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나라에는' 무고자 좌반' 이라는 법률 규정이 있다. "잠자는 호랑이 진 무덤 대나무 제인" 포함: "갑이 을에게 소를 훔치고, 도둑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오늘 을은 소를 훔치지 않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갑을 물어볼까?" 허망한 사람을 위해 끝까지; 부정 행위는 재판이 아니다. ""
이는 고의적인 무고가' 종단간' 이고, 의도하지 않은 무고가' 기소불심'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진법의 규정에 따르면 전자에 대한 처벌은 후자보다 무겁다.
확장 데이터
반무고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대 형법에 대한 무고에 대한 처벌 원칙으로, 진나라와 한 왕조 이후 우리나라 역대 법률에 모두 규정이 있다.
진나라 이전에는 법적으로 모함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진시황은 선인의 교훈을 깊이 알고 모함의 해를 깨달았다. 그래서 진율에서 타인을 모함한 처벌에 대해 상세하고 세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역대 역대 내내 고수해 온 무고반좌제도다.
진법' 은 모함죄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고 완전하지만,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진나라는' 간신이 상이 있다' 는 규정이 있어 간신 한 명을 고발하면 작위를 상으로 받지만, 다른 제도가 완전하지 않아 무고의 바람을 부추겼다.
한대에 이르러 모함죄에 관한 입법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한나라 통치자는 무고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욱 엄격한 규정이 있다.
한법에 따르면 거짓 고발은 살인만큼 심각하다. 한원강은 4 년 동안 또 한 가지 법령을 내렸는데, 80 세 이상의 사람을 규정하여 다른 죄를 범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무고, 상처 등의 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 중국은 다시 분열격동의 국면에 빠졌다. 입법에서, 각국은 여전히 무고, 특히 모반죄를 무고하는 것을 타격의 중점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위율에 따르면 범인은 다른 사람의 반란을 무고하면 친족이 연루될 수 있다. 범인 무고인모반응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지만 일반인 무고인 역모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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