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재해 구제 자금 발급 기준
재해 구제 자금 발급 기준
법률 분석: 1, 비상시 생활구조기준. 자연재해 긴급생활구조기금은 1 인당 하루 10 원, 15 일에서 1 인당 하루 15 일 20 원으로 인상됐다. 2, 과도기적 생활 구조 기준. 재해 후 과도기 동안 생활구조자금은 1 인당 하루 10 원과 1 근쌀로 3 개월 동안 1 인당 하루 1 근쌀로 증가했다. 3, 재해 "전체 가구" 재건 보조금 기준. 재해로 인해 모든 가구의 재건축 보조금이 가구당 1 만원에서 가구당 2 만원 (5 가구와 고아 2 만 5000 원) 으로 증가했다. 4, 재해 "재해 가구" 수리 보조금 기준 때문에. 재해' 중재가구' 농가 개조 보조금이 원래 가구당 1 만원에서 가구당 2000 원으로 인상됐다. 5. 재해로 조난 (실종) 가족 위문금 기준. 원래 희생자 1 명당 8,000 원에서 2 만원까지 친척들에게 지급됐다. 6. 겨울춘이재민의 생활수준. 겨울봄 기근생활구조는 원래 1 인당 90 원에서 1 인당 150 원의 기준으로 올라가 분류구조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 사회 지원을위한 임시 조치

제 9 조 국가는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고 현지 최저생활보장가정재산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최소 생활보장을 제공한다.

제 10 조 최저 생활보장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현지 주민의 생활비에 따라 확정해 발표하고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물가 변동 상황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한다.

최저 생활보장 가계소득상태와 재산상태를 인정하는 방법은 주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14 조 국가는 노동능력, 생활원 없음,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또는 법정 부양, 부양 의무인은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노인, 장애인, 만 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부양할 수 없다.

제 15 조 극빈자 부양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제공한다.

(2)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보살핌 대상;

(c) 질병 치료를 제공한다.

장례를 처리하다.

특곤인원 공양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의 시 인민 정부가 확정하고 공포한다.

특난자 공양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장, 최저생활보장, 고아기본생활보장과 맞물려야 한다.

제 5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사회구조관리부는 사회구조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감독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