통 배달인의 거주지가 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배달하기 어려울 때의 송달 방식이다.
(5) 송달 전달은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인에게 송송송송한 부서에서 수령한 후 송달인의 송달 방식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대신 전달된 기관, 단위는 소송 서류를 받은 후 즉시 송달인에게 서명을 하고 송달인이 송달증에 서명한 시간을 송달일로 해야 한다.
(6) 공고의 송달. 법원 게시판, 송달인의 원래 거주지에 공고를 올리거나 신문에 공고를 게재할 수 있다. 공고는 배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송달된 법적 효력은 다른 송달 방식과 같다. 법원 소환장이 피고에게 직접 배달할 수 없다면, 상술한 다른 방법으로 배달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행정소송에서 주요 송달 방식은 직접 송달 (행정처벌 법률문서는 직접 송달인에게 송달해야 함), 유치송달, 우송송송 (행정처벌법문서에 직접 송달되기가 어렵고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음), 위탁송달, 송송, 공고송달 등이 있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 10 1 조
본 법은 행정사건의 기한, 송달, 재산보존, 개정 재판, 조정, 소송 중단, 소송 종결, 요약 절차 및 집행, 인민검찰원의 행정사건 수락, 심리, 판결 및 집행 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